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아동보호 전담요원 (하는일, 되는법, 전망)

하루하루77 2023. 7. 9. 06:03
반응형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하는 일, 되는 법,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자료에서 찾아보았고, 본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아동보호팀에 배치되어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 후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기 전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동보호 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가 아닌 민간 영역의 초기 진입로에 의해 결정되어 제공자 중심의 분절적・파편적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었다(이상정 외, 2018). 무엇보다 보호조치 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후관리가 부재했다(이상정 외, 2018).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10월, 공공 아동보호체계인 아동보호팀을 구축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을 배치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이후 2021년도에 190명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2022년까지 191명을 더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총 715명을 배치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수행직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며 보호 상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변경한다. 즉,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체계 진입부터 분리, 보호결정 및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단계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가정조사: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2) 개별보호・관리계획: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3) 보호조치: 분리보호 시, 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4) 보호조치 종결: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5) 사후관리: 연령 도래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서비스 기관(예;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호아동 보호조치, 또는 보호 조치를 변경하거나 종결할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전문적・개별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집・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 담당 공무원과의 유기적 업무수행이 요구되며, 이들과 연계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직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 형태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 35시간 미만의 근로 형태로 채용은 불가하다. 자격 및 경력 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복지분야 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활성화 방안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의 모든 과정을 총괄, 모니터링한다.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평균 가정 외 보호기간이 약 12년이고(이상정 외, 2020),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더하면 한 아동당 17년의 긴 과정 동안 보호아동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업 안전성과 직무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보호대상 아동 수를 고려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개입, 모니터링하는 아동은 신규로 발생하는 4천여 명 정도의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입양아동을 포괄하며 2019년도 기준으로 43,605명에 이른다. 올해까지 약속된 71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모두가 채용되더라도 1인당 약 61명을 담당해야 한다.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 체계인드림스타트가 종사자 1인당 40 사례, 희망복지지원단이 1인당 20 가구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시설 수, 위탁가정 수 등 가정 외 보호체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업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둘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용 형태를 개선하여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 3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1, 2년 계약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고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5년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최대 근무기간이 보호아동의 보호기간보다 훨씬 짧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한 아동의 보호기간 동안 담당자가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보호 담당자와 자립지원전담 인력과의 연계・협력하여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 축적도 어렵게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