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오디오작가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7. 5. 12:17
반응형

오디오 작가(Audio Describer)가 하는 일, 국내 해외 현황,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자료에서 찾아보았고, 본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1)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의 중요성

2006년 12월 13일 UN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008년 5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with Disabilities: CRPD)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과 더불어 자유롭게 무형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적 접근성’을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통합의 토대로 간주하고 여러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험, 나이, 장애, 사회・경제적 계층, 지리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방송 프로그램에 평등하게 접근하여 자유롭고 불편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수용자 주권으로써 방송접근권은 세계 인권 선언이나 UN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 헌장에서 모든 인간의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EU회원국,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가 정책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거시적인 틀로 이를 다루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서 처음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었으며,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향수를 넘어 주체적인 행위자로 사회활동의 토대로서의 방송접근권을 강조하였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방송접근권(‘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을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과 더불어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의 구체적인 3개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5대 주요 분야의 하나인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에 포함시켰다.

 

특히 2011년 7월 「방송법」 을 개정하여 제69조 제8항에서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는 것을 방송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동년 12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접근 서비스 목표와 대상 사업자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강력한 관리 감독을 통해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아가 2021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실현”을 비전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2022년 5월 첫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 장르의 하나인 영화에 대해서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주도하에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상영시간을 통해 배리어프리영화를 배정하는 제한적인구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같이 관람하면서 배리어프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형 시스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관람 확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듯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은 전 지구적 의제이자 공동의 과제로써 각나라마다 중요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기나 공간 자체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미실현권리의 실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비장애인과는 달리 별도의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김명수, 2009). 62)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실현에 있어서도 자막, 화면해설 그리고 수어 등의 접근 서비스(access service)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2) 오디오 해설의 확장성

세 유형의 방송접근 서비스 중에서 특히 화면해설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점차 급증하고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첫째로, 영상 미디어 환경이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을 넘어 유료방송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유튜브, 소셜미디어,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the-Top: OTT)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이런 영상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로, 영화나 텔레비전 또는 DVD와 같은 영상물에 대한 전통적인 화면해설을 넘어 전시공간(박물관, 미술관 등), 무대공연(연극, 뮤지컬, 무용 등), 그리고 실황 이벤트(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음성해설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수용자에 있어 오디오 해설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령 장애가 늘어나면서 비장애 노인의 TV 프로그램 이해도를 높이는데 화면해설이 유용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TV 시청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 중복행위(multi-tasking)가 많아지면서 비장애인 시청자에게 화면해설이 효율적인 보조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넷째로, 오디오 해설이 유용한 교육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국제리터러시협회(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는 음성해설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용 도구로써의 중요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난독증이나 지적 장애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ASD) 학생에게도 음성해설이 담긴 교육 영상물이 학습효과를 높여준다고 제안된다(Ellis, 2019/2022).

 

요컨대, 오디오 해설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 수용자에게도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전 사회적 접근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확대하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3) 오디오작가의 복합적 전문성

장애인 방송접근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의 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막방송과 수어방송 부문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의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와 수어통역사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은 정확한 전달과 표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을통한 자막이나 아바타(avatar) 수어가 모색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이다.

하지만 화면해설방송을 담당하는 오디오작가의 경우에는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에서 별도의 자격증에 대한 언급 없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전문작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화면해설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은 각자 자신의 시청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수용하고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화면해설의 품질을 설정하는 방식(one-size-fit all)은 가능하지 않다. 오디오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비장애인에게 맞추어 있는 텔레비전 문화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그들의 요구와 기대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번역 전략을 도모하는 ‘문화적 중개자’(culturalmoderator)로서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Sanz-Moreno, 2017).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오디오작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다. 자막속기사나 수어통역사에 대한 인력 양성은 이들이 방송 부문으로 투입되기 이전부터 방송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어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오디오작가는 방송이나 영화 부문에 처음 화면해설이 도입되면서 새롭게 부각된 직업군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력양성이나 교육과정 등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면해설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오디오해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디오작가라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의 성격상 현재 여성 작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자아실현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로써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 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수행직무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TV 프로그램, 영화, DVD 등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접근 서비스로써, 시각적 요소(때와 장소의 변화,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자막이나 그래픽 등)를 시각장애인이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음성 해설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수용자는 리모컨을 작동하여 외국어 또는 부 음성 채널(SAP)로 화면해설을 청취할 수 있다 현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화면해설 작업을 하고 있는 오디오작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첫째, 우선 방송사의 편성팀에서 선정한 화면해설작품(대체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선감 상한 후 시각적 요소들에 대한 분량이나 표현법 등을 먼저 구상한다. 

 

둘째, 원 영상물의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사운드 효과만 들으며 시청한 후 원본 시나리오와 함께 다시 시청한다. 

 

셋째, 대본을 작성하기에 앞서 원 영상물의 내용이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름이나 관계 등을 숙지한다. 

 

넷째, 선감상이 끝난 후 화면해설 작가는 원 영상물의 시나리오 또는 대본의 상태를 점검하여 성실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화면해설대본을 작성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각적 요소를 원 영상물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며, 영상물의 대상 연령층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전문용어나 난해한 그래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한다. 화면해설대본이 완료되면 화면과 해설을 비교하여 분량(길이)의 일치 정도를 점검하고 오・탈자 등을 교정하여 마무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디오작가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영상물을 구성하는 이미지라는 시각기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섬세하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언어의 표현방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함양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로 오디오해설은 말로 전달되지만 먼저 글로 작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사능력과 문법 및 어법에 맞는 전달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글쓰기와 문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성우를 통해 화면해설을 믹싱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인서트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우 낭독기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작가가 직접 내레이터 역할도 맡는 경우도 있다.

 

셋째로 영상물에 대한 오디오해설은 프로그램 장르와 이용 대상층(성인과 어린이 등)을 비롯하여 프로그램의 성격 및 장애인의 이용선호도에 따라 대사의 경중과 속도 등 차별화된 스킬이 요구된다. 따라서 방송 장르 및 그 하위장르에 대한 이해와 경험, 방송제작 구조에 대한 지식 등 방송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로 어떤 오디오해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실 체험을 따라갈 수없다. 따라서 오디오작가로서 활동하는 중에도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다른 작가들과 공유하는 콜로키움이나 글쓰기의 스킬 및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오디오해설에 대한 접근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로 영상물 위주의 화면해설에서 전시물, 공연예술, 그리고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음성해설로 확대・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오디오작가에 대한 재교육이나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개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오디오작가는 방송과 영상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글쓰기에 대한교육뿐만 아니라 작가활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창의적 능력을 제고하는 전문성을 갖출 때 비로소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현황

1) 오디오해설의 현황

2011년 12월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상파 및 유료방송 전반에 걸쳐 세 유형의 방송접근 서비스의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 고시는 강력하고 발전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새로운 변화의 초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거의 유명무실했던 여러 장애인방송 정책들을 통합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둘째, 단지 시・청각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용 채널’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송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셋째, 종전에 중앙 지상파 중심으로 운용된 장애인 방송서비스의 범위를 다양한 채널과 방송사업자로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하종원, 2020).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유형별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시에 따라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그리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영화 부문에서도 약 20년 전에 화면해설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크게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2000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출범시킨 ‘장애인영화제’, 둘째 영화진흥위원회가 연간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 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셋째 배리어프리 영화추진위원회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제’ 등이다. 이를 통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아닌 영화관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자의 반 타의 반 멀리했던 영화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상시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것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토대로써 큰 의미를 갖는다. 영국의 ‘Film Audience Network헌장’에도 영화 관람은 삶의 질을 높이게 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관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영상물에 대한 화면해설을 넘어 전시공간이나 뮤지컬, 연극, 탈춤, 무용 등의 다양한 무대공연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등에서 현장 음성해설로 확장되어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 아울러 오디오북의 음성해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2) 오디오작가의 인력 양성 현황

이렇듯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오디오해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인 오디오작가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화면해설과 관련된 교육 현황은 상당히 미진하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 총 20시간 전후의 단기 교육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교양강좌의 성격을 가진다. 비교적 장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화면해설작가양성과정’과 오디오작가협동조합의 ‘화면해설 오디오작가교실’이다.

 

한편 음성해설 분야 역시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작가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간헐적으로 전반적인 문화예술공연 분야에 대한 음성해설사 양성이나 교양강좌 성격의 1회성 특강 정도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2022년도에 들어와 무용 분야의 공연 음성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주최와 오디오작가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 공연(‘무용인 한마음축제 인(in) 성남’ 2022. 9)에서 현장 음성해설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관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최근 들어 화면해설에 대한 비장애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면해설 교육과정이 오디오작가협동조합의 주관으로 개설되면서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오디오해설 제작 시장의 현황

현재 오디오해설 제작업체는 약 11개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현황과 매출실적 등에 대한 통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편성시간은 230,301분이고 총제작비는 24억 1천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시청자미디어재단, 내부자료). 하지만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디
오해설 제작 시장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작업체의 현황과 매출실적, 그리고 전문 인력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등 아직 까지는 불투명하고 전근대적인 시장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제작업체협회 등의 이익단체도 부재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오디오작가의 고용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 대략적으로 화면해설을 담당하는 오디오작가가 3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음성해설 부문의 작가를 포함하더라도 50명을 넘지 못할 정도로 인적기반이 빈약한 편이다. 오디오작가의 평균 임금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작업체마다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0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표한 장애인방송 평균제작비 산정결과에서 화면해설의 경우 분당 10,862원으로 공시되었지만, 방송사업자별로 최저 5,220원에서 최고 20,487원으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오디오작가의 임금 수준은 주당 4~6편을 작업하였을 경우, 월 200~2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오디오작가 개별 인터뷰 자료). 이는 한 작품당 평균 10~12만 원 정도의 고료로써 장르에 따라 작품당 5~10시간 정도의 작업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임금이 책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점차 표준단가가 낮아지면서 임금이 상승하기는커녕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오디오해설 제작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Audio Describer 또는 Audio Description Writer가 새로운 직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연봉은 Glassdoor70)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뉴욕은 $57,1871, 로스앤젤레스 $54,003, 댈러스 $45,710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런던의 경우 £28,777($38,225)로 조사되었다. 한편 ZipRrecruter71)에따르면 뉴욕은 $48,182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및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봉 $40,000~50,000으로 간주할 수 있어 한국의 열약한 실정과 대조를 이룬다.

 

 

 

 

 

 

 

해외 현황

영국을 비롯한 EU회원국, 미국과 캐나다 등의 미주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 화면해설의 제공을 방송사업자의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영상분야뿐만 아니라 박물관 및 전시관 등 공공 문화공간,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등 공연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주도하에 화면해설의 의무화와 양적・질적 확대를 기하고 있다. 미국시각장애인협회(AmericanCouncil of the Blind)에 등록된 전문 제작업체만도 108개에 이르며, 이중 오디오작가 전문기업으로 April Watts Eyenigma Voices, Barbara Faison 등 17개 가국내외 작품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 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Audio Description Institute, Audio Description Training Retreats, Access Virginia 등으로 다양하게 전문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주도하여 방송사의 화면해설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오디오작가의 양성을 통해 화면해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노력하고 있다. 화면해설 전문기업 및 단체로는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Red Bee Media, VocalEyes 등 8개의 기업이 유명하다. 영국에서는 이미 화면해설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자리 잡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작가도 상당수 존재하며 화면해설협회(Audio DescriptionAssociation)의 경우 영어권, 스페인어권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국 내 프리랜서 오디오작가의 프로젝트 알선을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RNIB와 연계하여오디오작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유럽권 국가들은 EU를 중심으로 화면해설의 가이드라인과 오디오작가에 대한 교육을 위해 ADLAB 프로젝트를 2011~2014년에 추진하였으며, 이후 2016~2019년까지 오디오작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ADLAB Pro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각국에서 대학이나 주요 관련 기관이오디오작가 교육 및 양성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EUB(European Union of Broadcasters)는 EU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화면해설 의무화를 위한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오디오해설 전문기업으로 독일의 BayerischerRundfunk, Mixwerk, Jess Curtis/Gravity, 프랑스의 Association française
d'audiodescription 등을 들 수 있다.

 

호주는 영어권 국가 중 가장 늦은 2020년 화면해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2015년부터 호주에 도입된 넷플릭스가 초창기부터 상당수의 프로그램을 화면해설로 제공하였으며, Fran Mathey Description Services, The SubStation 등의 제작전문회사가 있다. 특히 Media Access Australia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방송사의 화면해설 시험방송 및 화면해설 제공 의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주도하에 화면해설을 의무화하고 서비스의 확대를 기하고 있다. 전문기업으로 AMI, Beyond Description Sound Services, Live Describe 등 10개
이상의 기업이 있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가 연합하여 The Described VideoBest Practices Working Group(DVBP)을 구성하고 화면해설의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도 지상파방송을 담당하는 총무성을 중심으로 자막과 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NICT(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and Technologies)를 통해 자막을 포함한 화면해설의 제작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다. 전문기업으로 富士巧芸社(Fujico Geisha), エイデック(adec), オン・タイム(on time) 등이 자막과 함께 화면해설을 제작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

오디오작가를 신규 직업으로 활성화하여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인력, 시장, 제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인력 양성・교육 시스템의 구축

첫째, ‘인력’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사업자, 대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교과과정 개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여의치 않다면 공적 기관(예컨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연구자, 방송사, 제작사, 작가 및 수용자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오디오해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엄격한 평가 기준(교과과정의 체계성, 강사의 전문성, 오디오작가의 대표성 등)으로 검증하여 복수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위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 안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운용을 통해음성해설로 확장되는 새로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의 교육과정의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관련 단체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용 분야의 전공자에 대해 오디오해설 교육을 통한 현장해설가 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작가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작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모호하게 규정된 작가요건을 위와 같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기관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한 자에 대해 작가인증(certificate)을 부여함으로써 비자격 작가의 난립을 막고 오디오해설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화면해설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고, 화면해설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이 공인 자격증을 획득하여 그들의 자격이 유럽 전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오디오작가 인증제의 도입은‘장애인식 전문 강사’의 자격제도를 인증제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둘째, ‘시장’ 측면에서 특히 영상물에 대한 화면해설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작업체들의 투명한 사업 공개가 요구되며, 이들 간의 공동협력방안을 도모하고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을 둘러싼 거버넌스 과정의 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제작자협회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사의 제작업체 입찰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현재와 같이 가격평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는 공정한 제작시장이 조성될 수 없으며 이는 지속적인 표준단가의 하락을 낳아 시장 자체를 붕괴할 소지가 있다. 물론 장애인방송물 제작업체의 선정은 방송사의 고유 재량권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품질경쟁력이 아닌 가격경쟁력만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이는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요구된다.

 

시장의 불공정성은 결국 시간과 경험 등 투자에 비해 매우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오디오작가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책이 필요하다. 낙찰가를 낮추어 입찰한 제작업체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낮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거나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작가들의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가와 협의하여 공식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제정

셋째, ‘제도’의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면해설작가의 자격요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전문작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국가가 인정한 전문작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작가인증을 받은 자”로 보다 엄격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평가를 통해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나 적어도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경우 그 공적 성격을 근거로 좀 더 공정한 입찰제도의 도입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공기관의 입찰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이원화 평가방식으로 좀 더 엄정하게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영화 관람의 개선을 위한 법적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004년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흐지부지 되었다. 2017년부터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정다툼을 시작했지만, 2019년 개봉한 영화 199편 중 한글자막이 제공된 영화는 30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영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상영시간도 주로 평일 낮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작단계부터 제작비나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블록버스터(대형 작품)에 대해서는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이 지원되는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상영단계의 장애인영화관람 서비스 규정(영화관이 300석 이상 대상)도 현실화시키는 관련법의 개선이 요청된다.

 

한편 다양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는 그 사회에 포함(inclusion)되느냐 아니면 배제(exclusion)되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그러기에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보 및 홍보 영상에 대해 오디오해설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여겨진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