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사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7.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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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직업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사가 하는 일, 국내 해외 현황,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자료에서 찾아보았고, 본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2012년부터는 한국사회보장원에 위탁하였고, 2022년부터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제2항에 의하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제3에 의하면,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2010년~2011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2년부터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실시 현황은 2019년 산모신생아/가사간병/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2,030개(현장 836개, 자체 1,294개), 2020년 지역투자사업 2,734개(현장 1,089개, 자체 1,645개), 2021년 지역투자사업 2,951개(현장 1,347개, 자체 1,604개)이다.

 
 
 
 
 
 
 
 
 
 
 
 
 
 
 

수행직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는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대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5종(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이다.

 

평가방법은 1차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차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가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주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계획 통보 및 설명회(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 안내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
2)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학계 및 현장전문가 2인 1조로 구성, 현장평가단 교육실시)
3) 자체평가(전체 평가대상기관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4) 현장평가(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5) 이용자 및 제공인력 만족도 조사(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제공인력 만족도 조사 실시)
6) 현장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현장평가 결과 통보, 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7) 확인평가(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확인평가 실시)
8) 평가사후 간담회(제공기관 및 현장평가단 사후간담회 개최),
9) 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인센티브 제공
- 품질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최종 확정,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조회, 대국민 평가결과 공개(바우처 포털, 복지로 등
- 우수기관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이다.

 

 

 

 

 

국내 현황

 

 

국내에는 사회서비스품질 평가사 직업이 없다. 기존 직업군에서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위원에 관한 교육시간, 공통교육, 심화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2019년에는 총 115명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위원이 활동을 하였고, 교육시간은 총 14.5시간(공통교육 6.5시간, 심화교육 8시간)이었다. 공통교육은 첫째 품질평가 개요(평가제도, 2019년 시행계획, 평가 유의사항 및 방법), 둘째 평가사업 이해(평가 대상 사업 내용: 자격 기준, 서비스 내용, 운영 주체 등), 셋째 현장평가 수행 직무교육(기본: 사례 중심 평가지표, 심화: 실시간 모의평가, 시스템 활용법)이었다.

 

심화교육은 공통교육에서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구체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교육이었고, 기 진행한 공통교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사례・노하우 중심으로 세밀한 재교육이었다. 2020년에는 총 98명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위원이 활동을 하였고, 교육시간은 총 15시간(공통교육 7.5시간, 심화교육 7.5시간)이었다.

 

공통교육은 첫째 기본교육(품질평가 제도/주요 개선사항,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유의사항 및 방법, 평가대상 사업의 이해,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둘째 심화교육(모의평가/자가진단, 시스템 활용법, 모의평가 해설 및 지표 검토회의)이었다. 보충교육은 신규위원, 공통교육 불참자, 추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품질평가 개요 및 평가계획, 대상사업 및 지표 이해에 대한 교육이었다.

 

2021년에는 총 100명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위원이 활동을 하였고, 교육시간은 총 9시간(공통교육 7시간, 보충교육 2시간)이었다. 공통교육은 첫째 사전워크숍/운영안내(평가제도 및 운영 계획, 주요 개선사항, 평가 방법: 요령․유의사항, 서류 작성법, 시스템 활용법, 소통채널), 둘째 직무 수행 교육(평가 대상 사업의 이해, 평가 지표 및 방법, 질의응답)이었다. 보충교육은 신규 위원, 기존 위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별․영역별(A영역, B영역, C영역) 사례 중심 현장평가에 대한 교육이었다.

 

 

 

 

 

 

 

 

 

해외 현황

영국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하여 2020년 품질관리법(Care Standard Act)의 제정 및 CQC(Care Quality Commission)를 설치하고, 국가최저서비스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확립하였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도와 기구의 설치로 150개 지방정부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던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특히 국가최저서비스기준의 도입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이 하나의 서비스 평가기준에 의해 통합되었다.

 

CQC(Care Quality Commission)는 독립적 비정부조직에 속하고,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CQC는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돌봄․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규제기관으로서 등록, 품질관리, 등록미충족 기관에 대한 처분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최저서비스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에 따라 조사, 평가, 처분 기능을 수행한다. 최저서비스 기준과 품질평가 방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2010년 4월부터는 품질과 안전에 관한 필수기준(Essential Standard of Quality & Safety)이 새롭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총 28개 지표 중 직접적으로 품질과 안전에 관련된 전 기관 공통기준 16개 지표를 중점 적용하며, 투입(input)보다 성과(outcome)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star rating 대신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은 물론 관련 웹사이트에 다양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기초로 이용자는 물론 지방정부도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inspector 등이 평가(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처분, 등급결정 등)를 주로 하고, 평가 관련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는 직업인이 있는 데 이들이 Specialist Advisor이다. 이들은 평가 팀에서 함께 활동하고 평가업무를 지원하며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가과정에서 Specialist Advisor는 질문받은 내용을 팀에 전달하고 선임평가자는 평가보고서초안을 작성하여 Specialist Advisor에게 검토를 받는다.

 

평가팀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Care Quality commission). 평가총괄자(CQC head of inspection), 평가자 및 평가관리자(CQC Inspectors andinspection manager), Specialist Advisor, 법전문가(Mental Health Act(MHA) Reviewers), 환자 또는 공공대표, CQC평가 팀 지원스태프 등이다. 그중 Specialist Advisor는 임상 및 기타 분야 전문가로 간호사,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보건 서비스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자,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다.

 

 

 

 

 

 

 

활성화 방안

첫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사의 역할, 자격, 선발, 교육, 관리 등에 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법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항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는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5항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의 자격, 선발, 교육,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는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의 선발, 교육 및 관리의 업무는 사회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서비스품질평가사의 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매년 품질평가 개요, 평가사업 이해, 현장평가 수행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는 사회서비스 관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의 품질평가수당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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