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고령운전자 전문강사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7. 9. 08:05
반응형

고령운전자 전문강사가 하는 일, 국내 해외 현황,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자료에서 찾아보았고, 본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 대수와 면허보유 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279만 7409명에서 2020년 401만 6538명으로 4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2만 4429건에서 2020년 3만 1072건으로 뛰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및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후 인지지각검사, 사물반응 속도 측정 등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 합격하는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수료증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2년간 년 5%씩, 10%의 할인받을 수 있다.

 

교육 장소도 2018년 현재 전국 27개소로 늘렸지만, 서울의 경우, 교육장별로 매주 혹은 격주로 9~15명 정원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남부면허 시험장은 매주 6명, 이외 지방은 월 1회 정도로 시행되는 실정이므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고

 

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면허제도 혹은 이후 운전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는다. 현재는 고령운전자(65세 이상)가 5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고 있지만, 2019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 적성검사가 시행되고, 교통안전교육(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 교육)도 의무화되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기능 검사 시 평균 75세부터 변곡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반응시간이 늦어질 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다(정의석, 2018). 이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운전적성정밀검사)와 함께 좀 더 엄격한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련 법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등이 있다. 이상의 법령에 따라 2016년부터 버스기사는 65세부터 70세까지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매년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인 택시는 정년이 70세이나, 택시기사들은 65세부터 3년에 한 번, 70세부터 1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는 업계 반발로 버스와 같은 정도의 운전자격 유지검사는 받지 않고 있다. 버스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법인업체에 소속되어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지만, 택시는 개인과 법인의 구성 비율이 약 2:1 정도이며,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건강상태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운영 국립교통재활병원 연구진이 2022년 경찰청에 제출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보다 실질적인 운전능력 여부가 교통사고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모든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꼼꼼하게 점검해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게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확대하고, 신체검사를 65세 이상 및 2종 운전면허에도 의무화해 개인의 운전능력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선비즈,2022)

 

2017년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18년 4월에 국토교통부는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적성검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버스운전자는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탈락률이 1.5~2% 수준으로 매우 낮다. 65세 이상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 화물차 고령운전자는 3년 주기,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한다. 일반 시내버스 기사는 정년이 60세고,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근무를 할 수 있다.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정년이 없고, 개인택시면허의 경우 재산권적 성격이 강해 면허갱신이나 자격유지검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크다.

 
 
 
 
 
 
 
 
 
 
 
 
 
 
 

수행직무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고령자 안전교육은 ① 노화와 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 ②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③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 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④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개인별 운전능력 진단을 위한 인지능력진단과 그 결과에 맞는 안전교육으로 운영한다. 이를 고령운전자 전문강사(보수교육강사)가 운영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기법을 교육: 선별진단, 기초인지진단, 운전능력진단(교통표지판변별검사, 방향표지판기억검사, 동체추적검사, 공간기억검사, 주의탐색검사)을 통해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검사하고 교육적 처방을 제시한다.

 

-<교통안전교육>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등)을 교육: 신체 변화와 안전운전, 상황(도로, 차종)・시간대(주・야간) 별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을 교육한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도교통공단의 각 시도지부가 중심이 되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의 하나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용 버스활용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고령운전자는 교육용 버스에 탑승하여 인지능력 자가진단,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개정 교통법규 해설, 시청각 교통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및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후 인지지각 검사, 사물반응 속도 측정 등을 통해 일정점수 이상으로 합격하는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 수료증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2년간 년 5%씩, 10%의 할인받을 수 있다.


교육 장소는 2018년 현재 전국 27개소로 늘렸지만, 서울의 경우, 교육장별로 매주 혹은 격주로 적게는 9~15명 정원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남부면허시험장은 매주 6명, 이외 지방은 월 1회 정도로 시행되는 실정으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육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운전자 보수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강의교수약 100명이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강의교수들은 고령운전자 교육 외에 음주운전자, 난폭운전자, 보복운전자, 법규위반자, 사고운전자 등 대상 교육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 수요에 비해 강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교통공단의 각 시도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고령운전자는 교육용 버스에 탑승하여 인지지각검사,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개정 교통법규 해설, 시청각 교통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지지각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 중 기명피보험자 1인 가입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 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보험료 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온라인 강의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접속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운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도 노인복지회관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인력도 있다. 단, 이들은 고령자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 성인 등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강사인력 양성과정 사업(교통안전리더)도 진행한다. 예컨대 인천광역시는 ‘어르신지킴이 교통안전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관내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이용시설을 찾아가 고령자 교통사고 추세 및 특징, 안전한 고령자 보행방법,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 시청각 교육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양성된 교통안전리더들은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본부), 도로교통공단(인천지부), 인천안전실천시민연합과 협력해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해외 현황

(1) 일본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은 고령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정책은 주로 운전면허 갱신과 연계해서 실시된다. 우선 면허증의 유효기간 차별화를 들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에 의하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70세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일본 ‘도로교통법’). 70세 이후 단계적으로 갱신주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일본은 면허갱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강습)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1998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인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75세 이상의 노인운전자는 면허갱신 시 지정교습소에서 실내교육과 적성검사, 실차교습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실내교육에서는 교통사고의 실태,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의무, 안전운전지식 등을 교육”한다(일본 도로교통법, 1998).

 

200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로 갱신기간 만료일 기준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都道府 {県) 공안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예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 교육은 주로 동영상을 통한 교통규칙의 재확인, 동체시력이나 야간시력측정, 운전지도원 동승 차량운전 및 조언 청취를 내용으로 한다. 교육예비검사는 간이인지기능검사를 말하며, 시간지남력검사(Orientation for Time), 기억회생검사(Cued Recall), 시계 그리기 검사(Drawing a Clock)로 이루어진다. 교육예비검사 결과 저하에 해당하는 1 분류에 해당되면 ‘기준해당자’라 해서 특정위반행위(기준행위라고 칭하며 신호위반,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15가지)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또한 검사결과 인지력 판단력저하로 판정되면 재차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정밀진단 결과 노인성 치매로 확인되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지의 저하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사람 가운데 검사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검사 이후에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의에 의한 임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면허의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

 

적성검사 결과, 인지능력 저하라고 의사가 진단하면 공안위원회는 그 사람의 면허를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단체로 구성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유반납지원협의회’를 발족, 신문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종 특혜 부여를 통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주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4~10년이다.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경우, 65세에서 70세가 되면 면허갱신 주기를 1~5년으로 짧게 하고, 차량국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받거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한다. 운전기록을 조사하고 면허정지나 잦은 사고가 있는지 면허 취소경력이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면허 갱신이 된다.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로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75세 이상의 경우는 2년마다 도로 주행시험을 재응시해야 하고, 주행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자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교통안전교육 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의 교통교육 프로그램은 일본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고령운전자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안전기관과 단체가 비용을 제공하며 일정 비용을 받는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미국 내 국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 은퇴자 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가 후원하는 Alive 프로그램, 미국 자동차 협회(AAA: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가 제공하는 the Safe Driving for Mature Operators 프로그램, 방어 운전 프로그램으로 전미 안전협회(NSC: National Safety Council)가 제공하는 방어운전 프로그램 (the Coaching Mature Driver) 등이 있다.

 

 

 

(3) 기타 국가

뉴질랜드의 경우 71세부터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을 해야 되고, 80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말소된다. 80세 이후에는 새로 한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2년에 한 번씩 면허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일단 강제 말소 후필요한 경우 재취득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무료 안전운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통규칙과 시설, 유용한 운전 팁 등을 강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일본처럼 고령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호주는 8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시 시력, 청력 등 의학검사 결과가 담긴 의료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85세 이상은 그 외에도 실제주행테스트 시험, 고령운전자 운전교육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은 70세 이상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운전에 영향을 주는 건강상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 이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활성화 방안

고령운전자 전문강사가 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및 시장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재원마련을 통해 민간에서 활동하는 전문강사의 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민간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강사 양성과 더불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고령자 대상 특성상 강의능력이 있는 은퇴인력을 양성하여 투입할 수 있다.

 

둘째, 고령운전자 대상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보수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의 개선이 운전행태 변화를 높여 사고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다(서승만, 2019). 현재 진행되는 보수교육프로그램이 교양강좌처럼 운영되는 면이 있는데, 이를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교육 내용과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전문강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자격증 신설 등도 필요하다.

 

셋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인지능력자가진단, 강의, 시청각으로 구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다가 2019년에는 전국 29개 교육장에서 75세 이상 의무교육장을 활용하여 65세 권장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리적, 교통적 문제로 교통안전교육 참여율이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촌 등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용 버스를 활용한다든가, 도로교통공단과 지자체와 협력한다든가, 미국처럼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교통안전교육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장점 및 혜택 등에 홍보와 계도를 통해고령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운전능력 3등급 이상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이 아니라 권장교육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다섯째, 고령운전자로 분류되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머지않아 고령 운전자 군에 속하게 되는 40대에서 50대 중장년 운전자까지 운전자 보수교육 대상을 넓게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내용도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 및 그 운전 특성에 관한 교육 내용을 모든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은 운전 중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상대 운전자에게도 이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보행자 대상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여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를 모두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전문강사의 활동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49%는 보행 중 사망하였고, 보행 중 사망자 중 56%는 도로횡단 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