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선수트레이너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6.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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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선수트레이너(Athletic Trainer)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단순히 즐기는 게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스포츠는 그 자체가 가지는산업적 가치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게 성장하였다. 이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스타 선수의 출전 횟수와 선수 및 팀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선수가 다치지 않고 많은 경기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게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이런 환경이 선수트레이너라는 직업군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등 스포츠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안전한 스포츠 참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런 직업군들이 일찍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포츠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한 우리의 경우 선수트레이너라는 직업군은 1982년 프로야구의 탄생과 함께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1983년 프로축구, 1997년 프로농구, 2005년 프로배구의 출범과 함께 양적 질적인 향상을 이루었다. 직업 발생 이유의 유사성으로 업무나 자격 조건 및 교육과정 등 직업의 내용 면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지만, 직업명에 있어서는 다르게 변화하였다. 

 

유럽의 경우는 rehabilitation trainer, physical trainer(또는 coach), physical coordinator, manual therapist, athletic coach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 개별 업무를 중심으로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인접한 국가에서는 athletic trainer로 명칭과 절차 등이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미국 전체를 표준화하는데 7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림).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마사지사, 침구사, 운동요법사, 운동치료사 등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최근 들어 athletic trainer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프로스포츠시스템을 차용하였기에 처음부터 athletic trainer라는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이렇듯 선수트레이너(Athletic Trainer)의 여러 번역 중 선수트레이너로 규정함)는 스포츠팀 및 운동시설에 소속되어 전문 운동선수의 컨디션 관리는 물론 운동상해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는 스포츠 현장 전문가로서 스포츠산업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스포츠산업 발전에 필수적 요원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프로에 국한된 선수트레이닝 서비스를 아마추어에 확대할 경우 선수의 운동복지 수준의 향상과 함께 미래의 챔피언을 안전하게 양성해 전체 스포츠산업 발전에 절대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직무

스포츠에 있어 승리라는 명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구성원들은 이로 인한 극한의 환경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선수들의 관리는 특별하며 전문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선수트레이너의 업무와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오재근 외, 2011).

 

1) 경기력을 위한 컨디션 관리

- 일반적인 질병관리, 영양, 심리, 체력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일일체크를 원칙으로 한다.
- 의학적 관리와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2) 스포츠 상해의 예방

- 상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한 경기환경을 확보한다.
- 보호장비를 선택, 설치, 유지한다.
-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후 수행 정도를 관리한다.
- 선수의 상해 발생 위험도에 따른 훈련 및 경기의 참가 가능 수준을 코칭스텝에 제시한다.

 


3) 상해 발생 시 평가 및 응급처치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 훈련 및 경기 현장에서 상해 발생 즉시 대처한다.
- 운동상해를 인식하고 이학적 검사 등으로 1차 검사를 시행한다.

 


4) 치료, 운동 재활 및 복귀

- 의료진과의 효율적 협업 시스템을 마련한다.
- 완전한 경기력 회복 후 복귀를 목표로 한다.
- 복귀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 관련 자료관리 및 분석

-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축적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안전도와 경기력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6) 조직과 행정업무

 


7) 선수가 처한 전체 환경에 대한 상담자 역할 수행

 

 

 

 

 

 

 

 

 

 

 

 

 

 

 

 

 

 

 

 

 

 

 

 

 

 

 

국내 현황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국내의 선수트레이너도 스포츠 선진국과 역사적 과정과 현재가 유사하다.

 

1980년대 시작 후 1990년 프로야구 선수트레이너가 중심이 되어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KATA)가 창립되었고, 2001년에는 대한스포츠의학회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업무의 필수 요소인의학적 학술 지원과 자격 검증을 함께 하고 있다. 이때부터 대한스포츠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KSSM) 및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가인정하는 선수트레이너 자격 발급이 시작되었다.

 

이후 협회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Republic of Korea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 RKATA)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3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고, 566명의 자격 인정 선수트레이너(ATC) 롤 포함 총 3,759명의 회원이 등록(2022년 8월 2일 기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공인 자격이 없고, 몇몇 민간단체가 관련 자격을 발급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 등에서 전문 스포츠 선수의 컨디션, 체력, 강 및 재활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90% 이상이 KSSM과 RKATA 선수트레이너자격 소지자이다. 

 

 

 

 

 

 

 

해외 현황

자격 관련 해외현황은 스포츠산업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자격제도를 차용한 미국과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개별 단체에서 전체 관련 자격을 운영양성하거나 직업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은 1950년 전미선수트레이너협회(National Athletic Triners’ Association;NATA) 창립을 그 시작으로 보는데, 이때부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고, 현재 미국 48개주에서 관련 업무에 AT자격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다.

 

NATA에서는 선수트레이너의 의미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 트레이너(AT)는 교육, 훈련 및 각 주의 법령, 규칙 및 규정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의사와 협력하여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고도로 검증된 다기술(multi-skilled) 다기술(multi-skilled) 건강관리 전문가이다. 건강관리팀의 일원으로서 선수트레이너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1차적 치료, 부상 및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및 교, 응급 치료, 검사 및 임상 진단, 치료 개입 및 부상 및 임상적 질병 재활이 포함된다.

 

또한 NATA의 회원은 45,000명이고 이중 79%가 자격이 인정된 선수트레이(Certified Athletic Trainer; ATC)이며, 이들의 직장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을 제외하면, 아마추어 팀과 병원 및 센터 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22년도 2월 작성된 NATA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연봉평균은 61,998달러이며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평균연봉이 85,562달러이다(NATASalary Survey, 2022).

 

일본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운동 및 건강관리와 컨디셔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트레이너로 부르고 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일본올림픽 팀에 스포츠 마사지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초창기 일본 트레이너들은 다양한 교육 및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침구사, 일본 전통 의학의 면허가 있는 치료사, 경락 안마사, 마사지사 및 유도정복사였다.

 

1966년부터는 물리 치료사 일부가 개별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면서 스스로를 트레이너라 칭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교육 수준의 자생적 선수트레이너가 증가하였다. 1994년에 이르러 스포츠의학을 전공 의사들과 협업하여 일본체육협회(Japan Sports Association; JASA)는 문부과학성 산하에 국가 공인 선수트레이너 자격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JASA는 스포츠지도자 과정에 스포츠 코치, 스포츠의사 및 선수트레이너와 그리고 클럽 관리자를 위한 세미나 기반 교육 및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JASA는 현재 일본스포츠협회(Japan Sports Association; JSPO)로 이름을 변경하고 비영리 법인 재단으로 전환되었다(Hideyuki & Yuri, 2019).

 

또한 일본 트레이너 업무 종사자의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프로팀이 300만 엔~1000만 엔, 실업팀이 300만 엔~650만 엔, 운동시설이 340만 엔이다.

 
 

 

활성화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선수트레이너들의 경우 공인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업환경이 매우 밝다. 하지만,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 프로스포츠나 전문 선수 훈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직업 접근성과 근무형태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취업자 수에 있어서는 거의 100배 정도의 인원이 선수트레이너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근무지 또한 아마추어 스포츠 및 방과 후 체육 활동 같은 클럽스포츠까지도 확장되어 있다. 일본과 비교해도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확인해 봐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가입된 아마추어 축구팀이 993개에 달한다. 즉, 최소 993명의 신규 선수트레이너 직업 창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단 인구 대비 ATC의 수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비해 각각 11배,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JSPO 발급 자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침구사, 안마사, 유도 정복사 등이 포함되면 그 차이는 훨씬 클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총생산이 국가단위의 산업규모를 대표하므로 ATC 고용과 연계해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GDP 규모를 기준으로 단순계산할 경우 한국의 ATC는 미국의 7.82%, 즉 2,780명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보다 ATC의 수를 5배 가까이 증가시킬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공인 선수트레이너 양성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취업 증가
2)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운동복지 향상
3) 우수한 유소년 선수의 안전한 성장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4) 은퇴 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미래 설계 기회 제공
5) 운동상해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선수트레이너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1) 체계적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스포츠의과학을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에 직접 적용하는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교육 및 검증 체계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체육학, 의학, 물리치료학이 선수트레이너의 학문적 근간이 되므로 관련 전문가 집단의 참가가 필수적이다.

 

2) 직업 안정성을 위한 제도 마련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많은 ATC들이 근무하는 팀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직업 안정성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선수단에 소속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기원 조직으로 구단에 소속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선수트레이너 영역의 계발과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자격 계발비, 교육 및 심사비, 관련 연구비 등과 아마추어팀 물품 구비 및 장비 배치, 경기 중 스포츠 의료 시스템 확립(응급상황에 대처, 인력 포함)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팀들은 필요성을 인지해자발적으로 자체 회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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