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화장품 안전 평가사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6. 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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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화장품 안전 평가사(Cosmetic Safety Assessor)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글로벌 화장품산업은 전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위상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비 트렌드부상과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다.

Euromonitor에 의하면 2019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4,203억 달러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수요 및 공급 악화로 화장품 산업 성장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국,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규모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통시장의 디지털전환, 라이브커머스 등의 활용으로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화장품산업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제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은 효능과 함께 안전성이 중요하다. 의약품보다 사용량이 많고, 의사나 약사의 관리하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대만의 경우 화장품안전성평가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자격과 훈련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화장품의 제조과정, 유통채널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장품 제조사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크며, 유럽 시장에 유통 전 전문적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EU 화장품 규정에는 화장품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조). 한편, 국내 화장품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정부가 화장품 규정을 선진국형 안전성 효능 입증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수행직무

화장품 안전 평가사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한다. 이들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통해 화장품원료사, 제조사, 브랜드사에서 확보한 안전성 및 효능 입증자료를 살펴보고 국가가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분석기관 또는 임상기관과 함께 자료를 보강해 제공한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지식으로 화학을 비롯하여 독성학, 화장품 과학, 피부과학 등이다.

 

중국의 화장품안전평가사자 자격을 통해 이들에게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살펴보면 독성․약학․화학 또는 유관 분야 학위 소지자 등 일정 품질안전 경력이 5년인 자로 화학, 독성학 등 관련 문헌 정보를 열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평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대한화장품협회). 

 

또한 EU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유사한 학문 분야에서 공식적인 학위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업무를 할 수 있다.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효율성 등을 시험․검사하는 기관은 있으나, 안전성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주로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한 일부 원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성분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만,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전담 전문조직이 없어 위해평가 및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공통인식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에서 모든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위해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화장품안전평가사(Cosmetic Safety Assessor)로 불릴만한 인력도 소수에 불과하다. 일부 해외수출 주도 대기업(아모레퍼시픽 등)이나 로레알, PNG, 에스티로더 등 외국 기업에 자사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 업무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외의 소수의 안전성 평가 관련 컨설팅 업체에서 활동하는 인력도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적다.


그간 국내의 수출은 중국, 중동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안전성 평가가 보편화된 유럽,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이 적어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성, 효능 등이 제시된 보고서의 제출이 보편적이다.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화장품산업연구원 등)를 중심으로 안전성평가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 22년 이후 중국 화장품 주요 규정 시행 일정(’ 24년 5월 1일)에 따르면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풀 버전 제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신(新) ‘화장품감독관리 조례’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 22년 사업으로 ‘중국수출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①원료 정보 등록, ②효능평가 개요 제출, ③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 DB 구축, ④화장품안전성 평가자 양성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안전평가사를 양성한다. 협회는 화장품 회사 및 대학, 대학원 대상으로 연 2회(1회당 6일간 집중교육) 교육을 실시한다. 중국은 ‘화장품안전성평가자’ 자격으로 독성․약학․화학 또는 유관분야 학위소지자 등 일정 품질안전 경력이 5년인 자로 화학, 독성학 등 관련 문헌 정보를 열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평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 22년 안전성평가 관련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중이다. 화장품원료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알아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1일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원료자료 필요성 및 중국규제 해설, ▲화장품안전성평가 해설, ▲원료정보 작성 중 대표 오류 사례 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 현황

미국, 유럽은 직업적으로 화장품 안전 평가사가 활동한다. 미국이나 유럽/영국 등은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안전 평가사의 핵심직무는 안전성 평가이다. 안전성 평가의 핵심요소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CPSR)이다. 유럽 화장품 규정인 EU 1223/2009에 따르면 두 파트로 나뉜다.

  • Part A-화장품 안전성 정보
  •  Part-B-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안전정보(Part A)를 기반으로 수행하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Part B)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의 한 부분으로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27))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화장품 안전 정보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예, 화장품의 양적 및 질적 구성 등)를 담고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며 화장품 평가에 대한 의견 등 결론을 포함해야 한다.

 

해외에는 인력양성기관과 프로그램도 있다.

벨기에 브리제 대학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1주간 교육프로그램(교육비 600만 원)으로 주로 독성학 전공자 등 화장품 관련 인력이 참가하며, 교육 인원은 24명으로 제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독성학 기본부터 안전 보고서를 작성 및 발행까지 진행되는 실무교육이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일정 날에는 workout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금요일은 온종일 평가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유럽, 중국, 대만 등은 국가 차원에서 안정성평가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자격자만이 평가업무를 할 수 있으며,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유사한 분야 또는 회원국에 의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교과목에서 이론적, 실무적 연구의 대학과정을 마친 것에 대한 학위, 또는 공식적인 자격을 증명한 자에 한한다.

 

중국은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또는 독성학 등 화장품 품질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갖춘 자로,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 생산과정 및 품질안전 통제요구를 숙지하며 5년 이상 화장품 관련 종사 경력을 요구한다. 대만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에 의한 국외학력 평가 및 인정 방법에 부합하는 국외 대학 또는 중앙주관기관에서 개설한 화장품 안전성평가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안전자료서명인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 국내, 국외 대학에서 의학, 약학 또는 화장품, 독성학 및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중화민국 108년 6월 30일 이전에 국내 및 국외 대학 또는 화학공업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화장품 안전 평가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자

 

한편 대만의 경우 화장품관리법규, 화장품 성분의 응용 및 리스크, 화장품안전성평가 방식 등 화장품안전평가 훈련과정의 내용 및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 화장품관리법규: 대만 화장품 위생관리규범, 국제 간 화장품 관리 규범 및 대만 화장품 제품정보 관리 제도를 포함하여 최소 4시간
  • 화장품 성분의 응용 및 리스크: 미백, 자외선차단, 땀차단, 제취, 염모, 파마 및 기타 성분의 작용원리 및 안전성, 화장품에서 자주 보이는 부작용 또는 규정 위반 사례 포함 최소 8시간
  • 화장품안전성평가 방식: 피부생리해부학, 화장품 경피흡수능력, 화장품피부자극, 광노화와 광과민의 메커니즘과 임상증상, 나노안전성평가, 천연물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리스크 평가, 독성평가방법 (피부 자극성, 피부 민감성, 피부 부식성, 안자극성 및 유전자 독성과 돌연변이 시험), 전신독성 및 안전 임계치 및 동물시험대체성 방법 포함 최소 36시간
  • 제품 안전성 평가: 결론 작성 6시간

 

 

 

 

 

활성화 방안

주요 수출국인 중국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안전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K-화장품 글로벌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는 태동기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격제도 마련 등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화장품 안전 평가사 업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입이 쉽지 않아 재직자 중심으로 또는 경력자(경력 5년 이상)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평가사의 핵심업무인 평가는 공신력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자격제도나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최소한 자격발급 과정에서 질관리가 요구된다. 유럽, 중국, 대만 등에서는 이미 별도 자격규정과 교육훈련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셋째, 기존 화장품회사의 재직자가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화장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를 중소기업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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