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디지털영상포맷전환기술자(DCP기사,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6.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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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신직업보고서'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디지털영상포맷전환기술자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고속 인터넷망의 발달과 고화질 디지털콘텐츠의 재생이 가능한 디바이스의발달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 및 빠른 인프라 증설,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콘텐츠활용이 높아지면서 기존 TV를 통해 송출되던 콘텐츠에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VOD의 요구가 점점 더 커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고화질영화, 방송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음악방송, 온라인 콘서트 및 팬미팅, 교육 및 학습에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 전반에 걸쳐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고화질 디지털콘텐츠는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의 송출 규격에 맞추어 제작되어야 하며, 프로덕션 간의 호환성을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재배포되고 있다.

 

늘어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예, TV방송, IPTV,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네이버, 웨이브, 왓챠 등) 및 인프라에 맞추어 콘텐츠는 제작되어야 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초고화질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디지털영상포맷전환기술자가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의 DCP 기사가 있다. DCP는 Digital Cinema Package의 약자로 극장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포맷이다. DCP는 여러 개의 MXF 파일(영상과음향)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AES 128bit 규격으로 암호화되어 있다. 배급사 쪽에서 원격으로 암호화를 해제해 줘야만 DCP 파일로 영화를 재생(상영)할 수 있으며, 상영 기간이 끝나면 해당 DCP는 못 쓰게 된다. 요즘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모두 DCP로 상영할 정도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을 DCP 기사라고 하며 이들은 제작된 디지털 영상물에 영화 등 사용목적에 따라 포맷으로 변환하고 디지털콘텐츠의 보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크 삽입이나 암호화 작업을 한다. 이들의 태동 시기는 2010년대 초반으로 보인다.

 
 
 
 
 
 
 
 
 
 

수행직무

DCP 기사를 포함한 디지털영상포맷전환기술자는 제작된 디지털영상을 재생가능한 포맷에 맞게 작업(자막, 음성 작업 등)을 하며 콘텐츠 보안과 저작권보호를 위해 암호화 및 복호화한다. 이들은 디지털영화뿐 아니라 각종 TV, 인터넷등에서 상영되는 디지털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는 DCP포맷으로, 스트림용은 IMF로 변환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의 용도 및 목적, 고객사의 요구사양 및 상영관의 인프라에 맞춰 영상의 형식, 해상도, 대역폭, 색 공간, 영상 및 오디오 Codec, 자막형식등을 결정한다.


2) 촬영된 콘텐츠의 RAW 파일을 압축하기 위해 코덱을 설정하여 인코딩한다.


3) 인코딩 된 영상 및 음성파일을 DCP(Digital Cinema Package)로 제작한다.


4) 자막이 필요한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막을 크기를 결정하고 영상과 동기화하여 번안하거나 DCP에 맞는 자막(xml)으로 별도의 파일로 변환한다.

 

5) 제작된 자막은 DCP와 같이 배포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영관의 특정상영서버에서만 일정기간 상영이 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파일을 관리하고상영 시 복호화를 위한 보안 키파일(KDM: Key Delivery Message)을 발행한다.

 

6) 작업단계별로 검수작업을 실시하고 제작된 DCP는 최종적으로 상영관에서 테스트한다.

 

이들이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첫째, DCP 제작의 경우는 ‘DCI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며, 극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DCP의 암호화 및 복호화 및 콘텐츠 배포 및 상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색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색공간은 실재와 같은 많은 색을 담기 위한 색처리 공간이다. Non-DCI 디바이스(TV, LED, 모니터, 핸드폰)에서 플레이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는 기존 편집시스템이나, DI 장비에서 랜더 된 색(Rec709 등)을 사용해도 괜찮으나 DCI장비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DCP는 Color Space(색공간) Conversion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셋째, 각각의 형식은 지원하는 코덱 및 사양이 다르므로 영상의 형식 및 지원형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영상 및 오디오의 인코딩 시코덱을 사용하게 된다. 코덱은 영상과 오디오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파일인 RAW 파일은 압축이 안 된 무압축 파일로서 고화질의 영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 편집과정을 거치면서 코덱을 설정하여 압축을 하게 된다. 코덱은 사용할 영상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출력할 파일에 따라 지원하는 코덱이 다르며 압축률의 설정에 따라 영상의 화질이 결정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mov, mp4, mpg, ts, mxf이며 이 외에 DCP, IF가 있다.

 

넷째, 저작권 보호 및 암호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크 삽입이나 암호화 등이 필요하다. 발주처 및 외주업체와의 PreView 영상 공유 시 영상에 워터마크 삽입을 통한콘텐츠 보안을 위해 힘써야 하며, 수백억 이상이 투입되어 제작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안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DCP의 DRM은 DCP의 암호화 및 영사시스템에서의 복호화를 위한 KDM(Key Delivery Message) 발행 등이 필요하게 된다. KDM 발행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버전별 관리 및 상영서버의 인증서(PEM) 관리 및 PEM유효기간 관리 등이 필요하게 된다.

 

다섯째, 디지털콘텐츠는 단계별 작업이 끝날 때마다 검수가 중요하다. 

영화의 경우 DCP의 제작 후 극장에 배포 후 DCP콘텐츠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물리적으로 이미 극장에 배포된 DCP를 교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DCP배포 전 최종 검수를 실행하고 문제가 없는 완벽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포된 DCP에 문제 발생 시 국내 약 500곳의 극장에서 교체요구 전화가 오며, 1~2일 사이에 전국 극장에 재배포를 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DCP의 재배포 및 티켓료에 대한 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콘텐츠의 검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현황

국내의 DCP작업은 편집 및 DI 담당자가 진행하거나 전문업체(Lab)와 계약하여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DCP매니저, DCP코디네이터, 스크리닝매니저 등으로 전문업체에서 채용되거나 영화제의 기술팀 등에서 DCP매니저로 불리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DCP를 포함한 마스터링 전문업체는 덱스터, 알고리즘, 시네메이트 등이 있다. 배급사들은 DCP를 담당하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메가박스는 영사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DCP작업을 진행한다.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OTT업체에는 업체별 기술표준안과 보안서약 등의 문제로 지정된 업체에서만 DCP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장 상영작 또는 영화제 출품작에 대한 DCP작업을 진행하며 극장 상영 작은 매년 작품 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화제 출품작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에만 250여 편이상이 상영되는 등 다양한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업 영화 수가 많다. DCP 등의 인력양성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없다. 일부 영상서버 등영상기기 판매업체에서 고객사에 대해서만 영상물 포맷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련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예컨대 ‘DCP상영 환경과 DCP(Digital Cinema Package)란 무엇인가?’(2014,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혼자 해보는 영상파일 마스터링 DCP출력’, ‘배급을 위한 후반 작업 가이드’(2021년,인디그라운드) 등 교육 강좌가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한편 영화제에서는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의 임금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 DCP변환작업은 시간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K 해상도 기준으로 10분에 5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작업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는 4K 해상도의 경우 10분당 8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DCP제작 비용은 개봉영화 기준 편당 70만 원 선이며 영화제, 단편영화는 15~20만 원 선으로 메이저업체의 비용인 편당 500~1,000만 원에 비하면 헐값에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형 Lab의 수익구조 및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장비가 고가여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었다. 광주 CGI센터, 전주영화제작소, 부산영상위원회 등에서 DCP작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다. 과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장비지원 사업을 진행했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외에서는 모든 영화를 DCP 포맷으로만 배포할 것임을 선포하여 상영을 디지털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변화가 있다.

 

국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한국영상자료원이 시행 중인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분류를 받은 국내영화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시네마의 의무제출 대상 포맷을 DCP(상용/활용용 파일) 로지 정했다. DCP 파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MOV 파일(MOV ProRes 422HQ 이상)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황

외국은 전문인력이 활동한다. 디즈니, 워너와 같은 프로덕션은 내부 R&D 및 Lab을 보유하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 및 설계를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있다. 영국의. 영국의 ScreenSkills에 의하면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DCP(영화용), IMF(스트리밍 플랫폼용)으로 마스터링 하는 ‘Deliverable‘ producer직업이 있다.

이들은 Quicktime 프로듀서라고도 불리며 영화제작 후 감독과 함께 사진과 음향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일정과 최종 영화에 사용되지 않은 영상 조각과 같은 추가 자료를 전달에 포함할 것인지 결정한다.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파일 기반 형식으로 인코딩하기 위해 팀과 협력하여 작업하고 결과물을 테스트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

아직 국내에는 영화의 DCP 기사를 제외한 디지털영상포맷전환 작업은 DI팀에서 수행하는 등 단독 직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OTT업체에서는 업체별 기술표준안과보안서약 등의 문제로 지정된 업체에서만 DCP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OTT로 인한 콘텐츠의 공급이 늘어도 그로 인한 일자리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아 직업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극장 상영작 또는 영화제 출품작에 대한 DCP의 경우 극장 상영작은 매년 작품 수가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다. 단,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되는 영화제 출품작의 경우 그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디지털영상물의 확산에 따라 영화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직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훈련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비정기적인 강좌가 열리거나 영화제에서 스태프를 위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영상, 영화 등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 질 제고 및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실습 및 검수를 위한 장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V, 웹, IPTV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Netflix 등을 위한 IMF 콘텐츠 제작, DCP제작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검수를 위한 실습 장비가 필요로 하다. 현재는 영화 관련 정부기관에서 장비 및 시설을 대여해주고 있으나 고가인관계로 실습과 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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