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6. 3. 06:48
반응형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신직업보고서'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2019년도 아르코예술 후원인 대상 수상자인 초허당 권오춘 선생은 40년에걸쳐 115억 원을 문화예술에 기부했고, 이는 문화예술에 남다른 철학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 후원은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행위 자체에 공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여타 다른 분야의 기부와는 다르게 예술과 맞닿아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후원은 꼭 필요한 과정이며 이런 문화예술 후원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의 지원이 예술 지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문화예술 후원 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연 300억 원 규모의 조건부 기부금 관리・정산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지만 법정기부금 단체로서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술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예술단체 또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 또는 후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의 과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회 많은 분야의 기부와 후원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보편적 인류애에 근원이 있는 데에 반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와 후원은 예술가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와 취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유치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가치 있는 문화예술이 탄생하고자리 잡기까지 기획, 홍보, 마케팅 등 중간에 다양한 매개자가 필요하듯 예술의 후원에 있어서도 기부자에게 예술가와 예술작품, 예술단체에 대해 알려주고, 예술가들에게는 기부자(기업, 개인)의 의도와 후원 방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매개자가 필요하다. 실제 후원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윤리적, 회계적 이슈들을 해결해 주는 문화예술 후원의 전반적인 매개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도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모금 및 매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직업화되지 못했으며 별도 시장이 형성되어있지 못하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후원 매개활동’의 진작을 위한 인적기반 조성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다(2020년 하반기, 총 4억 원 규모 예산). 예술가(수혜자)들이 기부자(기업, 개인) 사이에서 알아야 할 필수 62 시수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총 4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이 직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활동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관련하여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수행직무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는 지역의 문화 재단이나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분야,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예술 관련 NGO 등에서 문화예술 후원자(개인, 기관, 기업등)와 후원 대상(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부, 제휴, 협찬 활성화 프로젝트(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사관협력 및 외국계 기업)를 추진한다.
- 예술 후원 활성화 캠페인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기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정 기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관리 등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후원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이해와 대인관계에 능숙해야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며, 기본적 인문화예술 관련 지식 등이 필요하다.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기획 및 재무 등의 관리능력도 필요하다. 기본적인 학력 수준은 대졸 이상으로 요구되며 기업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공 또는 상당한 경력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난도가 있는 업무이다. 문화예술 후원 관련 펀드레이징을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특히 중요하다.

 

 

 

 

 

 

 

국내현황

 

 

1) 주요 활동 단체 등 현황

2014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적극적인 문화예술 기부 시장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면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부금은 행정적 창구(법정기부금, 전문예술 법인)를 중심으로 제한된 모금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1년 문화예술 기부 브랜드 ‘예술나무’를 만들고 기금 모금가를 채용하여 ‘문화예술 기금 모금가’로서 기능과 활동을 이어 나간 바 있다. 기금 모금가는 광역 문화 재단에서는 모금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기획부서의 재원 조성 담당자나 기획업무의 겸직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기금 모금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체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14명, 문화예술 사회 공헌네트워크에 10명 정도가 있다(2014년 기준).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 팀이나 서울문화재단 메세나 팀,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 성장 지원팀, 한국메세나협회 등이 있다.

 

○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 팀
- 5명(팀장 1명, 팀원 3명, 매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원, 협찬기획, 기부, 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문화재단 메세나 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도 기부, 제휴, 협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기부, 제휴, 협찬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사관 협력 및 외국계 기업), 예술 후원 활성화 캠페인 기획 및 추진, 기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정 기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관리, ‘아트 서울 기부 투게더’ 운영 관리 및 추진, 소소한 기부운영, 정기기부 CMS 등, 메세나 사업 자료집 발간 및 기부자 DB 관리, 기부금 결산 및 세무 신고, 메세나 관련 국가지원 사업 관리, ‘서울 메세나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 ‘서울 메세나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온라인 문화제휴 콘텐츠 관리(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현재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로 인증을 받은 서울문화재단은 대외협력팀을 메세나 팀으로 변경해서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후원 매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장르별로 연극, 무용, 문학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172개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으며 제휴사업 홍보 및 네트워킹활동을 통한 파트너십 결정 및 제휴사업 추진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잠재 기부자 발굴을 위한 서울 메세나 얼라이언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매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공연장 무상 지원, 소소한 기부 사업을 통한 기부자와 예술인(단체) 매칭, 예술 후원 가치 확산 캠페인 운영으로 시민참여형 예술 프로그램 운영, 예술단체 홍보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메세나 파트너스 데이, 서울 메세나 감사의 밤, 아티스트 초청공연 등 예술단체-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메세나협회
- 기업 메세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해 1994년 경제 5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하여 설립하였다. 기업은 예술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예술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파트너십을 연결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문화접근권・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공헌 사업, 기업 메세나 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연구 학술 사업,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시상하는 한국메세나대회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 현재 240여 개 회원사가 동참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예술 후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2) 교육훈련 현황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훈련 매개 관련 교육은 그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공공기관인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재원 조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금 스쿨’및 ‘아트펀드레이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고, 민간에서는 문화예술 사회공헌네트워크에서 문화예술 사회공헌 매개자 양성과정인 ‘VC(Value Cre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모금가협회에서도 비영리단체 모금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6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모금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실무교육, 컨설팅, 출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모금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시 진행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금 실무 코칭 강좌는 실무 주제별 교육으로 연 20회, 비영리 내일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도시 방문 교육 연 1회, 대학생 비영리 펀드레이징 스쿨, 모금 캠페인을 위한 조직 타당성 조사, 모금 실행 컨설팅/조직 컨설팅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금 모금가’ 자격은 없으며 2014년 초에 한국모금가협회가 창립된 후 장기적으로 국내 자격제도를 신설할 계획은 제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9년 과정을 보면, 문화예술 재원 조성담당자(2년 내외) 및 입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총 33시간(1차시 5∼8시간, 총 6차시)에걸쳐 교육(워크숍 포함)이 이루어졌으며,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세종문화회관펀드레이징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교육비는 5만 원이었으며, 결과물은 펀드레이징 실행 계획안 작성 및 발표 또는 세종문화회관펀드레이징 피칭 제안 및 발표였다.

 

 

 

 

 

해외현황

미국, 영국 등 외국에는 기금 모금전문가(Fund raiser),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문화예술기금 모금전문가(Art fund raiser)가 직업으로 존재한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기금 모금가(펀드레이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70년대 초에이미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기부를 경험했을 정도로 기부문화가 성숙되어 있다(손원익, 2010). 이러한 기부문화의 확산에는 기금 모금가의 역할이 컸으며, 그 활동 인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기금 모금가가 유망직종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다.

 

미국에서 문화예술 기금 모금가를 통칭하는 명칭은 없고 통상 ‘펀드레이저(기금 모금가)’로 분류가 되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ACO(Art CultureOrganization) 펀드레이저라고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기금 모금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10만 1,300명이다(2020년 기준). 그중 ‘문화예술 기금 모금가’는 7,000~8,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링컨센터의 경우 20~30명의 기금 모금가가 종사하고 있고, 문화예술기관의 경우에 큰 기관은 수십 명, 작은 기관은 2~3명까지 대부분의 예술단체에 문화예술 기금 모금가가 있다.

 

기금 모금가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정규직이며, 주로 큐레이터나 관장 출신이 기금 모금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 모금가의 임금 수준은 연 5만 9,610달러(2020.5월 기준) 정도이다. 문화예술 분야(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의 경우 5만 5,810달러이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 등에 기금 모금가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기금모금가의 전공 분야는 매우 다양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경영, 경제, 사회복지국제관계 등의 전공자가 많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로는 펀드 제공자와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종 기부 관련 법과 세제에 대한 지식,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의 지식, 경영관리나 회계 능력 등이 중요시된다. 또한 비영리기관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경력이 쌓임에 따라 관리기술이 필요하여 MBA 분야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환경 등 구체적 인공공정책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해지고 있다. 미국에는 기금 모금가 협회(AFP)에서 운영하는 공인모금전문가(CFRE, Certified Fund Raising Executive) 자격이 있다. 모금 기법은 물론이고 모금 윤리에 관해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만이 해당 자격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CFRE 자격시험은 기관에서 인정하는 80학점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5년 이상의 모금 경력과 자원봉사 경력 등을 평가하는 1차 시험에 이어, 기부자관계 개발, 모금 프로그램, 기부 관련 법과 세제 등의 전문성을 테스트하는 2차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해당 자격은 취득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 방안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 배출할 문화예술후원매개자에 대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지원 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예술 후원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갖고 있는 이미지 (화려함, 사치, 기부 필요성 인식 부족, 미르재단등의 이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인식개선, 후원 활성화에 대한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차원이 아닌
범국민 차원의 인식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자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후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제 문화예술 후원 매개활동을 담당할 전문가로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에 대한 민간자격 등록 및 나아가서 공인 민간자격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격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직업으로서의 역할 강 화나 추가적인 교육도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자격이나 교육이수자에게 가점 부여, 인센티브, 인턴십 등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인증 시에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의 자격 보유나 관련 교육이수 시에 가점 부여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그리고 인증 제도의 위상이 높아져야 참여기관이 늘고 인증 취득을 위한 기관 확대가 곧, 직업 활성화와 도연 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 또는 고용노동부 등 신직업에 대한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부부처 협업을 통해 우수 수료생에게 인턴십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예술의 전당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인턴십 이후 채용을 위해 후원매개에 대한 기관 간 협력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주관기관인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 중인 후원사업, 보유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교육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메세나협회 등 취업 연계, 한국메세나협회(235개 회원사), 인증 후원 매개 단체(5개 단체), 인증 후원 우수기관(40개 기업)과 교육사업 홍보 및 참여자와 네트워킹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나 후원 매개 인증단체 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넷째,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이 직업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익구조의 명확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헤드헌터들이 성사 건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인센티브)를 받듯이 성과료 부여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경우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수료 책정을 정당성 있는 수익구조로 연계하지 못하면 창업, 기업화하기 어려운 직군이며 인건비 책정에 부적절한 정산이나 관행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모금된 기부금에 대한 관리비 등의 사용 한도액(현재 총금액의 15%)을 상향하도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의「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 중 15%
이내에서만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관리비 등에 대한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고 대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부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관리비 등에 대한 사용 비율 제한이 없으나, 통상 기부금 총액 중 30~35% 정도를 사용한다고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