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디지털아키비스트 Digital Archivist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6.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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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신직업보고서'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디지털아키비스트(Digital Archivist)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기록보존소(Archive)는 박물관(Museum), 도서관(Library)과 더불어 3종의 전통적문화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록보존소는 가치가 높은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물관의 큐레이터, 도서관의 사서가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듯 기록보존소에서는 아키비스트가 핵심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업무활동은 영구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기록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수집하고, 기록의 맥락과 출처를 파악하여 기술하며, 이해당사자들이 활용하기 용이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키비스트에 해당하는 직업군으로 공식화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관리 의무를 지니며 기록관(Records Center)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Archive)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기록관리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하는 일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각각을 기록관리(Records Manager),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령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로 통합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기록 관리자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활동을 수행하면서 기록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돕고, 업무활동의 결과가 기록으로 잘 남도록 획득하고, 활용 및 보존가치가 사라진 기록의 처분을 실행한다.

 

아키비스트는 관할 기록관이 보유한 기록 중에서 영구 보존 대상을 선별하여 이관받고, 기록을 분류하고 기술하며, 기록의 내용을 연구하고, 이용자에게 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기록 관리자와 아키비스트의 업무활동은 기록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기록의 출처인 업무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갖는 반면, 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기록의 생애주기 상에서 서로 다른 구간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활동도 상당히 다르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분야에서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기록관에 근무하는 기록 관리자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로 구분하여 양성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 민간, 기업 영역 모두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주고 기관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록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있어 디지털 기록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기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법령」에서 제도화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어, 기록학 기반의 전통적 기록 관리자를 양성하는 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 민간,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록 전문가 직업군의 양성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핵심 기록이 디지털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역량을 기본으로 갖춘 기록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이 활성화되면서 대량의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역량을 갖춘 기록 전문가 ‘디지털아키비스트’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행직무

아키비스트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문 주제 영역을 가져야 하며, 기록학적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기록의 특성을 이해하고 IT 기술과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디지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었을 때 디지털아키비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의 기본계획 수립, 기록물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카이브 간의 협력을 하며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 수집 계획 및 운영 계획 수립
2)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 및 기술, 폐기, 보존 업무
3)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운영
4) 아카이브 이용자군별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아카이브 간 협력과 시스템 연계
6) 조직의 규제 환경 분석 및 증거제출 기반 조성


디지털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 수립 과정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을 정의하고, 수집해야 할 디지털 기록의 종류와 출처를 확인하고, 수집을 자동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량의 디지털 기록을 이관, 정리, 기술, 분류하기 위한 지능형 도구를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아카이브가 소장한 디지털 기록의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위험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진본성을 유지하면서 장기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과 도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의 내용을 활용이 용이한 콘텐츠로 가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주제 분야가 연관된 아카이브와 기록의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법과 제도를 파악하고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디지털 기록의 대상과 범주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법하게 폐기된 디지털 기록의 처분 이력을 보관하여 증거 부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디지털아키비스트의 업무>
1. 정책 수립 및 실행
- 디지털 아카이브 정책/전략 수립(수집전략, 디지털 보존전략, 디지털큐레이션전략, 서비스전략 등) 및 실행
- 디지털 아카이브 표준 및 가이드 수립
-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모델 수립 및 온톨로지 모델링
-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파악 및 증거기록의 체계적 관리
- 기술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 디지털화 지침 수립 및 실행

 

2. 툴(Software/App)
- 대량의 디지털 기록을 수집, 정리, 기술, 분석, 활용하기 위한 지능형 도구 설계 및 활용
- 디지털 기록의 진본성을 유지하며 장기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과 도구 마련
- 오픈소스 커뮤니티 및 구독형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아카이브에 유용한 도구 확보 및 교육 제공

 

3. 서비스
- 소장기록의 온라인 카탈로그, 리서치가이드 등 검색도구 제공
- 기록의 내용을 활용이 용이한 콘텐츠로 가공하여 제공
-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 개인정보
- 타 아카이브/리포지터리와의 소장정보 공유

 

 

 

 

 

 

 

 

 

 

 

 

 

 
 

 

 

 

 

 

 

 

 

 

 

 

 

 

 

 

 

국내현황

1) 영역별 디지털아키비스트 수요의 확산

공공기관은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업무처리가 정보화되고 그 결과 대부분의 기록이 전자문서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록 관리자와 디지털아키비스트의 역할은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아카이브는 문화, 예술, 재난, 유명인 등 여러 주제 영역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다양하게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사회적 기억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나 사건, 인물을 아카이빙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활동은 광범위하게 촉진되고 있는데, 전통적 아카이브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수장고 시설이 필요한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이버 상에만 존재하는 디지털아카이브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자발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민간 아카이브에서는 기록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아키비스트로 채용하여 일을 풀어가거나 아카이브의 담당자가 기록관리학을 이수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카이브의 주제영역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디지털 객체를 다루는 역량도 갖춘 인력의 수요가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기업들은 규제 준수(Compliance)를 목적으로 기록 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안, e-Discovery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팀, 정보화팀과 협업하여 기록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보고서 등 전 세계적 관심사에 대한 대응도 큰 범주의 규제준수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개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기록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기업들의 경우 해외의 규제까지 준수해야 하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 활동에 대해 문서, 데이터 등 각종 디지털 증거 기반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디지털 기록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춰가야 한다. 기업 활동이점차 공익성을 띠게 됨에 따라 규제 준수를 위한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기록전문가 배치를 필수화하는 법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인된 기록 전문가 현황

국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약 2,640명이다. 국내에는 25개의 대학의 26개 대학원 과정, 3개의 기록관리학 교육원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8개 대학은 국립, 17개 대학은 사립이며, 12개 학과는 석사 과정을, 14개 학과는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이다. 26개 대학원 중 명지대학교(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특수대학원)를 제외한 24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서 운영 중이며, 26개 대학원 중 11개 대학원은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대학원 개설 강좌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0년(총 4학기) 동안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에서 실제 개설된 강좌는 총 575개이며, 이중 디지털기록 관리에 관련된 과목은 85개로 전체에서 14.8%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자격 취득자의 42.2%가 공공기관에 기록 관리자로 배치되어 있다. 기록 관리 실무자로 현장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현장 실무에 필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기록 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ICT 능력과 정보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하여 기관의 정보화 부서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아카이브 입장에서는 점차 디지털 역량이 갖춰진 아키비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교육훈련과정이 디지털아키비스트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최근 국가기록원의 채용공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산직 공업연구사를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ICT 역량을 채워가는 방법과 전산 전문가가 기록 관리를 배워가는 방법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기록 관리와 디지털 역량을 모두 갖춘 새로운 전문가로서‘디지털아키비스트’가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민간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적은 수의 전문가로 운영해나가야 하기에 전통적 아키비스트보다는 디지털아키비스트를 채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해외현황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록 관리자(Records Manager)와 아키비스트(Archivist)를구분하여 자격을 주고 채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기록 전문가 자격 인증을 위해 시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시험 및 인증의 주체는 학회나 협회에 기반한 비영리단체가 주로 맡고 있다.
다음은 운영 중인 자격인증 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 종류이다.
1) ICRM 기록 관리자(Records Manager) 자격시험

2) ACA 아키비스트(Archivist) 자격시험
3) ARA 기록 전문가 인증
4) SAA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Digital Archives Specialist) 교육과정

 

1) ICRM(Institute of Certificated Records Managers)은 기록정보 관리자를 인증하는 기구로 시험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학력을 보유하고 기록 관리 실무경력을 쌓으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시험은 객관식 시험 통과 후 주관식 시험을 보도록 한다.


2) ACA(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는 비영리 독립단체로 매년아키비스트 인증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ACA에서 인증받은 아키비스트 자격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효하며, 현장 경력과 학위의 조건을 갖춰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필수과목이별도로 인증을 거쳐 지정되어 있다. 자격시험은 일반 지식 13개 분야, 보존기록관리 주요 기능 7개 영역에 관해 100개의 객관식 문제를 출제한다. ACA 자격증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민간 자격증이나 미국 내 아키비스트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한다.


3) ARA(Archives Records Association)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협회로 기록 관련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하고, 아키비스트(Archivist), 기록 관리자(Records Manager), 보존복원가(Conservator) 등 전문직업교육과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내 7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을 해주었으며, 해당 대학 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현장실습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3가지 자격제도는 전통적인 기록학, 아카이브학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여기에 디지털화, 디지털 자원관리, 디지털 기록관리, 디지털 큐레이션 등 디지털 관련 내용이 일부 추가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가 운영하는DAS(Digital
Archives Specialist) 과정은 아키비스트가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과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4) DAS(Digital Archives Specialist)는 기초(Foundation) 과정, 전술전략(Tactical and Strategic) 과정, 도구 및 서비스(Tools and Services) 과정, 전환(Transformational) 과정을 통해 다음 7가지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다양한 저장 매체의 기능, 시스템 종속성의 특성, 시간 경과에 따른 기록의무결성에 대한 영향 등 디지털 기록의 특성을 이해
-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된 요구 사항,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전달
- 디지털 아카이브를 평가, 설명, 관리, 구성 및 보존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수립
-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평가, 획득, 보존 및 액세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기술, 도구,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를 기존 기능에 통합
- 새로운 도구 또는 차세대 신기술,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의 통합을 계획
- 원본 기록을 선별, 저장 및 검색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사본에 액세스
- 이용자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역량은 디지털아키비스트가 해야 하는 전문 영역의 일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SAA는 디지털아키비스트를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기 확보해야 할 상세 지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 실무자 아키비스트(Archivist Practitioner)
  • 관리자 아키비스트(Archivist Manager)
  • 감독자 아키비스트(Archivist Administrator)

 

한편 외국에서는 디지털아키비스트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아카이브 이론과 지식을 비롯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능력,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능력과 컴퓨터 포렌식 및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임금정보제공업체에 따르면 디지털아키비스트의 평균 연봉은 5만 9,335달러이며 상위 10%는 13만 8,000달러이며 하위 10%는 2만 5,000달러이다.

 

 

 

 

 

활성화 방안

디지털아키비스트가 신규 직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영역에서 디지털아키비스트의 양성과 배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보완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 이상 취득자로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기초영역 4과목, 전문영역 9과목, 기타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기록관리학 지식영역이며 디지털아키비스트와 직접 연관되는 과목은 ‘전자기록 관리론’ 1과목이다.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2과목, 선택과목 3과목으로 구성되며, ‘전자기록물 관리론’이 필수과목 중 하나이다.

 

이상의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규정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 역량에 특화된 아키비스트를 양성하여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기존의 양성과정에‘디지털아키비스트’의 기초역량과 관련된 과목을 대폭 추가하여 정의하고, 시험과목을 정비하여 기존 아키비스트 선택과목과 디지털아키비스트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응시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영역에서 디지털아키비스트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 디지털 기록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것에 관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의 활동이 점차 공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일이 기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민사회에 평판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 가고 있다. 현재 기업 활동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문서에 대해 반드시 생산하여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각각의 법규에 흩어져 있다. 기업에 기록관설치를 권고하고 기록 관리를 잘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문서 관련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새로운 규제를 주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기록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기업 내부의 기록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 영향도 미치게 된다.

 

셋째, NPO 단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을 확대한다.
기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이 NPO 단체이다. 이들은 성과 및 홍보 등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인력을 채용할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 따라서 NPO 지원 중간조직에 디지털 기록 아카이브 업무를 지원할 인력채용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인력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후 자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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