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공공디자이너(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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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신직업보고서'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공공디자이너(Public designer)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공공디자이너(Public designer)의 의미는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 관련 직무를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관이 나건축 등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관법」 제2조에 의하면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경관은 산림경관, 수경관, 역사문화경관, 가로경관,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 등 자연-인공, 공공-민간 등대상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경우 대상을 일반 공중(公衆)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관과 달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디자이너의 직업생성 배경에 경관의 개념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경관이 공공디자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관 관련 법이나 정책, 사업 등이 공공디자이너 수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 공공디자이너(Public designer)라는 직업이 새롭게 생성되어야 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인구감소와 함께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도시공간환경은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에 비례하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평촌, 분당, 일산,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 중심의 정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사회, 지구환경보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자연을 훼손하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양적 팽창 위주의 도시정책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커다란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은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Smart City),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Design) 등 도시생활의 질적 가치 향상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도시공간환경 개선,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활동하기 편리한 공공환경제공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둘째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경관법」 등과 같이 국가 차원의 법・제도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향후 활발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공급체계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디자이너라는 전문인력의 수요 규모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판단의 근거는 5년마다 수립되는 전국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경관계획에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6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전국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진흥계획의 주요 실천수단으로는 각종 정책, 사업, 가이드라인, 교육, 홍보 등이 추진되므로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회사 및 공공디자이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행직무

공공디자이너의 수행 직무는 해당 공공디자이너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첫째는 공공디자이너의 수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디자인(공간, 산업, 시각, IT 등), 건축, 엔지니어링, 토목 등과 같이 공공디자인과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인력이다. 공공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발생은 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디자인이나경관 관련 사업을 디자인 전문회사나 엔지니어링사, 건축사무소 등이 용역의 형식으로 수주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전문회사에서 공공디자이너가 담당할 수 있는 관련 직무는 크게 기획 및 계획, 설계 및 디자인, 제작 및 설치・시공, 감리 등으로 구분된다. 단계별 세부 수행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기획 및 계획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의 수립, 각종 공공디자인 및 경관 관련 사업의 현황조사 및 콘셉트, 공간프로그램 등 기획설계
  • 설계 및 디자인 : 공공공간(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광장 등),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가로등, 버스정류장, 볼라드, 벤치 등), 공공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디자인 및 설계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제작 및 설치・시공 :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장 제작이나, 현장에서의 설치 및 시공과정 감독
  • 감리 : 설계 및 디자인 내용이 현장에 올바르게 제작・설치・시공되었는 지의 감리・감독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점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위의 수행업무 외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등의 운영,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각종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공공디자인 및 경관 관련 사업 자문 및 업무 지원 등의 직무가 있다.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심의 및 자문의 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최 건수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 위원회로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심의자료가 공공디자인이나 경관과 관련된 심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개 분야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공공디자인이나경관 등의 현황조사, 동향분석, 이론연구, 교육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이론의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대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성되면 동시에 관련된 분야의 직무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현황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공공디자인은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개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독자적인 과정을 거쳐 사회에 정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학문적으로나 제도적 측면에서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을 위한 도시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에 해당 개념을 적용해 왔으며,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의 법・제도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새롭게 생성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까지는 공공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수요가 향후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될 것인가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경관법」 등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념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고,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공급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원인은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과정이나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현재 대학교의 교수인력 중에는 해당개념을 이해하거나 연구한 교수인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중심은 대학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학과나 전공으로는 디자인(공간, 제품, 시각, IT 등), 건축, 조경, 도시계획, 토목 등이 해당한다. 디자인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은 4년, 건축 분야의 경우는 인증제 시행으로 인해대부분 5년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교과목이나 전공, 학과 등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내 대학교육의 구조적 한계는 교육프로그램에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이론 및 설계 & 디자인 교과목의 개설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전문인력이 참여하지 못하는 각종 사업이 나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본래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게 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관심을 갖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신설 및 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생성이 중요한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현황

공공디자인이나 경관과 관련하여 해외 현황을 국내 상황과 단순 비교형식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디자인의 경우에는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므로 해외에서 동일한 용어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경관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경관법」을 제정하여 운영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으로 해외 사례를 검색해도 동일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외에서는 공공디자인이나 경관과 관련된 직무나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해당 개념을 반영한 법・제도, 정책,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보다 일찍 해당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경우는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는 공공디자이너가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의 경우는 Landscape, Urban Landscape 등의 용어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서 공공디자이너가 신규 직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에서 공공디자이너라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공공디자이너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이나경관 관련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디자이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양성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먼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나 전공,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명시하는 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법・제도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는 표현 대신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의 명시가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5호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새롭게 생성되고, 그로 인해 공공디자이너의 개념이 정확히 정립된다면 기존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좀 더 명확한 직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에서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명시한다면 학생들의 관심 유발 및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신설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모집 단계에서 공공디자이너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전문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직무에 맞게 정확하게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직무는 정규직공무원 신분의 공공디자이너가 담당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계약직 형식의 외부 전문인력이나 건축, 토목 등의 시설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해 관련 조직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나 경험이 없는 건축이나 도시, 토목 관련 시설직이 직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직 형식이 아닌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규직 공무원 신분의 공공디자이너 채용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공공디자이너라는 직업 생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다.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대학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도입을 판단하 고결 정하는 사람은 교수들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의 경우에는 역사가 짧고, 도입과정도 국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법・제도의 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생성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에서조차 공공디자인이나경관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공공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성된다면 교수나 학생, 더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홍보 및 관련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공공디자이너 교육과정 신설 및 학생들의 관심 유발에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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