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공연안전관리자(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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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신직업보고서'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공연안전관리자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공연장 안전 관리 업무는 「공연법」 제11조의 3 (안전 관리조직) 제11조에따라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 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라는 법령이 2016년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안전 관리담당자가 명시되면서 관련된 국가 법령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본 법령은 일련의 발생했던 관객 및 제작의 사고를 통해 기존의 공연장 외 공연 및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직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법제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장 안전 관리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7조와 시행령 제16 조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법령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서 볼 수 있는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의 취득이나 관련 산업안전 학위 취득 등은 별도로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산하의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를 통해 별도의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해당되는 안전총괄 책임자와 안전 관리담당자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장 안전관리자는 공연장에 고용된 공연장 관리 기술감독이나 공연장운영 업무자 중에서 선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축제 혹은 이벤트, 콘서트 등의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에는 기획사 등에서 재해 대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전관리자를 팀 내의 무대 기술직에서 선정 및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까지는 공연장의 무대 관리 및 관객 관리 등의 기존의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추가적 인공연장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업무에 이러한 업무가 더해지는 경우 등이 있어 초기에 업무 수행자 등의 고충이 있었다. 올림픽 개・폐막식과 같이 규모가 큰 이벤트 및 국립극장 등의 대형 공연장의 경우 기존의 업무자를 전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거나 별도로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어 공연장 안전 관리에서의 안전보건관리의 가치 재발견과 공연예술에 대한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공연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전문가 인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연의 경우 종합예술로서 관객, 무대제작 등에서 음악, 미술, 무용, 연기,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의 요소와 연결이 되고 있어 건설만큼이나 업무의 복잡성이나 공연에 따른 유연한 조직 형태 등이 필요하여 무대기술 및 무대제작에 참여하는 제작팀, 공연자 그리고 관객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 산업안전에 명시되고 있는 위험성 관리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 등도 필요하여, 공연제작과 산업안전 모두를 포함하는 장기와 단기 과정의 안전 관리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수행직무

공연안전관리자는 공연제작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공연제작 및 공연에 대한 안전보건 기획, 재해 대책 계획서의 설계와 구성, 안전교육 프로그램개발, 공연장 위험성 평가 운영, 안전 관리 조치, 재평가를 통하여 공연의 안전관리를 실행한다.
1) 공연제작 안전계획 수립
2) 공연장 안전조직 구성
3) 재해 대책 계획서의 작성 및 안전보건관리 관련 문서화
4)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연자, 스태프)
5) 공연장 위험성 평가 실행 및 조치
6) 안전계획 실행 여부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사항 문서화
7) 국제안전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준비

 

각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장은 공연장별로 수용할 수 있는 공연의 성격과 공연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된 수준의 표준화된 안전 관리 매뉴얼과 공통적인 교육 커리큘럼 외에도 각 공연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안전 관리 방안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좌석이 고정된 공연장과 스탠딩 좌석의 공연자의 관객 관리 방법은 관객 피난 방식에서 전혀 다르다. 그리고 대공연장과 소공연장경우, 피난 방식이나 안전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관리자 별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방식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훈련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공연장 별로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위험성 평가에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이후에 시나리오 별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공연장 혹은 축제에서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의 인증을 받으려면 공연장 안전 및 보건 방침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선포와 문서로 일련의 위험성 관리 프로세스들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공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현황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연 사고는 공연 제작 과정과 공연 중 사고로 구분할 수있다. 공연 제작 과정에는 리허설 혹은 공연 반입 조립 시 발생하는 사고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무대 리프트에서의 화재, 감전, 추락, 끼임, 비례, 넘어짐 등의 다양한 사고 원인과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은 제작 스태프 혹은 공연자에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안전관리자는 공연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많은 참여프리랜서와 무대 제작을 위한 하도급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연 중에는 공연자와 관객의 미끄러짐, 관객의 끼임, 군중 사고 및 공연 중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람방식과 공연 준비에서부터 공연에 대한 순서와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연 사고의 특이성이 있는데, 법률(「공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대시설에 대한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대시설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보다공연 특성상 발생하는 관객 사고 및 공연제작 안전에 대한 미계획 혹은 계획미실천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다. 공연사고는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안전계획과 실행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공연 제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그대로 두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 계획의 수립에서 실천까지 관리하는 전임 공연안전관리자의 필요성 혹은 외부의 공연 안전관리전문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임 공연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들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나 공연장 위험성평가서에 대한 교육훈련들이 없어 각 공연장마다 평가서의 형태들이 통일되지 않고 평가 방식에 대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체부 산하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출간하여 위험성평가 작성 및 기본 템플릿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실시한 위험성평가 사례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과 2019 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 개・폐막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사례의 경우각 공연제작 과정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위험성을 저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여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이벤트 및 공연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의 대규모 공연이 나 기관을 중심으로 공연 안전 위험성 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안전관리자의 수요는 증가 가능성이 있다. 국내 등록된 공연장 수는 2021년 기관 수 기준 1,482개로 공식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수에 대한 통계는 없다. 기관 수 기준 500인 이상 좌석을 갖춘 공연장은 200여 개로 총규모는 최대 1,00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전임 안전관리자는 국립공연장 혹은 대형 예술공연장만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하고 있어 그 수는 적으나 앞으로 지방정부의 관할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부분의 민간 및 중소 공연장은 경제적 이유로 기존의 공연기술감독 혹은 공연장 운영자가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또는 공공의 지원 없이 전임 공연안전관리자의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축제 및 콘서트 등처럼 공연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경우, 관객 안전사고 및 제작 시 발생하는 스태프의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전검사 단체에서 지정한 공무원 혹은 검사단체들이 안전검사에 참여하기도 해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군중 안전 관리 및 공연 임시시설 등의 전문 분야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규모가 큰 공연 및 축제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이나 대형 콘서트 제작을 중심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민간 기업에서도 일부 전임 공연안전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전에 전임 공연안전관리자의 충원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내의 경우 전임 공연안전관리자의 지위는 무대 안전과 관련하여 기술감독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무대기술감독 인력의 경우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산업안전을 전공으로 한 인력의 경우 무대기술이나 무대
제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공연장 및 공연산업에서 전임 공연안전관리자충원 기준이 기관 또는 기업별로 달라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공연안전관리자와 관련된 직업으로 무대안전관리자가 있으며 국공립공연장의 채용기준을 보면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기계 또는 조명) 1급 소지자로서 공연장 무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시되고 있다. 추가로 소방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등이 있으면 우대한다. 한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를 선호하는 등 사업체 안전업무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안전과 관련된 직업으로 사업체 내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과 공연장 내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하우스매니저 등이 있다.

 

전임 공연안전관리자의 경우에서 공연산업의 기술 발전과 COVID-19 같은 보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만이 아닌 안전과 보건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단기형 모듈 교육이 필요하다.

 

 

 

 

 

 

 

해외현황

(1) 영국

영국 공연장의 경우 안전보건업무의 기능과 모든 권한이 보건안전청(HSE)에부여돼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독립적 거버넌스가 구축돼 있다. 그리고 보건안전청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공연장 운영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영국의 경우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영세한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제3의 공연장 전문 안전보건 평가자를 임시적으로 선임하여 위험성 평가 관리를 받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공연장인 영국 로열 알버트홀이나영국의 국립극장의 경우 전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제작안전과 운영 관리를 포함해 공연제작에서 공연장 운영까지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매니저 등급으로서 영국의 보건안전청에서 제시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및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침과 지방정부에서요 구하고 있는 규정을 공연장이 준수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 전체 이사회에 전임 안전관리자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공연장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등에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크다. 영국의 경우 공연제 작은 건설, 그리고 공연운영이나 리허설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으로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어 한 장소에서 산업의 전환이 두 번 이루어지고 있다. 재해대책계획서와 같은 성격의 공연제작을 위한 안전계획서를 지방정부에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문서작업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영국 무대기술자협회(ABTT)의 안전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듈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부 공연장 전문 안전보건 전문가를 고용하여 객관적인 공연장의 위험성 평가를 받는 공연장도 있다. 관객 안전과 관련하여 군중 안전관리자(Crowd safety manager)는 국가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탠딩 공연 및 축제 등의 경우 국내에서는 공연장 외 공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군중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군중 관리자는 국가자격등급으로 분류되어 제3의 교육기관 등을 통해 모듈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군중 관리자에서부터 감독관까지의 체계적인 훈련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 군중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미국 내 대형 공연안전사고의 발생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산업의 사고를 줄이고 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ESA(Event SafetyAlliance)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즈니 같은 큰 기업에서부터 링컨센터처럼 공연장 같은 시설들도 가입되어 있으며, 공동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내부 지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12월에 전체 콘퍼런스를 운영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모듈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산업표준인 ANSI에 군중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표준들을 실무그룹을 통해 개정하면서 이러한 표준에 적합한 공연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무대기술협회(USITT), 미국무대제작노동자조합(IATSE) 등과 함께 모듈형 훈련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새로운 공연 안전 표준에 적합한 무대 인력 및 안전관리자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연장의 안전은 OSHA(안전보건청)을 통해 통제받고 있으며 USITT 및 ESA 등이 안전보건청과 협의하면서 공연제작 및 공연 운영에 대한규제를 조정하며 운영하고 있다. 미국 도심의 중대 공연장이나 축제 및 콘서트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임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아직 지역의 중소형 공연장들은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는 못하고 기술감독 및 공연장 운영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USITT 혹은 ESA에서는 온라인 훈련 모듈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 역시 영국처럼 군중안전관리자(Crowd manager)가 활동한다.

 

버어지니어택 자료에 따르면 군중안전관리자는 공연, 축제 등 행사에 교육을 받고 배치되며 공연장관계자(Event

coordinator), 총군중안전 관리자(Principal Crowd manger)의 감독과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3) 기타 국가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영국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안전보건청의 지침에 따라 공연장 별로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에는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작성과 평가를 돕고 있으며 공연제작 위험성 평가서를 공연 반입 전에 제출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성을 저감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공연장의 위험성 평가적용을 위한 모듈 교육 및 공연 안전 실무 교육을 민간 협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이다. 공연장 리깅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수준의 자격프로그램으로 승격시켰다.

 

 

 

 

 

활성화 방안

공연안전관리자가 신규 직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체부 산하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서는 공연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총괄 책임자는 4시간, 안전 관리담당자는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이 중 50%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연장의 전임 공연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에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 공연장의 제작 안전, 무대 리깅(매달기) 안전, 무대 군중 안전 등의 기본 교육 외의 특별 모듈 교육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들을 활용하여 전문 공연안전관리자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공연안전관리자를 공연장 외, 외부 기관에서 담당하기도 하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공연장 운영 스태프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문체부의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방안과 고용노동부의 민간 안전관리전문기관 혹은 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연 및 사업안전과 연계 및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 고용노동청의 행정 부분에 공연안전관리자의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고용노동청 안전 관리 전문기관에 공연 안전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청의 안전 관리 전문기관 공연 안전 부분을 추가하여 공연 안전컨설팅 및 공연 안전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기존에 공연 안전 컨설팅을 하였던 민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의 공연장이 공연 안전 컨설팅 및 평가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과 일정한 요건 및 기준이 없어 공연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제작 환경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운 직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2) 국제화에 부합해야 한다.
공연예술 및 다양한 예술행사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외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내한하여 국내 예술가와 함께 공연하거나, 최근에는 국내 위상이 높아져 국내 예술가가 해외 공연이나 예술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예술과 창작의 국가 간연결성은 공연 및 예술과 관련된 안전컨설팅의 국제화 부합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 NEBOSH(The National Examination Board in OccupationalSafety and Health) 자격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의 안전관리 자격증뿐만 아니라 해외의 주요 자격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영국, 유럽, 아시아의무대기술협회들이 참여하여 만든 ICOPER라는 선언적인 규정들이 적용되어 국제자격 등의 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안전 비용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1) 안전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으로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 및 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처럼 전임 공연장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없는 민간 공연장이 나 공연장 외 공연장에서 공연 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임 공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축제, 공연, 공연장의 경우 산재예방요율제를 할인하거나 보험가의 산재보험률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등도 정책적인 유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연장 내 겸임 공연안전관리자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초기 공연법의 개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업무의 강도에 비해 임금은 증가되지 않아 공연안전관리자 겸임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겸임공연안전관리자에 일부 재정 지원도 전체 공연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 개선정책이 될 수 있다.

 

 

 

2) ISO45001 인증비, 안전컨설팅비 등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의 미비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비용을 공연장이나 축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공공 공연장의 경우 연간 예산의 증원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나 민간 공연장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기준 153억 원, 720개사를 기준으로 시험과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가칭 공연안전관리지원센터를 두고 영세 공연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연 업체의 영세성으로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하기 어려우므로 센터 등안전관리 지원조직을 두고 업체에 컨설팅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 내 안전관리자는 전직 공연아티스트 또는 하우스매니저처럼 공연안전 등의 업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전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안전관리자 육성은 공연분야의 중장년일자리로 개발하거나 또는 공연분야 인력의 제2의 일자리 또는 경력개발 경로(career path)로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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