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및 거래사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6.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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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및 거래사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가 전산화되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공유하며,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운영된 기간은 이미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가 의료기관 별로 축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 약 3조 4000억 건과 3조 건의 의료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약 2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가치 있는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은 잘 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 3가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보건의료데이터의 질적 수준의 문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개정하여 가명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질적 수준의 문제이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그 생성 특성상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임에 따라 이를 분석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다행히 최근 자연어처리 기술, 영상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여 데이터 활용 여건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데이터는 주로 진료청구 목적으로 수집・관리됨에 따라 진료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확한 진단명이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도는 자체는 매우 떨어진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도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짧은 시간 내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의료데이터를 관리를 할 환경이 되지 않아 데이터의 완결도가 낮다. 즉, 의료데이터의 내용이 부실하고 정확도도 낮음에 따라 실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접근성 문제이다. 주요 보건의료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의료기관, 국민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적인 성격이 강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 사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외부기관이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법적・정책적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만으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3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즉, 기존의 보건의료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완하여 가치 있는 의료데이터로 변환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그리고 철저한 환자정보보호 체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사용자와 제공자 간 보건의료데이터의 구매(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행직무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의 정의


데이터 큐레이션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 관리, 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에 가치를 부가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큐레이터라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데이터 큐레이션은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큐레이션이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내용이 전문용어 및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와 같은 특별한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데이터 큐레이션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수집, 가공, 관리, 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에 가치를 부가하는 프로세스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은 표준화된 단일시스템이 아니라 개별시스템이므로 여러 의료기관의 EMR 데이터를 그대로 공유・활용할 수 없다. 즉, 데이터 큐레이션을 통해서 공유・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보건의료데이터는 종이,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숫자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다. 즉, 비정형데이터로 되어 있어 활용하기 어렵다. 셋째, 데이터 구조가 각 의료 기관의 EMR별로 달라 데이터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넷째, 데이터의 내용이 매우 많고 복잡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은 계속 증가하여 일부 데이터 또는 전송 모드를 쓸모없게 하거나 덜 가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으로 이러한 업무를 통해 보건의료조직은 임상 데이터를 통합 및 분석하여 환자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임상결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목표 및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조직이 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의 직무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정의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 계획 및 관리
큐레이션 계획 및 관리는 전반적인 큐레이션 계획을 세우
, 계획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기술, 식별,연결 -기술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임
-식별은 데이터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식별
자를 이용하여 관련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세트가 생성될 수도 있음
이해관계자 관찰 및 협력 정보기관은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기관의 큐레
이션 활동과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
악함.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큐
레이션을 위해 그들과 협력함
이용() 조사 이용() 조사는 기관의 자원과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조
사하고, 기관의 잠재적 이용자들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함.
이러한 조사는 단순한 이용 통계 분석에서부터 과학적인 방
법을 사용하는 이용자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정보기술모니터링 정보기술은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므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여 새로운 기술을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 실무에 적용함
개념화 개념화는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 과정과 결과물
을 고려하여, 데이터 캡쳐 방법과 저장 필수 사항 등을 포
함하는,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에 관하여 구상하고 계획하
는 것을 말함
생성 또는 수집 생성은 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 대한 식별
자와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것임. 수집은 법적 규정과 기
관의 수집 정책에 따라 다른 조직들이나 개인 데이터 생성
자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필요에 따라 식별자를 부
여하고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임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은 문서화된 정책, 기준, 법적 요구 사항 등을
준수하면서 생성 또는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기관에서
장기간 큐레이션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임
입수 입수는 데이터를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추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제로 추가하
는 행위들을 포함함
구분 항목 정의
  보존 보존은 데이터의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유
지하면서 데이터의 장기 보존을 위해 실행하는 행위들을
포함함.
저장 저장은 관련 표준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임
접근, 이용,
재이용
접근, 이용, 재이용은 일상적으로 데이터가 이용, 재이용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접근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함
변환 변환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
.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여 새로운 포맷으로 만들거
, 특정 데이터세트를 가지고 새로운 서브데이터세트를
만드는 등의 행위를 포함함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은 하나의 저장 시스템에서 다른 저장 시스템
으로, 하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다른 하드웨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하나의 포맷에서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들을 포함함
처분 처분은 문서화된 정책, 지침,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장기
큐레이션에 부적합한 데이터를 다른 정보기관이나 저장소
로 이전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말함
재평가 재평가는 시간이 지나 장기 큐레이션에 부적합해진 데이터
를 처분하기 위해 보존 또는 이용되고 있던 데이터를 다시
평가하는 것임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지속해서 생성되는 것을 인식하고, 소스별 데이터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통찰력을 갖고 서로 다른 데이터의 사용 방법에 대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큐레이터 채용 시 생물학, 생명 정보학, 컴퓨터공학, 또는 관련 기술 분야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호한다. 또한, 다양한 임상 데이터 용어 또는 표준, 기술적 문서화 경험, 생명 정보학 경험, 소프트웨어 개발, FHIR, OMOP, SQL 등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의 정의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의료분야의 데이터 거래사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거래사이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내용이 전문용어 및 질병・행위체계와 같은 특별한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만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는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 보건의료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사람이다.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활용성 및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생성・취득하고, 고품질의 보건의료데이터 세트를 기획하며, 민・관기관, 연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검색・추출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문, 사용자・제공자 간, 연구자・IT전문가・분석전문가 간 데이터 활용 및 거래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와 질 관리, 정제・가공 등을 통한 데이터 구조화 등 가용성이 확보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의 직무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직무 세부내용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의료정보의 영역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보건의료데이터 생명주기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및 분양 이해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분양 실제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및 분양 절차
및 체계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및 분양의 업무흐름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전문인력의 직무 및 역할
표준계약서 작성
(데이터 공개 및 분양법률기초지식)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및 분양 지원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및 분양/계약 시 법률 기초지식
보건의료데이터공개및분양/계약시핵심및검토요소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및 분양/예약 표준계약서
데이터 공개 및 분양 가격 책정 보건의료데이터 가격 기준 및 절차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및 분양/계약 시 가격 책정
보건의료데이터 이해 의료기관 데이터 관리 의료기관 데이터 생성
의료기관 데이터 정제 및 질 관리
의료기관 데이터 저장
의료기관 메타데이터
의료기관 보건의료지표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생성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저장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메타데이터
국가 보건의료지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처리기초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데이터 아키텍처 기초
데이터 모델링 기초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추출 관리 SQL 기초 및 활용
데이터 분석 관리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방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 관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률 기초지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관리 가명처리 개념
가명처리 단계별 적용원칙
직무 세부내용
    가명대상정보 및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처리(결합) 및 활용 절차
안전 및 보호조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 및 보호조치
 

 

 

 

 

 

 

 

 

 

 

 

 

 

 

 

 

 

 

 

 

 

 

 

 

 

 

국내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빅데이터 큐레이터 1・2급(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한국NCS자격개발원)


빅데이터 큐레이터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예측, 숨은 기회 발견, 위험 요소 회피,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대응 등 기업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한국 NCS자격개발원기업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터 1・2급’ 자격증은 경영의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자격증이다. 필기시험에서 빅데이터 마케팅 이론, 빅데이터 마케팅 전략, 빅데이터 시스템의 이해, 빅데이터 마케팅 전략기획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에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시각화에 대하여 검정한다.

 

빅데이터 큐레이터(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빅데이터 큐레이터의 또 다른 정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의 숨은 가치와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람(행위)이다. 이들은 정보 과잉 시대에 웹상의 수많은 콘텐츠의 분류, 정리, 체계적 표현과 콘텐츠의 조직화로 맥락/문맥(context)을 파악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빅데이터 분석 직무를 수행한다.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터’ 자격증은 필기시험에서 빅데이터 이해, 빅데이터 기획과 분석, 빅데이터 기술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에서 빅데이터 분석(Orange tool 사용한 실기 시험)을 검정한다. 추가로 20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


정부는 2021년 10월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데이터 위)’를 신설하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데이터 산업법은 4차 산업의 주요 자원인 데이터를 기업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등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과기부는 등록제로 운영하는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 알선 등을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거래사(데이터 중개인)가 있어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만족하고 40시간의 데이터 거래사 교육을 이수한 이후 데이터 거래사 등록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 이란 아래와 같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경력을 포함한다) 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일 것

 

3.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일 것

 

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일 것

 

5.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해외 현황

국내처럼 외국도 아직 데이터큐레이터가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정보시스템 O*NET에서는 의료보건 관련 직업으로 Clinical data manager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큐레이터에 대한 채용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직업에 대한 소개자료도 발견된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임금정보제공 회사(salary.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2.11.12. 일 기준 Data Curator의 평균 임금은 69,940달러이며 범위값은 63,846-78,083 달러이다. 보건데이터큐레이터(Cllinical data curator)는 2022.11.12. 일 기준 Data Curator의 평균 임금은 92,740달러이며 범위값은 82,459-103,020달러이다.


 

 

 

 

 

 

 

 

 

 

활성화 방안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및 데이터 거래사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및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의 직무들은 보건의료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역량이 갖춰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큐레이터 및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재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및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들에 기반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각각의 직무에 대한 체계화된 전문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데이터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 관련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혁신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청년대책에 교육분야를 포함하여 지원정책을 발굴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관련 인재 양성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에 데이터 중에서도 보건의료데이터의 가치가 비중이 높은 만큼 보건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한 핵심 전문인력인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및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션 및 보건의료데이터 거래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면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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