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음악저작권매니저(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6.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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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신직업보고서'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음악저작권매니저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음악저작권은 16세기 경 영국에서 처음으로 악보를 사고파는 거래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음악출판사 역시 1550년에 존재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던 흐름이 1930년대까지 이어지며 악보를 사고 팔던 거래가 대중음악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연결되며 꽃을 피운다. ‘음악저작권’이라는 명칭을 영어로 ‘Publishing’이라고 일컫는 것도 이미 출판물로서의 취급과정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음악저작권이 우리의 음악산업계에 인식의 전환점을 제시했던 몇몇 사건이있다. 첫 번째는 1996년 베른조약 가입에 따라 대중매체 콘텐츠들의 외국음악사용에 관한 합법적 범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광고계에서는 1993년 제일기획이 대행한 대우의 차량 에스페로 TV광고에 미국그룹 벌린(Berlin)의 <Take My Breathe Away>가 공식 사용된 시기가 최초의 해외저작권 해결 사례이다. 영화에서는 1997년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 OST의 노래들이 비로소 공식적인 저작권 해결의 절차를 밟고 대중 앞에 공개된 것이 최초의 사례다. 국내는 몇몇의 주류 대중매체 제작사들이 1996년도 베른조약 가입 이후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뮤직 퍼블리셔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음악저작권을 해결함으로써,‘저작권’이라는 인식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는 음악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던 일명 ‘컴백홈 사건’이다. 서태지의 <Come Back Home> 노래에 대한 무단 리메이크사건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11.1. 자 2001 카합 1837 결정). 2001년 이재수가 서태지의 <Come Back Home>을 패러디해서 PC통신에 올렸던 본 사건은 당시서태지(원곡 작품 자명 ‘정현철’)가 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신탁회원으로 서가입돼 있음에도, 음악저작권협회가 임의로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신탁 허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작품자 정현철은 ‘저작인격권’ 위반이라는 개념을 들고서 법정 소송했는데, 결과는 원작자 정현철의 승소였고 당시에 대중들은 거의처음으로 저작권법상에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2021년 초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OTT들의 연합체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간의 갈등과 정부중재안, 그리고 그에 대한 국내 OTT연합체들의 행정소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저협(KOMCA)측은 국제저작권 관리단체연맹(CISAC)의 발간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업체인 넷플릭스와 계약 맺은 2.5%의 징수요율을, 국내 OTT연합체는 방송사콘텐츠의 인터넷 다시 보기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를 각각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는 1.5%로 출발해서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0.1%씩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2026년에 1.9995%까지로 인상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앞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이 점점 더 국제적으로도 통합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음악저작권의 징수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유튜브의 등장과 개인화된 큐레이션의 도래 그리고 그보다 더한 기술혁신을 앞두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국면에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의 확장을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등교육으로 무장한 음악저작권 재원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시사점은 실태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실시한 음악산업비즈니스 전문인력 수요전망과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음악산업 현장에서는 인력수요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저작권 및 법률 관련 전문인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음악산업은 주로 실연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저작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행직무

음악저작권매니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 가운데서도 작사 및 작곡(편곡 포함)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와 수익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영화로 치면영화의 중심 스터리텔링이 되는 원작의 수집과 각색 및 윤색 등의 재산권과 관계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업과 유사하다. 음악저작권매니저는 사업자(퍼블리셔), 음원유통, 저작권 협회 및 행정, 라이센싱관리 직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1) 음악저작권 관리 및 징수분배(퍼블리셔 및 협회)
2) 음악저작권 관련 개발(Development) 및 사업적 운영(퍼블리셔 및 음악출판사)
3) 음악저작권 포함의 음원 관련 배급 및 유통관리(유통 및 배급사)
4) 영상물 관련 음악 프로듀서(오디오 프로듀서)
5) 각 기획사 A&R파트(음반기획부서)들과 협업하여 작곡물 해외거래 및 관리
6) 음악저작권 관련 창작파트너 개발 및 계약체결(퍼블리셔 및 라이센싱담당자)
7) 음악저작권(재산권 및 인접권) 관련 관리 감독업무(협회 등)

 

이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식과 기술 등 역량이 필요하다.
1) 음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음악에는 K-Pop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저작권을 다루는 각종 업무에는 실무자의 개인플레이리스트에 아예 없는 다양한 취향과 장르의 레퍼토리관리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음악산업 분야는 음악을 아는 총량만큼 업무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음악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요구된다.

 

2)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3)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시장이 확장된 만큼 특히 영어는 필수다. 지난 1996년 베른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해외저작물에 대한 법적준수와 자국 저작물에 대한 해외권리 강화라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입장에 있다. 따라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거의 필수다.

 

4) 외국어 능력만큼 커뮤니케이션 및 교섭능력이 필요하다.

 

5) 창작성보다는 사무관리능력이 필요하다.

 

6) 법적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 음악저작권을 다루는 업무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아주 세분화되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에 대한 기초이론이 필요하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도가 해당 업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 현황

세계 6위의 음악산업 시장으로 비영어권 세계 음악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음악산업은 BTS와 블랙핑크를 포함, 수많은 K-Pop 뮤지션들의 글로벌 인지도와 강력한 경제유발 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음악산업의 사업체 수 3만 5,670개, 종사자 수 7만 6,954명, 매출액 6조 979억 원, 부가가치액 2조 1,022억 원, 부가가치율 34.5%. 수출액 5억 6,424만 달러로 2019년 기준 전년대비 음악산업은 7.9% 성장하고 있다.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에 있어서, 창작 및 음악제작 분야와 유통 및 배급 분야, 그리고 노래방 사업 분야가 각각 음악산업계 총매출생산량의 1/4씩을 차지하고, 공연 분야도 현재 약 17%의 점유율을 가진다. 음악저작권은 복제, 전송, 공연, 공중송신, 배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창작자들을 위해 수익을 징수하고 분배하기 때문에, 음악산업계 전 부분에 걸쳐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는 매우 넓다.

국내 음악저작권 매니저 종사자 수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 2018년 음악산업의 종사자는 수(문화체육관광부, 2019)는 1만 3,168명이며, 직무별로 보면사업기획 3,451명, 관리 1,742명, 마케팅/홍보 1,151명이다. 이외 (유통) 3,835명, 제작 2,714명, 연구개발 275명이다. 음악저작권 매니저는 사업자(퍼블리셔), 음원유통, 저작권 협회 및 행정, 라이센싱담당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과 달리 국내 음악저작권 인력 양성의 인프라는 매우 미흡하다.
현재 4년제 48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은 대체로 ‘보컬’ 92%, ‘연주’ 82%, ‘작곡’ 60% 등 실연자 중심의 음악 교육으로 편성돼 있다. 이에 반해 음악비즈니스 전공 개설 학교는 48개 중 6개교에 불과해 약 12.5%의 비율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대학으로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총 39개 대학 중 15%에 해당하는 6곳의 학교만이 전자음악, 음향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할 뿐, 비즈니스 관련 과목의 편성은 지극히 희박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학점은행제 방식의 콘서바토리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관련 과목을 보유한 과정도 총 6개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작권을 비롯해 지적재산권(IP) 관련의 학부과정을 가진서울 시내 소재의 4년제 학제의 학교들로는 경기대의 지식재산학과, 상명대의지적 재산권학과, 성신여대의 지식산업법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 과정 내에서는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그리고 충남대 등의 극히 제한적인 숫자의 대학만이 해당 전공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2020년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인력 수요전망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음악산업계 종사자 가운데서도 저작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희망수요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부문 가운데서 저작권 및 법률 관련 업무의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은 순위(16.9%)를 보이며, 그 뒤를 15.7% 의기획/제작(A&R) 분야와 12.9%의 매니지먼트 분야가 뒤를 따르고 있다.

현장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창작인력 중심의 인력양성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미흡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음악산업계에는 뮤직 퍼블리셔, 징수단체, 소수의 유통 담당 인력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및 서비스 전반의 이해도가 있는 전문인력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해외 현황

한국보다 월등히 큰 북미지역의 음악산업 총생산량은 음악저작권매니저의 분야별 활동의 범위를 보여준다.
2020년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통계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의 음악시장은 세계 음악시장의 약 40%에 육박하는 85억 달러의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빅마켓이다. 내부적으로 살펴볼 때 스트리밍(Streaming) 72%, 다운로딩(Downloading) 7.8%, CD나 Vinyl 같은 전통적인 음반물 판매는 8.9%, 공연권 8%, Synchronization(영상물에 음악이 삽입될 때의 저작권 수입)은 3.2%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미국의 복제권 비율(Mechanical Royalty)이 5.4% 정도에 준한다는 것을 볼 때 미국 내의 저작재산권 분야 총생산량만 무려 4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미국은 저작재산권의 징수업무를 맡는 ASCAP과 BMI 외에도 각 메이저 음반 배급사 산하의 저작권관리회사들이 있다.

UniversalMusic Publishing, Sony/ATV, Warner Chappell 등의 저작권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산하에 각각의 원작자들이 설립한 다양한 가지의 원저작권관리 회사, 법인들 내지는 개인 작곡가들(Original Publisher)과 개별 계약을 맺고서 일반적으로 음반회사들의 홍보활동과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저작물들에 대한 개발(Development)을 한다. 따라서, 음악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징수협회나 저작권관리회사들과 같은 사업자(Publisher)들은 물론, 에이전트, 계약담당 변호사(Attorney), 라이센싱 담당자(Licensing representative) 등의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다.
저작권 퍼블리션들의 작곡가 개발활동을 통해 미국 외에 세계 시장의 저작권부문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국가가 90년대 이후 등장한 ‘스웨덴(Sweden)’이다. 스웨덴은 인구 1,030만 명가량에 세계 15위권 순위인 2억 240만 달러의 음악업계생산량을 가진 나라이다.

70년대 팝그룹 아바(ABBA)가 전 세계를 호령한 이후, 8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치면서 록밴드 유럽(Europe)과 잉베이 맘스틴(Yngwei Malmsteen), 록시트(Roxette), 로빈(Robin), 에이스오브베이스(Ace of Base), 카디건스(Cardigans)나켄트(Kent), 이글 아이 체리(Eagle Eye Cherry), 더 하이브스(The Hives) 등 다양한 음악인들이 미국과 유럽 무대를 주름잡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스웨덴 음악계의 성취는 수많은 작곡가와 음악프로듀서들이 미국시장엔 진출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맥스 마틴(Max Martin)과 데니즈 팝(Denniz Pop)이라는 두 사람의 대표적 음악프로듀서들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백스트리트보이즈, 엔싱크, 셀린 디옹 등의 수많은 주류 음악계의 팝가수들의 신곡에 중심프로듀서로 참여한데 이어, 안드레아스 칼손(Andreas Carlsson), 레미 야콥(Rami Yacoub), 셸벡(Shellback) 등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한 다양한 창작능력을 갖춘 신진 작곡가 및 음악프로듀서들이 미국 무대로 직행한다. 이는 오랫동안스웨덴 정부가 1) 영어 혼용화와 2) 각 학교마다 기악에 대한 무상 공교육 그리고3) 음악진흥원을 통한 작곡가 캠프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이를 통해 스웨덴의 여러 음악저작권 회사들은 1) 저작권 수익이라는 실질적인 IP의 수익도 확보하고, 2) 장기적으로 선배 프로듀서 그룹들(Max Martin, Andreas Carlsson 등)이 후배 작곡가 라인업들을 미국의 주류 음반사커뮤니티에 이끌어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해외에는 유수의 음악학교에 뮤직비즈니스 과정을 운영하며 저작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음악대학(Berklee College of Music), MI(Musicians Institute College of Contemporary Music)를 비롯해, 뉴욕대(NYU),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Westminster), 영국리버풀공연예술대학교(Liverpool Institute for Performing Arts),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대중음악아카데미(Popakademie Baden-Wurttemberg) 등이 대표적이다.

 

버클리음악대학은 하버드 로스쿨로부터의 클리닉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데, 일명 ‘음반(리코딩)/뮤지션 프로젝트’이다. 이는 법대 학생들이 아티스트들에게 계약이나 자신들의 권리, 저작권 등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인데, 법대 학생들은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아티스트들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얻게 되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버클리음악대학 내의 뮤직비즈니스 학과에서 진행하는 매니지먼트 과목은 기업운영(Record Company Operations), 음악저작권(Music Publishing), 음악중개(Music Intermediaries: Agents, Managers, and Attorneys), 공연(Concert and Touring) 및 인턴십 프로그램(Internship in Music Business or advanced approved specified
elective)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

 

미국의 음악저작권 분야에는 ASCAP이나 BMI 말고도 전 세계에 분포된 저작권협회들의 대표기구로서, 저작자들의 권익과 사회활동의 장을 보장해 주는 별도의 협력단체도 함께 존재한다. 예를 들면, NMPA(National Music Publisher'sAssociation)와 CISAC(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등의 기구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신탁과 저작권징수의 업무 외의 각 저작권협회들의 권익보호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민의를 수집하고 또한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과 기금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NMPA의 경우엔, 자체적인 SONGs(Supporting Our Next Generation ofSongwriters) FOUNDATION을 통해 벨몬트 대학(Belmont University),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 LA College of Music,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등에 음악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CISAC은 1) 저작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막 구축, 2) 사업적 하부구조 마련, 3) 징수단체지원 등과 같은 3가지 주요 업무를 바탕으로, 개방형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인 CISAC MOOC를 진행하고 있고, EIPIN Innovation Society Project를 통해 런던대
(University of London)와 Maastricht University, Universidad de Alicante 등, 전 세계 총 5개의 대학에 각종 지적재산권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

향후 음악저작권매니저 외에 음악산업과 관련해서 저작권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 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의 대중음악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도 국내에 음악경영, 비즈니스, 음악사, 음악산업 관련 세부적인 이론 전공이 각 대학마다 드물기 때문에, 음악산업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전공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악산업의 태동기부터의 개괄적인 흐름과 사회문화사적 탐구부터, K-Pop의 역사, K-Pop의 해외진출, 아시아의 음악역사, 아시아 및 해외의 음악시장의 현황(일본, 중국, 태국 등), 음악제작의 연대별 인문학, 저작권, 매체론 및 뉴미디어 관련의 사회과학(온라인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제휴사업 등 트렌드에 맞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관련 산업을 관통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계를 통해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인턴십에 의한 현장교육이 필요하다. 2020년 음악산업 비즈니스전문인력 수요전망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째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40.3%, 대학의 실용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이 21.6%, 음악산업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이 18.0%, 음악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강화가 15.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제 간 교류 3.0%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학위과정 안에서 전문적인 워크숍 형태, 해외 대학 교류 등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이를 교육할 전문가 및 교수진의 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한 뛰어난 교수진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해외 플랫폼들과의 계약이나 저작권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외국어 비즈니스의 소양을 갖춘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legal expert) 양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마련 또한 우수 교수진 확보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인력양성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전문 자격제도 신설 또는 인증과정개설도 검토가 가능하다.
시장의 신뢰성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 자격(인증) 제도는 음악저작권매니저 외 음악비즈니스 직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우수 인력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음악기획자처럼 변별이 쉽지
않은 경우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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