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농촌교육농장 운영자(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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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농촌교육농장 운영자(Rural Education Farm Planner / Operator)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펼치는 한편(마상진 외, 2019), 최근에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이 전체의 0.7%(2018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통계청, 2018) 정책 효과는 미흡한 실정임.

  •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농업 및 농촌에 유입되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세계관광기구(WTO)에 따르면 전 세계 여행자 중 3%가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며, 농촌관광이 매년 평균 6% 성장하고 있고 이는 다른 관광에 비해 높은 성장률임(이호길, 2015).

  • 김용렬 외(2012)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의 국내 여행 횟수는 감소 추세임에도불구하고 농촌관광 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관광 산업에서농촌관광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체험 관광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촌체험 관광이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윤세남, 2015), 따라서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대두됨.

 

 

 

 

또한, 학교현장에서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 현장 체험 활동의 장소로서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임.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농업, 농촌자원 바탕의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것으로 예상됨.
  • 이를 기획하고, 청소년, 성인 및 가족 단위 등 대상별 교육자료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평가하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이처럼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학교 교육에서도 진로체험의 창구로서의 농업과 농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농촌교육농장의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

 

 

 

 

농촌교육농장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음.

  • 농촌교육농장은 학습자의 학습 태도 향상, 생활습관 향상, 식습관 개선, 환경친화성 형성, 인성 및 사회성 함양 등에 교육적효과가 있음(농촌진흥청, 2014).
  • 체험농장과 농촌교육농장은 농업과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있으나, 연속성의 차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 교육활동 계획안의 유무등에 차이가 있음(농촌진흥청, 2008).
 

 

 

 
 
 
 
 

수행직무

농촌교육농장 운영자는 학령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산업 관련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기획 및 설계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환경관리, 안전관리, 서비스품질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임.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수행 직무는 다음과 같음.

  • 농촌체험상품 자원발굴조사 및 기획, 개발전략 및 실행전략 수립.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교육 농장 설계 및 구성.
  • 교육대상 및 교과과정을 연계한 교육 소재 등을 토대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교육농장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구 및 교재 개발.
  • 농촌교육 농장 및 프로그램 홍보.
  • 학교 등 참여기관 담당자와 학습 일정, 내용 등 논의.
  • 프로그램에 맞춰 강의, 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영.
  • 교육대상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
  • 교육농장 시설 등을 점검하고 관리

 

 

 

 

농촌교육농장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농장주의 역량, 교육 관련서비스 및 교육환경이며(농촌진흥청, 2009), 농촌교육농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분석 및 상품개발(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관리, 체험학습, 수준 향상 등), 마케팅 활동(고객관리 활동 강화, 홍보 채널 다양화) 등이 중요(농촌진흥청, 2013).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2006년 충남 당진시와 전북 군산시에 각 4개소씩84개소씩 8개소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한 이래, 관련 시장이 확장되고 있음.

  •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통해 국비 사업으로 육성된 농촌교육농장 621개소(2006~2017), 지자체 육성 교육농장 507개소(2006~2021)로 총 1,128개소 육성.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연계 현장체험처는 농식품부 219개소(5개 분야:스마트팜, 6차 산업, 차산업, 농촌관광, 수출, 관광농원), 농촌진흥청 30개소(20개 분야: 치유농업사, 곤충전문컨설턴트 등) 등 총 249개소로 추정됨.

 

 

 

 

 

잠재적 예비 교육농장 운영자로서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내 교육서비스 산업의 사업체(기관) 수는 14,030개소, 종사자 인원은 총 40453으로 추정됨.

 

 

 

 

 

농촌교육농장 분야 관련 교육과정으로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자격연수,자격연수, 보수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입학 인원은 2015년 9만 3,656명 → 2016년 9만 1,383명(-2,273명) → 2017년9만 898명(-485명)이고. 졸업 인원은 2015년 8만 6,814명 → 2016년 8만5,171명(-1,643명) → 2017년 8만 6,014명(+843명)으로 집계.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자격과 관련된 별도의 법제도적인 지침은 없으며, 현재농촌교육농장의 안전과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제(2013~)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농촌진흥청, 2021).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개요

 

인증절차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기준 평가점수 80점 이상
평가지표 필수요소 10 평가지표 27개 항목
평가항목 법적인 농업인, 농촌교육농장교육
양성과정 이수(기초, 심화), 사업자
등록증,교육매뉴얼갖춤,교육프로그램
기준점수충족, 안전관리요건충족,
배상책임보험가입, 성범죄및아동
학대관련범죄전력, 응급처치교육
이수, 세면대및비누손씻기안내자료
친환경지향성, 농업경력, 농업전문성, 농업
경영안정성, 배경지식과 마인드, 교육프로
그램개발능력, 교수학습능력, 자기계발노력,
운영관리능력, 교육매뉴얼, 교육활동계획안,
교안의질적완성도, 교육시나리오, 교재교구,
첫인상, 안내시설, 주차장, 경관관리, 실외
교육공간, 실내교육장, 편의시설, 위생 및
정리정돈, 운영방식, 고객관리, 안전관리,
홍보마케팅, 행정관리
 
  • 현재,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긍정적 평가에 따라 점차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임.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임
 

 

2021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유효농장 : 221개소(유효기간 3)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효기간
2018 54 9 3 3 2 7 8 9 11 2 20192021
2019 79 16 2 1 5 5 17 8 25 - 20202022
2020 88 7 2 5 6 7 25 15 19 2 20212023
소계 221 32 7 9 13 19 50 32 55 4  
 

 

 

 
 

 

 

 

 

 

해외현황

프랑스에서 교육농장은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장을 의미.

  • 1992년, 교육농장의 질적 발전을 결의하면서 교육부, 사법부, 농림부, 환경부,국토개발부, 청소년체육부를 포함한 6개의 중앙부처가 부처 간 공동위원회를구성하고 2001년 4월 5일 회람에서 교육농장의 개념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교과 영역과 방과 후 활동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의 발전을도모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축과 혹은 농작물을 활용한 교육활동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조직이다”라고 정의(Coquillaud, M.-S., Daniel, V., Thou,M., 2005).
  • 프랑스 교육농장의 개념은 교육부나 농림부 등 어느 한 부처에서 발표한개념이 아니라 교육농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 사법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개발부, 청소년체육부를 포함한6개의 중앙부처가 부처 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농장의 질적 발전을 결의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표한 것.
  • 이처럼 부처 간 공동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농장 활동에 대한 정의는 국가적차원에서 농업농촌의 자원을 교육자원으로 인식하고 교육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학교 교육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음(김창복,2014).

 

 

 

 

프랑스의 Décret n° 88-25 du janvier 1988에 따르면, 농업 활동에 경영체에서 이뤄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 활동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음.

  • 프랑스의 「La loi de 1999」에 따르면, 1999년에 채택된 농업기본법은 농업활동의 법률적 정의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으나 농업의 다중적기능의 근간을 법적으로 인정함.

 

 

 

 

프랑스에는 인증받은 교육농장이 1,700개소(2014년 기준)가 있고,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함

 

 

 

 

 

프랑스의 교육농장 활동기준.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가축 사육이나 작목생

 

 

 

프랑스의 교육농장 운영 교육기준 및 교육 활동 내용.

  •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함.
  • 교육활동에 대해 학교 교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농업인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1회에 30명 단위 1개 그룹이어야하며 그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그 수만큼 농업인 배우자 혹은 자녀 등 농장가족이 지도하여야 함.
  • 농장을 방문한 학생들에게는 농장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물(이삭, 씨앗,깃털, 농산물 등)을 제공하여야 함.
  •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이나 음식 등은 농장에서 직접 만든 것이어야 함.
  • 해당 학년의 교육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발견할수 있는 활동 중심 교육이어야 함.
  • 농업 활동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함.
  •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동식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
  •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프랑스의 교육농장 설비 규정 및 안정성 기준.

  • 농장 입구에는 ‘Bienvenue àla ferme’ 표식을 달아야 함.
  • 주차장은 농장 인근에 설치해야 함. 농장과 주변은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를유지해야 하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지역의 건축 특성을 존중해야 함.
  •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와 화장실, 세면대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마련하고응급 의약품을 갖춰야 함.
  • 방문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위생, 수의(獸醫), 안전 문제 등을 현행 규정 및법에 저촉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전수칙 내용을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이를설명해야 함.
  • 민사상의 책임과 간식, 시식, 식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우리나라는 농촌교육농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교육농장의 운영성과는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박덕병, 2013).

  • 그 원인을 손진동(2015)은 농촌교육농장이 교과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이용자인 초등학생들로부터 큰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농촌교육농장의 현장학습은 단발성 체험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수확 체험,단순 공작수업이 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 학습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우며, 농생명산업 관련 수업은 현장성이 중요함에도 학교 내에서 강의위주 수업으로 진행되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데 농촌교육농장의저성과의 원인이 있음.
  • 또한, 최근 농촌융복합산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한시설을 갖춘 체험농장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농생명산업 교육의 좋은인프라 역시, 교육계에는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활성화 방안

1) 농촌교육농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제도 하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마을 단위(공동체)로 마을단위사업에 주력하는데 비해,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은 관련 법제도 없이 개별 경영체 사업으로 분류․지원하다 보니,발전성과 지속가능성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교육농장의 확대를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프랑스의 경우 관련 법제도 뿐 아니라 부처 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농업농촌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마을 단위가 아닌 개별 경영체 사업으로 분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농촌교육농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현재 ‘농촌교육농장’은 초․ 중․ 고교의 교외 체험 활동과 연계한 농촌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농장이지만, 법적, 제도적 미비로 세금 등의 혜택에서소외되고 있는바, 타 농촌체험사업 운영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촌교육농장의 설립기준, 설립요건, 사업내용,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등을관련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명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제 대상포함 등 농촌교육농장의 활성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관광 활성화관련 법령인 농어촌정비법2(정의)도농교류법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3장 도농교류활동등의 활성화농촌교육농장내용도 포함 추진 필요.

 

 

 

 

3) 농촌교육농장 내 전문인력을 배치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체계를 재정비하고 농촌교육농장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농촌교육농장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류시영 외(2013)에 따르면, 농촌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제약요인으로 ‘전문인력의 부재’, ‘해설 역량의 부족’, ‘관련 지식․정보의 부족’, ‘안전사고 우려’.‘운영을 위한 지원 부족’ 등 농촌교육농장 내 운영 전문인력의 부재 등을들고 있고,
  • 반면, 성공 요인으로 전문 운영인력 구성, 습지 생태자원에 대한 해설 역량등을 뽑아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의 배치가 농촌교육농장의 성공에 중요한요인임을 제시
  • 이에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양성과정을 재정비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 개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운영자양성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정별 대략적인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음.
· 기초과정은 농촌교육농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할 수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9과목 15시간).

· 심화과정은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갖춘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9과목 15시간).

· 이상의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양성과정에 안전관리 과목을 강화하고, 유학기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양성과정에 대한 수요는많으나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과정당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해당 과정의 확대 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 운영자와 운영주에게도 교육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의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4) 이상의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양성과정을 재정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자유학기제(교육부와의 업무협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농업농촌 가치확산을 위해다부처 간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류시영 외(2013)는 농어촌체험 중심형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정규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꼽고 있음.
  • 이에, 교육부, 농식품부, 환경청 등과 공동위원회(프랑스 사례 참조) 등을 구성하여 안전성 강화, 진로체험․교과과정 연계․환경교육 등의 교육 활동,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농촌교육농장 운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진입 지원을 통해 농촌교육농장 운영자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관리해야 함.

  • ‘농촌교육농장 운영자’를 청년창업농, 고학력 은퇴자에 적합한 직업으로서 폭넓게 인식하게 하고 진입 및 전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촌교육농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농촌교육농장운영자의 직업군이 형성되고, 농촌교육농장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 및 시장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산업과 고용 구조를 조망하고 이에 맞는 지원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6) 농촌교육농장이 안전하고 고품격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되도록 고도화된 품질관리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농촌교육농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성이 중요하므로(손진동, 2014),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에 대한 검토와 확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홍보하여 좋은 농촌교육서비스와 안정적 교육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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