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농작업 안전관리관(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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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농작업 안전관리관 (Agriculture safety manager)이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국내 농작업 종사자의 구성이 고령 인구, 여성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강도높은 일의 수행,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요인으로 상해나 근골격계질환 등의 산업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작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업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양성이 필요(김유창, 2010).

  • 또한,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국내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농업분야의농업분야의 산업재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 농산업 재해율은 0.81%로 전체산업 0.58%에 비해 1.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KOSIS, 2021).
  • 또한, 1만 명당 업무사망률이 전체산업은 1.08명인데 비하여, 농산업근로자는1.13명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산재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산업임.

 

 

 

 

농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 가장 위험한 3대 위험직종으로 분류됨.

  • 특히 새로운 영농기법 도입과 같은 변화는 반사신경 저하, 면역력 저하, 유해인자 노출의 만성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건강저해 요인을 갖는 고령 농업인에게 건강 및 안전상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김재영, 2009)

 

 

 

 

국내의 경우,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재한 실정으로, 일반산업의, 경우는 현장관리 인력인 근로감독관2,995(20207월 기준)이르지만, 농업분야의 경우는 현장관리 인력이 전무한 실정임.

  • 국내 제조업 부문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자 제도가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산업재해예방 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조업 작업자들에게만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1인 자영업이 대부분인 농업인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자영업이대부분인 농업 작업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실정임(김유창 외, 2009).
  • 2015년 제정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에 비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정책에서도 농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부재한 실정임.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위험 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제도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기준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는 약400명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
  •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을 보면, 전체 건설현장은 2.32명인데 비해,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건설현장에서는 1.27명으로 낮게 나타남.
 

 

 

 

 

 

 

 

 
 
 
 
 

수행직무

농작업 안전관리관은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건강상 문제의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및 관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지원함.

  • 농업 현장의 작업위험요인을 조사, 진단, 점검, 평가, 개선하는 업무 수행
  • 농작업안전관리에 관련된 교육, 자문,상담, 기관간협력 지원 등의 업무 수행.

 

 

 

 

농작업 안전관리관이 수행하여야 할 세부 직무는 물적 위험분석 및 개선, 인적위험분석 및 개선, 작업 위험분석 및 개선, 농작업 안전교육, 농작업 안전관리의 5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에 대한 세부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음.같음.

 

농작업 안전관리자 직무분석표

직무 물적 위험 분석
및 개선
인적 위험 분석
및 개선
작업 위험 분석
및 개선
농작업 안전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작업 농작업 보유시설
및 설비파악
농작업자 행동의
이해
농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농작업 안전 교육
계획 수립
농작업
안전관리의 개혁
및 평가 수립
농기계 제어장치
이해 및 파악
농작업자 불안전
행동 요인의 파악
농작업 환경
불안전요인 파악
농작업 안전 교안
작성
농작업 안전관리
규정 작성
농작업 시설의
순회점검
농작업 순회 점검 농작업 빈번
위협요인 파악
농작업 안전
교육훈련 실시
건강 증진 활동
농작업 점검 및
검사결과의 분석
휴먼에러 요인
분석
농작업 개선대책
수립
농작업 안전 교육
평가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수립
농작업 개선개혁
수립
농작업 개선 건의
및 조치
  보호구 관리
농작업 불안전
개선건의및조치
농작업자 불안전
행동 개선 조치
    재해시 응급처치
        농업 재해사고
분석및대책수립
 
 
 
 
 

 

 

 

 

 

 

 

 

 

 

 

 

 

 

 

 

 

 

 

 

 

 

국내현황

농촌의 인구구성에 있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생업으로 농업을 하던 계층이 다른 형태의 생활을 위해 전출하는 등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

 

 

 

 

농작업 종사자의 구성은 점차 고령화, 여성화되어 감에 따라 만성적 피로 등에 의한 농부증(Farmer Disease) 및 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업무상 질병률은 2018년 기준으로 4.8%(남성 4.0%, 여성 5.6%)를 나타내며,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나타남(농업진흥청, 2020).
  • 농부증(Farmer Disease)은 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증후군으로 피로 축적 등의 원인으로 요통, 호흡곤란 등 농작업으로 인한총체적인 증상을 말하며, 질병이 아닌 일종의 중후군으로 고혈압, 관절염,신장질환과같은일반질환과의밀접한연관이있어적절한건강조사방법이없는 농촌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건강지표가 될 수 있음.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관련 재해 발생률은 약 8%로 산업 전체 재해율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도 보고됨.

  •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의 확대 보급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작업자의 증가 등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농기계에 의한 재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현재, 국내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제도는 없으나, 국가기술자격인 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취득자가 2020년까지 466명이 배출되어, 농작업 안전관리관활동 기반이 마련된 상황임.

 

 

 

 

 

농식품부는 1(2020202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농작업안전관리관도입을 명시하고 있음.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을 활용한 농작업 안전관리관을 2024년까지 도ㆍ시군에420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해외현황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업인 업무상 재해 관리체제의 특징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준하여 노동기준법을 적용하는 일본도특별가입제도를 통하여 자영농업인이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영국의 경우, 농업노동환경의 현장조사, 재해보고 등은 일반 산업과 같이 동등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재해 치료와 재활은 일반 의료보험에서 지원되고, 휴양보상, 장해보상 등은 국민 보험을 통해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음.

 

 

 

독일은 360여 명의 농업인 안전보건 감독관이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형태의 예방 활동을 연간 10만 건 이상 수행하고 있음.

  • 농업인사회보험조합에서 2년간 교육 수료 후 ‘농업인 안전보건 감독관’자격증을 부여.
  • 농업인 안전보건 감독관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 교육, 재해조사, 감독 등을 수행.

 

 

 

 

스웨덴은 농업안전보건 국가프로그램인 `영농 안전 상식을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약 150여 명의‘농업안전보건컨설턴트’를활용한농업인안전보건을 지원.

  • 주요 예방 활동은 농가 현장 방문 컨설팅으로, 농장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 농장 내 위험요인 진단, 개선방안 도출 등의 과정을 통해 지원하며,농가 가족에 대한 면담을 통해 가족 개별 농작업, 위험요인, 안전과 관련하여함께 논의하고 개선 실행계획을 함께 작성함.
  • 농가 현장방문 컨설팅은 정부지원 무상서비스이며, 농가당 연 2회 정도 실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농업인 대다수가 자영농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별도로 규율할 종합적 안전보건 법령이 필요함.

  • 사후 보상정책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임의가입이라 가입률이 65% 수준이고, 보상 수준도 산재보험에 비해 낮음.
  • 농업인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의 사회적발언력이 약하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관리 정책은 타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실정임.

 

 

 

 

농촌진흥청은 1(2020202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농작업안전관리관도입을 명시하고 2024년까지 도시군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420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임.

 
 
 
 
 
 

 

 

활성화 방안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배치를 명시하여 추진 필요.

  •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농업인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 2015년 제정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됨.
  • 동 법률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배치를 명시하여 농업현장에서 농가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 문제의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관리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작업 안전관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임.

  • 현재 농작업 안전관리관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배치를 명시하여 예산확보의 근거를마련해야 함.

 

 

 

 

3) 농작업 안전관리관 인력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함.

  •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안전관리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업무및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일반교육 담당 공무원으로서,농작업 및 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단기적 교육만으로는 관련역량을 함양하기에 부족.
  • 따라서, 일반 공무원에서 농업 전문 공무원 확대 또는 농업 관련 전문지식을보유한 담당자를 채용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 단기적으로, 도를 중심으로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을 구성하고, 이를각 시군이 주도적으로 최소 1명의 안전관리관을 배치 및 운영하여 농작업현장에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4) 농작업 안전과 관련된 자격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용 중인 국가기술자격인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국가위탁기관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농작업 안전관리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할 수있음.
  • 농작업 안전관리관이 직업으로서 인정이 된다면 시장에서 농작업안전보건기사와 같은 자격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농업 전반의 품질도 제고될 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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