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미술품시가 감정사(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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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미술품시가 감정사 (Art Appraiser)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미술품 감정은 진위 감정과 시가 산정의 두 영역으로 크게 구분.

  • 이중섭, 천경자, 이우환 등 현대 미술 거장들의 위작 사건에서 보듯이 진위감정은 대단히 어렵고,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시가 감정도 쉽지 않음.
  •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작품 상태와 크기, 작품성, 작가 경력, 인지도 등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하면 인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그 결과가 논란이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국내 감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따른 천문학적인 상속세 논의와 맞물려, ‘상속세문화재미술품 대납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음.

  • 작가들의 자녀가 미술품 상속세에 부담을 느껴 기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있고, 위작의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화 사건이 불거지면서미술품 감정 및 국립 미술 감정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속세 과세를 비롯한 행정과 사법 등 공적 측면에서 필요한미술품 감정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미술진흥법(가칭)’ 설명회를 열고 연내입법을 추진 중.

  • 또한, 정부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법제화의 초석이 될 ‘국립 미술품 감정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문체부는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해 산하에 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둘 계획을추진하고 있음(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에 있는 미술은행은 공공 미술품실태와 통계를 관리하고 정부 미술품 구매와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
  • 물납제 추진 관련 법률도 발의된 상태임(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다만, 미술품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를 도입하려면신뢰있는 감정이 필수라는 것이 업계 및 관계부처의 공통된 의견임.
  •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물납제를 도입하면 미술품 가격 부풀리기등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임.

 

 

 

 

또한, 미술작품의 유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작, 대작 논란이 사회문제로 불거짐.

  • 이에 최근 들어 투명한 미술작품 거래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으며, 특히 미술품 감정사를 통해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성을높이는 것이 고려됨.
  • 2012년 기준 국내 미술작품 감정 건수는 596건으로 10여 년 전인 2003년의105건에서 5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위작건수 역시 200326건에서 2012190건으로 증가(한국미술감정평가원, 2013; 이대희, 2016에서 재인용)함에따라 미술작품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앞으로 계속증가할 가능성이 큼.

 

 

 

 

현재 국내 미술품 거래에서는 작품의 진위 파악이나 가치 산정 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보증서나 표준감정서 발급 의무가 없고, 감정전문가의 실명도기재되지 않음.

  • 위작에 연루되었다 해도 영업금지 등의 별다른 조치가 없고, 법적 소송으로이어져도 법조인 중에도 전문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행직무

미술품 감정사는 전문 분야에 따라 진위 감정과 시가 감정으로 구분되며, 일반개인 및 기업, 공공기관,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서양화, 동양화, 고미술 등)의 진위를 감정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는 일을 함.

  • 미술품시가 감정사는 고객이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의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함.
  • 미술품 진위 감정사는 고객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의뢰하면 사료(사용물감),종이, 화풍, 붓의 터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가의 작품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위 여부를 결정함. 이때 감정 전문가의 주관적 식견과판단에 의한 안목(眼目)감정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좀 더 정밀하고 객관적인감정을 위해 엑스선 촬영이나 적외선 촬영 등을 통한 과학감정이 이뤄지기도. 작가 미상 작품의 경우 유사한 화풍이나 스타일로 작업한 기존 작가에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함.
  • 그 외 미술작품과 유통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나 감정과관련한 여타의 상담과 자문을 수행함.
 
 

 

 

 

 

 

 

 

 

 

 

 

 

 

 

 

 

 

 

 

 

 

 

 

 

 

 

국내현황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예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미술작품을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음.

  • 기존에는 일부 층을 중심으로 미술작품이 소비되었다면 최근에는 아트페어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술작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함.
  • 2019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에 의하면,2019년 기준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약 4,147억 원임.
  • 주요 유통영역 규모는 전체 533개 업체로, 화랑이 475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보이며 아트페어 49, 경매회사 9개 순임.
  • 2019년 기준 판매 작품 수는 총 42,074점으로 2018년 대비 약 0.6%(266)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매회사를 통한판매가248점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화랑11,034,아트페어9,792점 순임.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 미술품 자체 이력관리의무화, 이해상충방지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등 공정한 미술품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미술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약시킬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임.

  • 이를 담당할 ‘미술진흥원(가칭)’설립이 언급되고 있으며, 감정과 미술품 관리보존을 논의하는 미술 은행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기관으로 예상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제, 감정 시스템 등을 포함해 미술 생태계 발전을위한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임.

 

 

 

 

미술품감정과 관련된 국내 단체로는 ()한국화랑협회 분과인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고미술감정위원회, (사)한국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이 있고, 그 외에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경매회사들이 자체 감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음.

  • 현재 국내의 미술품 감정사들은 감정 업무만을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화랑관계자, 평론가, 미술 전공 교수, 창작자 등이 미술품 감정 업무를 겸업하는경우가 많음.
  • 한국고미술협회에서 활동하는 감정위원이 있으나 대부분 교수로 활동하면서의뢰가 있을 때에만 감정을 수행함.
  • 현재 미술품 감정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은 저작권위원회와 국세청, 미술은행이며, 저작권위원회는 미술품 저작권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될 때전문가나 교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일을 맡기고 있고.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때 감정 업무를 진행.

 

 

 

 

진위 감정료의 경우, 한국미술품감정협회(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는 장르와 작가, 작품 크기에 따라 상이하며 약 25~60만 원의 감정료가 책정됨.

  • 고인이 된 창작자의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작품 위주로감정을 의뢰받아 감정.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교육이나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감정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미술품 애호가들을 위한 전문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임.

- 화랑협회는 우선 미술품 감정 입문 과정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3시간씩 10 강좌)이며, 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모색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종합적인 미술품 감정 기반 구축을 통한 한국미술진흥을 위해 2015년부터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을 운영 중

 

 

 

 

 

 

 

 

 
 
 
 

 

 

 

해외현황

1)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보증서를 제공하며, 미술품 구매 시감정전 문가 가 동반하여 진위를 감정하는 것이 보편적임.

  •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National Chamber of Specialized Experts)는 정부로부터 전문가양성자격을 부여받고 있음.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AiA(AiA, Authentication in Art), 네덜란드 법원에서 공인된 공인조직으로 미술품 진위 감정에서 선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도모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하는 포럼을 위해 조직됨.

  • 컬렉터, 미술사학자, 미술시장 전문가, 금융기관, 법률고문, 신탁자산관리운용원 그리고 미술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 세계 미술계의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3) 미국

) 미국의 미술품 감정사 시스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문 감정사 그룹이 조직된 것은 1920~1930년대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공조합으로 조직되면서 전문 감정사를 대표하는단체로 발전함.
  • 대표적 조직으로는 미국감정가협회(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미국감정사회(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국제감정사회(InternationalSociety of Appraisers) 등이 있음.

 

 

 

 

그러나 1980년대 초 과도한 부동산 대출로 금융권이 위기를 겪으면서 저축과대출 위기가 발생하였고, 감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많은 대출기관이 겪은 위기와 손실로 인해 인증된 기준과 독립적이고 편견없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 통일된 감정기준과 감정사 자격조건 정립을 위해 미 의회에서 만든 것이 감정평가재단(TAF: the Appraisal Foundation)으로, 비영리 민간회사임.
  • TAF는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감정기관들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이루었으며, 합의된 기준을 토대로 전문감정평가 실무 통합기준(USPAP: the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Appraisal Practice)이 만들어짐.

 

 

 

 

USPAP는 미국 전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정평가의 최소 기준임.

이를 심의하는 감정평가재단 TAF는 USPAP를 통해 3가지 분야에 주력함.

  • 감정사자격시험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정사가 정부 자격증을 취득하는자격조건 개발.
  • USPAP 원칙에 따라 감정 결과 보고서 작성 표준법 개발.
  • 감정 실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과 기술을 검증하여가이드를 제시.

 

 

 

 

감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감정사의 활동이 장려되나 기준을 준수하는 면허를 필수로 따야 하거나 감정사 인증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미국에서는 다양한 감정사 중 부동산 감정사만이 의무적으로 면허를 가지고활동하기 때문임.
  • 순수미술과 장식미술 작품 감정사를 포함하는 개인 재산 감정사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재단 TAF의 기준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구조임.
  • 다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분야 협회를 통해 능력과 신뢰도를 인증하고,실무에서 그 전문성과 정직성에 대한 평판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모델로 제시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 미술품감정 협회: 미국감정가협회(AAA)

미국감정가협회(AAA: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는 감정과 관련한 미국의 대표적인 협회로, 개인 및 기업 미술품을 전문으로 감정하는 전문감정사의 모임을 말함.

  • 1949년에 설립되어 100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 걸쳐 750명 이상의 감정사가활동하고 있음.
  • 감정사 다수가 메이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거나 경매 단체에서관련 부서장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일부는 앤티크 로드쇼(Antique Roadshow)에 전문 감정사로 출연하고있으며, 그 밖에도 고미술품을 다루는 TV 방송이나 관련 저작에 참여하는감정사가 다수 있음.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미술품 감정 외에도 고미술품을 다루는 변호사와 회계사, 각종 박물관, 교육기관과 투자은행, 브로커, 보험사 등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엄수하여 미술품을 다룰 수 있도록 협업함.

  • 미국감정가협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USPAP(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Appraisal Practice; 전문감정평가 실무통합기준)를 바탕으로 한 자격 인증을거침.
  • 개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의뢰에 독립적이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보험,유산세, 자선 기부, 재산분할(equitable distribution), 청산(liquidation) 등에대한 고려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

 

 

 

 

 

 

미국감정가협회는 뉴욕대학 전문가 과정(New York University, School ofProfessional Studies)과 연계한 감정가 교육 프로그램과 협회 자체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미술품 전문 감정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미국감정가협회는 커리어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협회 회원뿐 아니라 동종업계 동료에게 제공함.
  • 협회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컨퍼런스는 일반 참여자에게도 열려있으며, 많은 예술품 수집가와 보험사 및 법률 관계자, 박물관미술관 및경매시장 종사자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함.

 

 

 

 

 

강의와 관련 행사들은 현대미술, 민속미술, 미국미술, 보석, (), 사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제적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함.

  • 미술품 감정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술품의 본국 송환 문제와 같은 최신국제법상 이슈도 다루게 됨.
  • 강의와 기타 프로그램은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포럼을 열어 순수미술과장식미술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기도 하며,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 상당한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 미국감정가협회 양성 프로그램

종합 감정 연구 프로그램(CASP: Comprehensive Appraisal Studies Program)과 같은 자격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는 수강생에게 일반적인 감정평가실무연습 기회가 됨.

  • 또한, 2013년에 ‘감정의 모든 것: 감정 완결판 핸드북’을 발간하여, 모든레벨에 있는 감정사와 동종 산업을 다루는 출판 시장에 유용한 툴을 내놓은바 있음.

 

 

 

 

 

미국감정가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CASP(종합 감정 연구프로그램, Comprehensive Appraisal Studies Program)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미술품 감정 작업의 표준방식을 AAA 협회 회원이 직접 교육함.

  • 작품 보존과 보험 및 국세청 규제 처리 등 제반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뉴욕 곳곳으로 현장실습을 나가 국제 미술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현장을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임.

 

 

 

 

 

CASP 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감정사는 현직 독립(프리랜서) 감정사, 경매장감정사, 보험사 소속 감정사, 은행 감정사(소장 미술품 및 담보물의 자산가치 평가), 국세청 감정사(은행 감정사와 유사 직무), 미술고문(Art Advisor), 박물관․미술관 관장, 예술품 수집 전문 컨설턴트, 갤러리 대표 등으로 종사하는 사례가 있음.

  •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강연자로 초대해 심층 해설과 실무 훈련을 하게 됨.
  • 주로 배우는 내용은 감정평가 방법론, 평가실무 훈련, 업계 표준에서 요구하는형식에 따라 감정서 및 그 내용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방식 등임.
  • 미술품 시장 데이터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배우며 보험 문제, 미술품손실 피해 및 훼손 문제, 보존 문제, 상속세, 증여세, 비현금 자산의 기부 문제,공정분배(equitable distribution), 작품 담보 대출, 소유품 관리 관련 재정계획, 매매 문제, 수집 및 보유에 관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학습하게 됨.

 

 

 

 

 

 CASP 커리큘럼은 장식미술 감정, 감정사로서 활용하는 리서치 및 분석 툴, 순수미술, 평가, 감정평가서 작성법, 미술품 보존 관리, 훼손 및 손실이 작품가치에 미치는 영향, 감정평가 실무, 전문감정 평가 작업의 업계 표준 등과 관련하여 강의를 제공함.

 

 

 

 

 

 

CASP 등록비는 3,900달러 수준(한화 약 440만 원) 임.

  • 그 밖에도 감정업 전문강좌 및 세미나(Connoisseurship), 감정평가 방법론에대한 전문가 질의 및 심층 세미나(Methodology Programs) 등이 있으나 CASP는 유일한 자격 인증 과정(certificate course)으로, 해당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발판으로 AAA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음.
  • CASP에참여할수있는유형에는2가지가있는데,온라인으로진행하는가을/봄학기나 뉴욕에서 진행되는 여름 집중 훈련 코스 수강이라는 2가지 옵션 중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미국 뉴욕대 미술품 감정사 과정

뉴욕대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SPS)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SPS는 뉴욕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개념의 직무 전문성 강좌를 말함.

  • SPS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위과정(Diploma Program)으로, SPS의 학위는일반학위(Diploma), 전문학위(Professional Diploma), 심화학위(AdvancedDiploma)로 나뉨.
  • 2016년 가을 학기 기준 총 1,504개의 코스가 진행 중이며, 현재 미술품감정(Art Appraisal)과 관련하여 개설되어 있거나 과거에 개설되었던 코스는 총34개임
  • 이 중 감정과정과관련한 주요 교과목은 18~19세기가구의 재료, 제작 및활용,감정평가서 작성 워크숍, 미술품 감정 일반론, 식민지시대에서 현대까지:라틴아메리카 예술 500년을 감정한다, 순수미술과 장식미술을 감정하는 데있어서의 국세청 법률 가이드라인, 미술품 감정의 법률적도덕적 이슈, 미국민속미술 감정평가, 뉴욕시 순수미술 및 앤티크 갤러리 투어, 감정평가사의조사방법론, 허드슨강 학파 화가 감정평가하기 등이 있음.

 

 

 

 

) 미국에서 미술품 감정사가 되는 과정

학위 취득

미술품 감정사 지망자는 미술사 전반과 시기별 예술 양식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 감정평가사에 국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미술사와순수미술에 관한 학습이 필요함.
  • 예술에 대한 안목을 길러 향후 예술품 감정사로 종사하는 데에 밑바탕이 됨.
  • 경제학과 재무 관련 강의를 듣는 것도 향후 감정평가사로서 재무적인평가를 내리는 데에 유용함.
  • 또한, 미국연방국세청(IRS)이제공하는감정평가가이드라인을숙지해야함.

 

 

 

학위과정 중 참고할 만한 팁으로 인턴십을 완수할 것을 권장함.

  • 학부 재학 중에 예술품 경매회사나 감정평가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업계의 상업적인 면모를 직접 접하고 자신의 시야를 갖출 수 있음.
  •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인턴을 하는 것도 미술품을 다루고 가치를 가늠하는 데에 중요한 경험이 됨.

 

 

 

 

전문회사 및 협회에 가입/입사.

업계의 전문회사나 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경력을 쌓는 좋은 기회임.

  • 국제감정사협회(ISA: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Appraisers)와 전미감정사협회(ASA: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는 초보자(entry-level)멤버십을 제공함.
  • 감정사 지망자로 협회에 가입하면 이후 협회가 요구하는 몇 가지 단계를거쳐 정회원(full membership)이 될 수 있음.
  • 이곳에서 업계 표준에 근거한 실무 교육과 실제 감정사로 진출하는 기회를얻을 수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미연방 국세청은 모든 감정평가 보고서에 감정사의 교육 수준과 소속 전문협회 등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신뢰도가 결정됨.

 

 

 

 

자격 취득.

감정평가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 자격증은 일반적인 학위과정에서 받을 수 없는 전문 자산평가 훈련에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
  • 소수의 학교에서는 전미 감정사협회(AS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자격증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학사학위 또는 유사 직무 경험이 해당 훈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에필요할 수 있음.

 

 

 

 

미술사 석박사 과정.

감정사는 때로 색채에 대한 식견이나 해부학적 비율 또는 붓 터치의 각도등에 대한 지식을 고려하여 미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게 됨.

  • 미술사 분야의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감정사로서 평가 작업에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님.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 프로그램이 추후 감정사로서 미술품에가치를 매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미술품 감정회사에서 일자리 찾기.

감정평가회사와 경매회사는 감정사에게 가장 큰 취업시장이나 일부 감정사는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함.

  • 성공적인 미술품 감정사는 반드시 정직성과 정밀 정확성에 대한 평판을구축해서 고객과 국세청에 신뢰감을 주어야 함.
  •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기술 면이나 평판을 구축하는 면에서 필요함.
  •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미술품 감정사로 일하려면 학사학위 이상의 미술사,순수미술, 혹은 예술 관련 전공을 하고, 고도의 의사소통 능력, 리서치능력,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세무 및 보험지식, 미술사 및 사진 분야에 대한 지식,기본적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이 유리함.
  • 미연방 국세청(IRS), Salary.com 등의 사이트에 의하면 저당 설정물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은 6287달러(한화 약 6,700만 원)수준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따른 천문학적인 상속세 논의와 맞물려, ‘상속세문화재미술품 대납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2021726일에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의원 발의 등을 통해 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시 논의될 예정으로, 향후 정책 추진 현황을 지켜봐야 함.

 
 
 
 
 

 

 

활성화 방안

1) 미술품 감정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상속세 과세를 비롯한 행정과 사법등 공적 측면에서 필요한 미술품 감정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미술진흥법(가칭)」에 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법제화의 초석이 될 국립 미술품 감정센터' 설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2) 수준 높은 미술품시가 감정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미술품시가 감정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없으므로 안정적이 고지 속적으로 운영될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함.
  • 일시적으로 미술품 감점 인력양성 프로그램(시가감정) 운영지원 사업3년간 미국감정가협회(AAA)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 기획 및 운영하여 미술품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 있음.
  • 현재, 국내에 미술품시가 감정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도 부족한데, 미술품 감정 관련 전공이 대학원에 개설된 바 있으나 교수진, 교육과정,수요 등의 여건이 미비하여 현재는 중단됐고, 현업을 통한실무 경험을 쌓기도 힘든 실정임. 따라서 일차적으로 문화재청, 국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공행정기관에서 미술품 진위감정, 가치평가, 과학분석 분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직무를 활성화해야 함(양지연 동덕여대큐레이터학과 교수).
  • 미국의 경우, 미술품감정전문협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전문협회와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는, 미술사 등 이론 교육 외에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과 상속세, 증여세, 보험, 미술품 담보대출 등 미술작품 거래와 유통의 제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고, 그리고 감정을 위해 작품 상태를 평가하고 작품의 상태가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미술품보존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기도 함.

 

 

 

3) 미술품 감정 업무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유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감정수요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수요 개발, 감정서 발급 기관․개인에 대한인증제도 도입, 주요 경매 기록에 대한 실시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정인력 양성을 위한 시가감정교육원 설립 등이 필요함(김보름 세종대 융합예술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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