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문화재교육사(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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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문화재교육(Cultural Heritage Educator)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문화적 권리가 입법화되고,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적 권리의 입법화가 완성됨.
  • 문화유산 향유는 문화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고, 그 향유를 실질화하는 것은문화유산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인 문화재교육사가필요한 이유임.

 

 

 

유럽연합은 21세기 문화유산 전략을 통하여 문화재교육 중요성을 강조함.

  • 근대교육의 위기에 대응하여 문화유산과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의 강화가요구됨(Research for CULT Commitee-Education in Cultural Heritage, 유럽평의회, 2018).

 

 

 

 

문화재교육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보호, 유지관리, 정비활용, 전승․창조의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문화재에 관한, 문화재를 통한, 문화재를 위한 교수 학습을 통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그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국가유산 관점에서 문화재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문화적 권리 실현) 문화재 교육을 통해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문화적 요구를실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육 자체가 그 실현의 장이 됨.
  • (문화 다양성 증진) 문화재 교육을 통해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경험하게 됨.
  • (다중적 정체성의 구성) 문화재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 내적으로 가진이질성을 접합하여 다중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됨.
  • (생활 속의 문화재 향유) 지역공동체를 통해 생활 속의 문화재 향유를 실현해나감으로써 국민과 세계시민으로서 자아에 대한 각성의 기회를 제공.

 

 

 

공공부문,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교육 정책 및 전략과 차별화특성화가 시대적 상황임을 고려할, 문화재교육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함.

  • 직무와 학력, 경력, 자격 요건 등의 측면에서 문화재교육사와 문화예술교육강사 간에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직무와 전문지식, 수행능력, 숙련제도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교육사 자격제도와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는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2000년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강사 풀 제도 즉, 예술강사 제도에서 출발한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2002년에는 연극 분야, 2004년에는 영화 분야, 2005에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개칭하여 2015년 전까지 예술 강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사용됨.
  • 문화예술교육사는 1급과 2급 둘로 나누어 자격 요건과 교육과정이 운영되며,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은 신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 아래와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 결과 자격취득자의 65.9%경제활동 중이며 이들 중 62.9%가 프리랜서이며, 37.1%는 시설기관단체소속임. 문화예술기관 중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17.9%이며 배치 인원 중비정규직 비율이 92.3%).

 

 

 

 

 

문화재교육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님.

  • (경제적 의의) 문화재교육 관련 전공자 및 관련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회적 의의) 수준 높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제고 및 올바른 역사문화의식 함양에 기여.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 경로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문화예술관련(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대학졸업생이학교에서 운영되는 2급 교육과정 5과목 10학점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
  • 고등학교졸업생및비전공자가문화예술교육사지정교육기관에서15과목40학점600시간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 가능
  • 학교/사회 예술강사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본연수 1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예술강사 경력 3년 이상이면 2급 자격증을 취득 가능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전수교육 3년 이수를 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 가능
 
 
 

 

 

 

 
 

 

 

 

 

수행직무

문화재교육사(Heritage Educator)는 문화재의 보존 보호, 유지관리, 정비․활용,전승․창조의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문화재교육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립하여 집행에 있어서 문화재교육의 고유 목적을 성취하고, 당면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

 

 

 

 

문화재교육사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 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해설사(Interpreter), 문화재안내원(Docent), 안내원(Guide)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함.

 

 

 

 

구체적 수행 직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기획․개발) 문화재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개발함,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대상(학습자) 분석 및 수요조사, ▴교육자료(정보) 수집․분석, ▴교육프로그램 설계(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등) 등.
  • (교수 활동) 사업 및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사전준비-실행-사후결과 분석정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 관련 샘플 제작,재료 준비 등, 참여자 모객, 교육 안내,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교육운영, 교육 관련 보고서 작성 등.
  • (평가)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고, 개선하고자 사업의 전() 단계에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기타) 문화재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타 문화재교육 환경을조성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타 행정적인 업무, 세부 내용으로는예산확보방안 마련, 프로그램개선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모색 등 다양한 행정 업무 등이 있음.

 

 

 

 

문화재교육사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을 보면, 학습이론 분야에서 문화재관리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문화재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문화재 교육부서 또는 그 밖의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2~3년간의 경험을 갖추어야 함.

  • 문화재교육사의 자질과 역량은 박물관교육사의 자질과 역량에 준하는 요건을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글라져 와 제네토우(Glaser, Jane, R. & Zenetou, Artemis, A., 1996)가 조사연구한 박물관교육 전문인력 가운데 박물관교육사의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문화재교육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 숙련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음.

  • (지식) 박물관의 설립 취지, 목적, 정책에 대한 지식 / 박물관교육 공학과자원에 대한 지식 / 최신 학습이론과 학습자(learners)로서 박물관 청중에대한 개발의 수요에 대한 지식 / 학교체제와 다른 교육기관의 목표와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지식 / 박물관 수장품의 분야에 대한 지식 / 평가와 방문객연구에 대한 지식 / 지체장애인, 광범위의 민족집단, 노인을 포함한 특별한관객들(audiences)의 요구에 대한 지식과 이해 / 오디오 비쥬얼과 컴퓨터 기술그리고 상호작용의 교육 공학에 대한 지식 /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지식과능력 / 마케팅 전략들에 대한 지식 / 장기 전략의 계획 짜기에 대한 지식.
  • (능력) 출판물과 전시에 대한 준비와 활용을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수행하는 능력 / 박물관을 외부기관과 학교, 잠재 기부자들에게 표출하는 능력 / 박물관 큐레이터, 디자이너, 재무담당관들, 섭외전문가들, 그리고특히 전시와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한 팀에 관한 회원제와 개발 담당자들과협력해서 일하는 능력 / 기획, 교육 또는 프로그램 부서에서 스탭을 감독하는능력 /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능력.
  • (숙련) 문화재교육 직무교육 / 문화재교육 재직 중 연수 / 문화재교육 관련심화교육 등을 이수. 이밖에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현장체험 / 문화재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과 SNS / 문화재교육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킹에 대한 전문지식과노하우 등을 체득해야 함
 

 

 

 

 

 

 

 

국내현황

 

 

 

 

 

현재, 국내에서 문화재교육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박물관에듀케이터로 활동하는 인력 등 30명 이하로 추정됨.

  • 이들은 주로 학예사이며, 이외에 타 업무와 병행하여 문화재교육 등을 기획,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등이 있음.

 

 

 

 

문화재 관련 전공의 학부과정은 없으며, 한양대에 유일하게 박물교육학 석사와 박사과정이 있으며, 중앙대, 명지대 등은 박물관학 석박사 과정에서 세부과정으로 운영 중임.

  • 유사 교육과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교육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음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교육개요(한국문화재재단)

  • 교육과정명 :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교육기간 : 5(회차별 45)
  • 교육대상 : 지역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강사 등
  • 교육방법 : 대전(예정)
  • 교육내용: 직무역량강화를위한과정으로문화재교육정책,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실습등의내용으로 구성

 

 

 

 

 

 

문화재교육사와 유사한 자격으로 국가공인 전문인력 운영 사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한」에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등이 있음.

  • 문화재교육사 자격제 도입의 시대적 요청을 증거하는 민간자격제도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이 14개가 있음.
  • 문화유산교육사(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문화유산교육지도사(문화재청, (사)국제교류문화진흥원), 문화재지킴이지도사(문화재청,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전통문화지도사(문화재청,(사)국립민속박물관회), 문화유산답사지도사(문화재청, (사)생각날기), 문화유산체험지도사(문화재청, ㈜문화희망우인), 문화유산스토리텔러(문화재청,영남문화진흥원), 문화유산교육전문가(문화재청, 궁궐문화원), 우리문화유산지도사(문화재청, ㈜우리교육문화개발원), 문화유산교육강사(문화재청,㈜코리아헤리티지센터), 문화유산체험학습- 지도사(문화재청, 궁궐문화원),해외우리문화재해설사(문화재청,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해외우리문화재교육지도사(문화재청,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사고력문화유산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 궁궐문화원) 등.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등을 통하여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이 시행 중.
  • 이러한 기존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역문화재교육지원센터’ 설치 시, 지역 단위에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음.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2012~2016년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에서 문화재 연구 교육 역량 강화의 문화유산교육 활성화가 처음으로 제기됨.

  • 2017~2021년 문화재 5개년 실천계획인 추진전략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가다’에서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재 수요 창출’을 핵심과제로 문화유산 교육진흥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고함
  • 문화재청 2017 주요업무계획의 중점과제인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와성과목표의 미래세대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교육사의 자격제도 운영은 법령과 문화재청의 2017 주요업무계획에 의거그 타당성이 확보됨.
 

 

 

 

 

 

2019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함(신설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관련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 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있음.

 

 

 
 
 
 

 

 

 

해외현황

해외에 문화재교육사와 유사한 직종으로 교육디렉터(Education프로그램코디네이터(Program Coordinator), 아웃리치 코디네이터(Outreach Coordinator), 교사(teacher), 가이드 해설사(Guided Interpreter), 평가자(Evaluator) 등이 있음.

  • 이밖에도 기관에 따라 교육담당자(Education Officer), 박물관교육자(MuseumEducator), 교육전문가(Education Specialist), 박물관 교사(Museum Teacher)등이 있고, 개별 자질과 능력에 따라 관련 직무를 수행함.

 

 

 

 

 

유럽평의회에서는 ‘21세기 문화유산전략을 통하여 21세기 유럽 공동의 문화유산정책 방향을 제시함(‘21세기 문화유산전략, 유럽회의, 2017).

  • 세부 구성요소는 사회적 구성요소, 영토 및 경제개발 구성요소, 지식 및 교육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 교육에 중점을 둔 정책 내용으로 구성된 지식 및 교육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비전문가 참여자와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을 제공,문화유산전문가를 위한 교육 시스템 다각화, 인증된 전문가의 역량 보장등을 통해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해외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연봉 2만~4만 8,000달러 수준으로, 예를 들어, 버클리대박물관의 뮤지엄 에듀케이터는 시간당 19.73달러를 받으며, 일리노이 뮤지엄협회의 뮤지엄 에듀케이터는 연간 3만 6,500달러를 받음. 플로리다 상상뮤지엄 교육과장은 연간 4만 5,000~6만 5,000달러를 받음.
  • 영국의 경우, 연봉 25,000~35,000파운드를 받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현재 문화재교육사 관련 교육은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이 유일함.

  • 민간교육만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문화재만이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 공동체적 의미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교육과문화재에대한이해와가치, 평가에대한전문성을갖출수있는교육이필요함.
 
 
 
 

 

 

활성화 방안

1) 문화재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재교육사’ 자격을 국가자 격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민간자격 제도로 14개의 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재교육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다소 부족하며, 유사 자격인 문화예술교육사도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따라서 문화재교육사국가자격 신설을 추진하거나 또는 문화재청이 승인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수탁하여 시행하는 2급 문화재교육사 자격제도와1급 문화재교육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2019년 현재,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교육사 자격 관리운영지침에는 3자격 기준을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32시간) 및 기초교육을 각 32시간 이수(64시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상 별도교과목 개설보다는 동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에게 2급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임.
  •  문화재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문화재보호법 개정 또는 문화재교육 법률 제정 시, ‘문화재교육사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인력 양성에 따른 취업처 확보 등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1년부터 문화재교육학 석사과정 등의 관련 전공을 이수한 전문인력을대상으로, 문화재교육사 2급 자격 등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2022년졸업과 동시에 누리유산과 주요 국가유산 문화재현장에 문화재교육사를채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시장의 확대 및 안전화를 위한조치가 필요함.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재청 본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지방에 산재한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센터, 전통문화교육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에 1이상 문화재교육사를 배치하여 문화재교육을 진행.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정릉관리소, 서오릉관리소, 광릉관리소, 동구릉관리소,태릉관리소, 홍유릉관리소, 사릉관리소, 헌릉관리소, 선릉관리소, 유릉관리소,파주삼릉관리소, 장릉관리소, 의릉관리소 등에 1명 이상 문화재교육사를배치하여 문화재교육을 진행.
  • 2026부터 2030년까지 전국의 국가지정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현장 등에 1명 이상 문화재교육사를 배치하여문화재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인력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필요가 있음.

 

 

 

 

 

3) 대학원 문화재교육 표준교과와 표준강의계획서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함.

  • 문화재교육사의 신규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수준별(기초/심화), 대상별(현직종사자, 교원 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과정에 문화재교육 표준교과 개발과 운영은 국가직무능력(NCS) 또는국가역량체계(NQF) 기반의 표준교과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위한 조직 구성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대학원 과정의 문화재교육 표준강의계획서 개발과 운영은 학제 간 연구를통해서 통합적 융화적 관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또는 국가역량체계(NQF) 기반의 표준강의계획서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임 교원 채용 등 문화재교육 분야 민연의 새로운 협의가 필요함.
  • 현재 문화예술교육사의 NCS는 개발되어 있으나 문화재교육사 직업화를위해서는 관련 NCS가 신규로 개발되어야 함.

 

 

 

 

 

 

4) 문화재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운영 활성화 및 문화재교육 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또는 문화재교육 법률 제정 시, ‘문화재교육사채용 및 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교육사업 창업 지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통해문화재교육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6월 현재, 다수의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이 문화재교육사업을 개설운영 중임.
  • 20219월 현재,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위탁사업으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문화재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신청 심사를 통해 202112월에 인증서를교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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