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경관 디자이너(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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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경관 디자이너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자연의 훼손과 같은희생과 함께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환경이나 경관,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여, 국토개발과 함께 경관의 훼손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경관에 관한 관심이높아졌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경관과 관련된 정책이 늘고 있음.

 

 

 

20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관에 대한 보호 및 개선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2007년에는 경관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의보전뿐만 아니라 경관의 적극적인 형성을 위한 계획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여건이 조성.

 

 

 

우리나라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첫째,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셋째,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다섯째,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여섯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해외의 경우에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경관협약안(2012)”을 발표하였고, 유럽위원회에서도 “유럽경관협약(2000)”을 시행.

 

 

 

이렇듯 국내외에서도 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켜가고 있으며, 경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함.

 

 

 

우리 정부도 경관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거시적인 국토 경관에 대한 방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가 강화되어 경관계획과 관리 측면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경관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관 부문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도부족한 것이 현실
  • 전반적인 경관계획, 경관관리, 경관행정에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경관계획 전문인력의 수도 충분하지 않아 의무수립대상으로 확대되는 지자체의경관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 가치 정립과 지속 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 목표를 위해 경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 경관계획수립, 경관심의수행, 경관사업추진등의전문성강화를위해NCS를보완 및 검토.
  • 대학의 관련학과(도시, 건축, 조경, 토목, 환경 등)를 통한 경관교육 실시와NCS와 연계하여 대학 관련 학과에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 관련 과목을 도입하며 경관 관련 기술자격자 등 전문가 대상의 경관 전문가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과정을 만들어 전문기관(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도시, 건축, 조경, 토목, 환경 등 학회 및 기술자격자 협회 등)이수증 발급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경관전문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민간 및 학교단체에서의 더 많은 관심, 교육이 경관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적 수요를 충족한다면 경관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수행직무

경관전문가는 경관계획, 경관관리의 업무를 통한 경관계획수립, 경관심의,경관사업 추진을 통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경관행정업무, 경관자문위원,도시개발 업무, 조경계획 디자인, 경관조명 디자인, 색채계획 분석, 건축디자인, 공공 디자인, 경관자문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경관전문가의 일은 도시 및 자연, 문화, 역사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업무이며, 삶의 질과 연관된 업무이기에 건축, 토목, 환경, 기계등의 공학적 지시뿐만 아니라 법, 행정, 사회, 경제, 경영 등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교육과정의 기초과목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설계, 건축설계, 시각디자인,주거환경, 시공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지역계획, 환경계획 등이 있음. 심화과목으로는. 도시환경, 도시구조, 조경계획, 도시경제, 물류시스템, 도시법규,도시정책, 도시 및 지역경제, 기후변화와 도시정책, 도시 및 경제지리분석, 도시토지이용, 기획경영, 도시 만들기와 문화, 도시재생 및 개발, 부동산개론,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실습, 도시종합설계, 세계도시개발, 색채분석디자인, 조명계획, 유니버설디자인, 실무인턴 등의 지식이 필요함.

 

 

 

 

 

 

 

 

 

 

 

 

 

 

 

 

 

 

 

 

 

 

 

 

 

 

 

 

 

국내현황

1) 경관 관련 법/제도 현황

2007년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관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 경관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법적 목적하는 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경관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의무화하고, 경관심의제도 도입, 조직체제 및 인력양성 등 경관관리의기반을 마련,
 

 

경관과 관련된 법률로 20168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되어 공공디자인심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경관심의제도와 더불어 공공영역의 경관 사업들에 대한 관리체제가 보강됨.

  •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약칭 : 빛공해방지법」) 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있음.

 

 

 

2) 경관디자인업계 전문인력 규모

법제도 신설 및 개정에 따라 2018년 기준 전체 지자체의 78.5%17개 광역지자체와 162개 기초지자체에서 경관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을 설치(86.1%) 하여 행정조직체제를(86.1%)하여 갖추었고, 이와 비례하여 전국적으로 경관위원회 개최현황도최대 1,800여 회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

 

 

 

이러한 변화에 산업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21년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 중 환경분야 등록업체수는 총 4,500개소로, 종사자 수는 최소 1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전문인력 미확인업체와 전문회사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까지 고려하면 종사자 규모는 2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

 

 

산업계의 경우, 유엔의 기준을 채택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적용하기에서는 적합한 업종이 없어 경관디자인업체 설립 시나, 채용포털사이트에서구직구인 시 정보검색의 어려움을 겪음.

  • 국세청의 업종 분류코드의 경우, 안내 책자에서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들어이해를 돕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관디자인업계의 종사자들이 건축이나조경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분류기준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운영체제

경관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스킬이 요구되는데, 국가기술자격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 종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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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종목

 

 

  • 082 디자인 분야에는 환경디자인 관련 자격은 컬러리스트뿐이고, 141 건축분야의 실내건축자격 중 조명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공식적으로 경관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 계획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종목에는 경관디자인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을 검증할 자격은 현재 없음.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적 범위와 깊이가 업계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예를 들어, 컬러리스트자격시험의 경우, 색채이론과 역사, 색채심리 등 원론적인내용과 각 디자인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실무사항을 담고 있으나, 일본의 컬러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전문적 깊이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 핸드폰 같은 수명이 짧은 소비성 제품의 색채계획과 수십 년을 3차원의 공간에 자리하는 건축물의 색채계획을 수립할 때의 접근방식은 전혀 다르기때문에 원론적인 내용도 각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보다 전문성을 가미하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또한, 기술자격의 취득 이후 전문인력의 관리도 필요.

  • 일례로 건축이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철저히 하고,정기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인력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경관에 대한 수요증가 등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나 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이나 관리체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

  • 학계에서는 일부 대학의 환경디자인학과, 조경학과, 실내건축학과 등 관련학과에서인재배출을위한관심을 기울이기시작했고, 산업계에서도실무자의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적용하기 적합한 업종이 없어 경관디자인업체 설립 시나, 채용포털사이트에서 구직구인 시 정보검색의 어려움을 겪음.

 
 
 
 

 

 

활성화 방안

1) 기초가 탄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대학) 실시

  • 경관, 즉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작게는 벤치, 휴지통 등의 공공시설물에서부터,조경, 건축물, 조명, 교량, 도시 등 광역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광범위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경관(景觀)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점, 동시대적 사회 이슈를 공유하고, 경관의 제반 구성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경관계획가 혹은 경관 디자이너로서의 소양 제고 필요.
  • 의과대학이나 건축학과를 참조하여, 1년 차에는 공통, 교양과목을 이수하고2년 차부터 다양한 전공과목을 경험한 후 논문 학기에는 전공을 결정하는방향으로 4년제 학제도입을 제안.

 

 

 

2) 국가기술자격에 경관계획분야 독립적 운영

  • 경관계획/디자이너자격을 신설하여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기술자격을 명확히해야 함.
  • 경관계획가/디자이너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과 전문역량, 이론과 실기분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응시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야 함.
  •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관리해야 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 경관디자인 신설

  • 경관 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항목인 업종코드를 부여해야 함.
  • 법적인 제도의 미비와 업종코드가 없어 사업자 등록 시 주관적인 판단으로 업종코드를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통계의 정확도가 저하되어 정책 등의 수립지표자료로서 가치를 보장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업계에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4) 전문인력 관리의 조직력 강화

  •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업체 신고제도, 전문디자이너등록제도, 디자이너교육, 산업디자인용역대가산출기준 마련 등 현재 많은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발주 용역 관련업계에는 영향력이 있으나, 아직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진흥원이나 학회 외에 경관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인력 간 인적교류와 정보교류, 실무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과 성과품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해야 함.

 

 

 

5) 신 성장분야 육성과 강화를 위한 경관법 개정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시, 필수적으로 건축사 면허가 요구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시에는 기술사 면허가 필요한 반면, 경관디자인업체는 사업자개설 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음.
  • 경관분야가 성장세에 있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업체에서 경관조직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경관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기술용역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운 산업으로써의 직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점차 레드오션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시장경제에 맡기기엔, 경관계획용역의 대상이 되는 도시경관, 건축물 경관 등의 수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국토 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추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경관 계획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경관법상 전문인력과 관련한 조항으로는 제32조가 있으나, 인력 양성의 가능성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6) R&D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국내 경관자원조사 등과 같이 경관계획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초자료가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경관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전략사업로드맵을 작성하고 1회성이 아닌 공공주도의 연차적/단계적인 심도깊은 DB구축을 통해 객관화, 정량화된 정보를 공유한다면, 산업계에서 개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번거로움과 에너지를 디자인 개발에 집중시켜 성과품의질을 보다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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