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특허전담관 (CPO,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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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특허전담관 (Chief patent officer)이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유망기술 확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한국, 일본 간 소재부품장비 무역 분쟁, 미국중국 간 무역 분쟁은 총성 없는 특허 전쟁이며, 원천핵심 특허 획득은 국가의 혁신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 동향에 따르면, 민간투자 증가에 힘입어 2021년도에 국가 총연구개발비가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이어 세계 5위 규모임.
  • 국가 R&D 투자규모는 약 27.4조 원으로 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R&D를 통해 우수 성과로 창출하여 핵심․ 원천 특허로무장해야 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특허평가업체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S&P500지수 중 무형자산의 가치가 21조 달러 이상으로 총 자산의 90%를 차지할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치에 있어 무형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어 특허의 활용 부분이 더욱 넓어질것으로 예상됨(한국경제 2020.11.20. 관련기사).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R&D 시장은 약 100조 원 규모로, 이 중 지식재산시장은 약 1%인 1조 원 수준의 시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시장규모가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19년 17만 2,371건에서 2020년 18만 6,49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1%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않고 있음.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의 추월을 막고, 강력한 IP정책 및 제도 마련을 강조

  • 중국의 경우 2016년 이후 IP제도 정비를 통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증대를 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Society 5.0’을 표명하고, 지식재산 전략 비전 ‘가치디자인 사회’를 제시함으로 디지털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IP생태계를정비함.

 

 

 

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R&D 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이하, IP-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IP-R&D 전략지원은 R&D 과정에서 특허 정보 분석을 접목하여 효과적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성과를 우수특허 창출로 연계하는 종합 전략지원을 말함.
  • 연 50억 원 이상 대형 R&D사업단에 대해 R&D 목표와 방향성에 부합하는종합적이고 전문적인 IP 전략을 수립・운영할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이IP-R&D로, 이는 특허전담관(CPO)의 역할 중 하나로서 위 법령의 적용 범위가확대된 후 특허전담관(CPO)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2022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제3차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발표, ‘디지털 전환시대 IP기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혁신 도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 및 20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업의 IP 관련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IP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있음.

 

 

 

이러한 정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R&D에 참여하여 IP-R&D 전략을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실무를 겸비한 IP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 단순 IP 업무인력의 양적인 부족보다는 신기술분야의 특허 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 대응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실무능력, 전문성, 글로벌 대응․선도 역량을 갖춘 고급 IP 실무인력에 대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수행직무

특허전담관(CPO)은 특허책임자로서 R&D 사업단(과제) 전체의 IP 전략을 수립하고, IP 창출, 관리,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함.

  • 특허전담관(CPO)은 연구책임자의 IP 창출․활용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정부의IP-R&D 지원사업 결과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우수 성과창출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의 부족한 IP 창출 및활용 역량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연구 진행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 시장, 특허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R&D 방향 수정, IP 창출 및 활용 계획을 수정하고 특허 성과를 관리함.
  • 개별연구과제수준에서도R&D 기획부터수행및활용단계까지R&D 전주기에걸쳐 IP 전략 수립・관리 및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마련함.

 

 

 

특허전담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음.

미래직업-특허전담관-CPO-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특허전담관 하는일

 

 

 

특허전담관(CPO)은 변리사, IP정보 조사분석 전문가, IP활용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내현황

2018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기업 25.4%, 대학공공() 59.7%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특허전담관(CPO)과 같은 IP전문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전체 인력 규모는 2017년 조사기준 1만 9,489명(기업당 평균 22.7명)으로,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은 4,652명으로1개 기업당 평균 18.5명, 특허사무소는 1만 2,584명으로 1개 기업당 평균22.4 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8).
  • 그러나, IP 인력 수요는 양적 측면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 및 글로벌대응, 선도 역량을 갖춘 고급 실무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 등으로 신규인력보다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을선호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우리나라는 혁신성장을 위해 R&D 투입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IP정책을 통해 IP의IP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함.

  • IP생태계의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기술 혁신을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계시키는IP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14.6%가 지식재산외부 IP를 도입하고 있어, 2.4%의 대기업과 8.6%의 중견기업에 비해 외부 IP를많이 도입하고 있는데(특허청, 2019), 이는 전체 산업 대비 중소기업이 주로담당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디지털 전환, 복합 혁신,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IP 생태계 혁신을 견인하는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제기.

  •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등에서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아래와 같은 단계로 적용하겠다고 제시.
  •  
미래직업-특허전담관-CPO-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특허전담관 단계별 추진방안

 

 

 

 

특허전담관(CPO)은 관련 기술 분야 고경력의 변호사/변리사, 기업 및 연구소의현직 IP 책임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특허청 심사관, IP 전문성이전문성이 있는 연구자 등 기술 및 IP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미래직업-특허전담관-CPO-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특허전담관 자격 요건

 

 

 

 

특허전담관(CPO)과 유사한 제도로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전문위원(PM)을 채용함.

  • 특허사무소 등 협력기관과 함께 기업, 대학․공공(연) 등 지원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획득 전략 및 R&D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를 수행함.
  • 특허전문위원의 근무조건은 정규직과 처우가 동일한 무기계약직으로 연봉은 6,500만 원(성과급 제외) 수준임.
  • 특허전문위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음.

 

미래직업-특허전담관-CPO-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특허전문위원 자격요건

 

 

 

 

 

 

 

해외현황

일본

일본 특허청(발명추진협회)은 국내 특허전담관(CPO)과 유사한 지식재산 프로듀서’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정부R&D 자금이 투입된 R&D 컨소시엄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R&D 초기단계부터 성과 활용을 고려한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현재, 38개 R&D 컨소시엄에 지식재산프로듀서를 채용․파견함.
  • 지식재산 프로듀서의 연봉은 약 1억 원(990만 엔) 수준으로 1년 계약직(근무평가로 연장 여부 결정).

 

 

지식재산 프로듀서의 채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IP 제도 및 관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기업 등에서 IP 관리부서,법무팀, 경영기획부서, 연구개발부서, 사업부서 등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보유한 자.
  • 해당 부서에서 관리직 경험이 있고 인재 육성이 가능한 자.
  • 프로젝트 등 상황과 요구에 따라 연구성과의 활용을 고려한 지식재산 전략수립을 할 수 있는 자.
  • 전・현직 직장의 지식재산 부장직 이상의 관리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

 

 

지식재산 프로듀서는 R&D 및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IP 전략을 수립하고, IP정보분석, IP사업화,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략적 IP 포트폴리오구축 및 IP 관리를 수행함.

  • 지식재산 프로듀서의 직무는 특허전담관(CPO)과 유사하며 세부적으로는다음과 같음.
미래직업-특허전담관-CPO-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지식재산프로듀서 직무
 
 

 

 

 

일본 특허청은 지식재산 프로듀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전략기획 담당자, 변리사, 특허담당자,특허담당자, 연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프로듀서 육성사업을 추진함. 추진함.

  • 지식재산 프로듀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음.
미래직업-특허전담관-CPO-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지식재산 프로듀서 교육과정

 

 

 

지식재산 프로듀서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깊은 지식을 갖춘 자로자로 IP R&D 관련 지식(관련 법령, 경영전략,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관련기술), 의사소통, 문제해결 기술 등이 필요함.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과학기술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특허권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연구자는 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기술 자체는 우수하지만 이를 권리화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 IP 전문인력의 협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대형 R&D 과제는 연구의 연속성 등 중장기 R&D 특성을 반영한 IP 전략의 밀착 지원이 필요.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특허컨설팅 사업 확대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49.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현재 4개 연구단에서 특허전담관(CPO)을 지정하였으나, 특허전담관(CPO)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부족, 운영 예산 미편성 및 부족, 연구개발관리 지침 등 관련 운영 규정 부재 등으로 특허전담관(CPO) 제도는 확산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담관(CPO) 제도의확대 필요.
 
 
 

 

 
 
 

 

 

활성화 방안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또는 R&D 부처별 연구개발관리지침에 IP창출 및 활용 전문가인 특허전담관(CPO)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원천 기술개발 또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R&D 과제는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IP 창출이 매우 중요하나, 특허전담관(CPO) 도입․운영의 근거 규정이 없음.
  • 2019년부터 대형 R&D 사업단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 제도를 신규사업단으로 도입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정부 R&D 전반에확대되도록 제도적으로 기반 강화를 계획했지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특허전담관(CPO) 도입․운영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 관련 기관에서 특허전담관(CPO)의 채용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대형 R&D 기획 단계부터 IP 창출 및 사업화를고려한 R&D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IP 전담인력 보유 비율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전담관(CPO)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기술 혁신과 기술 역량 향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환경으로 미루어봤을 때, 모든 기업에서의 IP 전담인력은 필수 인력으로인식될 만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경우 비용, 시간,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IP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소규모정부출연연구기관의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보유한기술의 특허를 기업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성장도약 지원사업이나 공동 TLO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소기업또는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전담관(CPO)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원해야 함.
  • 기업별로 특허전담관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또는 산업단지를담당할 수 있는 공동특허팀을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전담관(CPO)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IP 전문인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우수한 IP 전문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필요가 있음.
  • 현재, 특허전담관(CPO)과 유사한 제도로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특허전문위원(PM)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규모가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3) 특허전담관(CPO)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특허전담관(CPO)은 기술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로 IP 및 R&D 관련지식(관련 법령, 경영전략, 지식재산관리, 특허정보 등)뿐만 아니라 연구자와의의사소통, 문제해결 기술 등이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임.
  • 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오랜 실무 경험이 요구되어 일정역량을 갖춘 중장년층이 진입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키울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사업단이나 기관에서는 특허전담관(CPO)의 업무수행을 보조할 초급 IP 인력도 필요하므로 미취업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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