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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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中古車査定士)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신차판매업체에서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정이라는 업무가필요해지면서 생겨남.

 

 

 

중고자동차 진단평가는 크게 중고차에 대한 기술적 진단(사정)과 중고차의가치 평가(가치산정)로 구분됨.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라는 직업은 해당 자격증의 발급기관인 일본 자동차사정협회의 여정과 맥을 같이 함.

  • 일본 자동차사정협회는 1965년 1월 1일 승용차 수입 자유화에 따라 고지된할부판매업 제9조에 근거한 ‘자동차 할부판매에 관한 표준조건’을 준수하기위해 정부의 자동차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1966년 당시의 통산성,운수성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임.
  • 행정지도는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교체 차량인 중고차를 선급금으로충당할 경우에는 공정한 제3자 기관이 사정하는 사정액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라’는 지침임.
  • 출범 당시에는 파견 사정원(員) 제도를 실시해 동 협회 전속 사정원과 사정업무를 위탁한 판매점의 사정원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사정 업무를 수행함.
  • 그 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자동차 보유 대수도1979년에는 3,600만대에 달했고, 자동차 급증은 중고차거래 대수의 증대를야기했으며 기존의 사정제도로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동협회는 1979년 4월부터 새로운 중고차사정제도를 도입함.
  • 건전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통산성, 운수성의승인을 받아 제도 대상을 기존의 신차업계에서 중고차전문업계로 확대함.
  • 이후 새로운 사정제도는 관계자의 이해를 거쳐 업계에 폭넓게 침투, 정착됐으며 자동차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돼왔다고 동협회는 말함.

 

 

 

현재는 신차판매업체뿐 아니라 중고차매매 전문업체, 자동차 경매사이트 등인터넷 전문 거래업체도 활성화되고 있기에 중고자동차 사정사의 활동 영역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임.

 

 

 

 

 

 

 

 

 

 

수행직무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사정 업무를 담당하며, ‘중고자동차사정사, 중고자동차검정사등으로 불리기도 함.

  • 승용차, 상용차 및 최대적재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사정을 실시하는 ‘소형자동차 사정사’와 이 밖의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차종을 담당하는 ‘대형자동차 사정사’로 분류됨.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중고차 구매자(구입을 원하는 개인 또는 중고차매매업자) 또는 판매자(판매를 원하는 개인 또는 중고차매매업자)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기술적 진단(사정)과 가치 평가(가치 산정, 매물가격 평가)를 해주는 업무를.

  • 표준 차량의 상태와 비교해 중고차에 대한 적정한 가격 판정을 내리는 업무를수행함.
  • 중고차에 대한 사정액이 결정되면 중고차 소유주와 협상을 진행함. 최근에는대부분의 소유주가 여러 업체에 의뢰해 사정액을 비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중고차 매물을 확보하려면 사정액과 실제 매입액 사이의 간극을 잘 조율할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 업무영역은 업체 및 점포에 따라 상이함. 사정 업무부터 고객과의 협상까지모든 과정을 사정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정사가 검토한 사정액에 대해 업체의 전문 부서에서 재차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의 유통가치,자사의 중고차 판매망 등을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사정액을 결정하는 경우도있음.
 

 

 

 

 

 

 

 

 

 

 

 

 

 

 

 

 

 

 

 

 

 

 

 

 

 

 

국내현황

국내에는 일본의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처럼 중고자동차 가격을 전문적으로진단평가를 하는 직업이 있으나 그 수는 0.1%에도 못 미치는 상황.

 

 

 

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검사를 하고 중고자동차판매를 위해 가격 등 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가치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신뢰도가 낮은 형편임.

 

 

 

 

동차 종합관리 서비스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 해당 차량의 가치평가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출장 방문하거나 인근 협력업체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후 진단평가서를 발급.

 

 

 

이외 자동차 경매시장에서 경매사들이 차량 상태를 점검한 뒤, 시작가를책정하며, 이후 차를 완전히 넘길 때까지 서류 작업도 경매 회사가 대행함.

  •  2000년 서울자동차경매장이 경기도 용인에 최초의 중고차 경매장을 개설했고,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가 2001년 ‘오토옥션’이라는 중고차 경매서비스를 시작함.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경기도 분당․안산과 경남 양산 등총 3개의 경매장을 운영 중. 2개 업체 4개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3% 수준인 연간 11만대가 됨.
  •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SK엔카는 온라인 방식의 자동차 경매 시장을운영함.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함
  • 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음.
  • 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가격의 조사 산정은 다음 각호의 자가 할 수 있다.
    - 대통령으로정하는자동차가격조사산정교육을이수한 기술사법 3조에 따른기계분야차량기술자
    - 자동차정비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로서자격기본법 2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진단평가에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자

 

 

 

 

자동차진단평가 관련 자격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자동차진단평가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발급)가 있음.

  • 자동차진단평가사란, 중고자동차의 유통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중고자동차의 표준가격에 사용하는 사람(용도)과 관리 상태에 따라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가치 산정한 중고자동차의 정확한 평가가격을 제시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수출 중고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능력까지 겸비한 중고 자동차전문가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2021).
  • 자동차진단평가사자격은1급과2급으로구분되며, 2011년이후총6,000여명이취득하였으며, 주로 자동차정비기능사나 기술사, 중고차매매 또는 경매 관련재직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자동차진단보증협회, 2021).
  •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2015.3)안에 따르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제공해야 함.

 

 

 

 

 

 

 

 

해외현황

일본

일본의 경우, 중고차에 대한 사정업무를 실시하는 점포가 전국적으로 9,000여9,000여 곳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일본자동차사정협회(JAAI)에 중고자동차사정사로서 등록된 인원은 2011년현재 13만 2,228명임.
  • 일본 내 정확한 고용 인원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사정사가 동 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사정사로 활동하는 인력도 존재할것으로 보이며 등록 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사정업무를 실시하는 곳에 고용돼 근무하는 사정사의 경우, 입사 6년 차점장이 고정급 555만 엔에 수당을 합해 연 수입 710만 엔 정도를 받는 것으로나타남.
  • 중고차가 팔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제수당과 인센티브로 연봉의 10% 정도가 가산되는 경우도 있음.

 

 

 

중고차 사정사는 중고자동차판매업체, 리스회사, 렌트회사 등에서 활동함.

  •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다 전문성을 쌓은 뒤 독립해 사정사로 개별적으로활동함.

 

 

 

 

해당 사정업무의 금액은 다음과 같음.

 

종류 차종 요금
기본요금 덤프차 기타
특장차
경차 660cc 이하의 승용차상용차화물차 5,400 5,832 6,480
보통차 661cc ~ 3,000cc 이하의 승용차상용차0,3t~2t
화물차 (2t 차량 기준)
7,020 7560 8,424
3,001cc 이상의승용차상용차3t~4.5t 화물차(4t 차량기준) 9,720 10,584 11,880
대형
화물차
4.6t 이상의 6t 차량 기준 8t 차량 기준의 화물차 10,800 11,772 13,284
10t 차량 기준의 화물차 11,340 12,420 14,148
소형
버스
29인승 이하 10,800    
대형
버스
30인승 이상 11,340    

 

 

 

 

훈련과정

  •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를 별도로 육성하는 제도권 교육 기관은 없으며자동차 정비 등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 협회가사정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음.
  • 동 협회는 자동차정보 전문학교 입학 후 6개월 이상 재학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협회의 강습을 수료한 자에 대해 수험 자격을부여하고 있음.
  • 전문학교 재학 중에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증서’가 교부되며 졸업 후 사정업무 실시 업체에 취업해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면 일반 자격증 취득자처럼‘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증’이 교부됨.

 

 

 

 

자격 면허 제도

  •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일반재단법인 일본자동차사정협회(JAAI)가 2004년부터 중고자동차사정제도 운영규정에 입각해 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한 뒤합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이며 중고자동차사정사로 활동하기위해 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동 재단법인의 자격증에대한 인지도가 높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정사로 활동하는 인력의 대부분이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한이 다가오면 동 협회가 실시하는 기능향상 연수를 수강하거나 연수 시점에 사정 업무 실시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유효기간이 갱신됨.
  • 중고자동차사정사 자격에는 소형자동차 사정사와 대형자동차 사정사 2종류가있음.
  •  운전면허증과 달리 대형자동차 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도 소형자동차에 대한 사정은 실시하지 못함.
  • 수험 자격은 소형차 사정사의 경우 보통운전면허 이상의 면허소유자, 자동차판매나 정비 실무 경험 6개월 이상 일본 자동차사정협회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자. 대형차 사정사의 경우 대형 제1종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소유자,자동차판매나 정비 실무 경험 6개월 이상 일본 자동차사정협회 소정의 연수를수료한 자.
  •  시험내용은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학과 시험과목은 ‘중고자동차사정제도’, ‘중고자동차사정기준, 동 세칙 및 가감점 기준’, ‘자동차 구조, 그 밖의 자동차에 관한 법규’, ‘보안기준, 그 밖의 자동차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기능, 구조 등 자동차공학 기초지식’, ‘그 밖의 사정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의 경우 승용차, 화물차에 대한 사정 실기가 이뤄지는데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문장과 약식 그림을 사용해 차량의 부위와 상태를 나타내고 차량점검표를 사용해 개별사정을 실시.
  •  본 협회에서 인정한 사정사로 활동하려면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일본자동차사정협회에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요건은 기능검정시험 합격, 20세 이상, 고물영업법에 근거한 자동차판매점에 소속돼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년에 2차례 시험이 실시되며 합격률은 85% 정도로 시험 난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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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국내에는 중고자동차 가격을 전문적으로 진단 평가하는 직업이 있으나 그 수는 0.1%도0.1% 못 미치는 상황이며,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자격은 아직 없음.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 제도가 마련되면,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종사자도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자동차 조․산정 제도 공포로 인하여 진단평가사가제도권에 진입한다면 6,5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만약에 향후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진단평가사 영역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보험, 법원경매, 수출입차량 등에 걸쳐 확장된다면 일본 중고차 시장의약 80%인 우리나라는 5~6만 명 정도의 관련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활성화 방안

1) 관련 법규에 중고자동차 가치평가(가격 산정)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자동차 관련 기술적 관점과 경제학 및 회계학 관점을 동시에 갖는 자격자로 명시가 되어, 시장에서 중고차 가격 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의 개정이필요함
  • 또한, 현재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사정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조사및 산정된 가격으로 인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처리의 대상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요구에 따른 거절 또는 지연에 따른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수수료를받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시장 인식이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매우 낮음에 따라 수수료 등 관련 기준을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발급)을 국가자격 화하여 중고자동차 가격산정 업무와 관련 종사자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동차진단평가사 인력 관리와 자격증 관리, 보수교육, 우수 진단평가사에대한 공지 등의 업무를 관련 협회에 일임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할 필요가 있음.

 

 

 

 

3)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 제도의 전제는 우선 시장 가격이 합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중고차 가격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시 첨부된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서 양식에는 ‘시장가격’ 정보란이 있는데, 평가대상 중고자동차의 기본 제원 및 주행거리를감안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가 ‘시장의 평균가격’인지를 조사해서 기입하는항목으로, 현재는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객관적이지 못한가격이 설정될 수 있기에 가격 산정을 위한 시장 표준 거래가격을 제공하는것이 필요함.
  • 기존 중고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등록된 중고차 시세는11가의 시세로 등록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장에 가서 중고차 거래를 할때 실거래와 등록된 시세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소비자가 중고차시장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의 표준화된 가격산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4) 넷째, 중고차 시장규제 완화가 필요함.

  •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이 자제되어 보호되었으나, 현재는지정이 만료되었고, 2019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신청하였으나,2021년 10월 19일 현재까지 관계부처의 결정이 미루어진 상태임.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신차 시장보다 큰 약 30조 원규모임에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시장이 파편화되고, 중고차가치평가에 있어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들의 활동으로 시장의 신뢰성이매우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중고차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기술 등 신기술로무장한 신규기업들의 진입을 활성화하여 가격 경쟁제 도입 등을 통해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하여 중고차 시장의 성장을 도모해야 함.

 

 

 

5) 기존 자동차진단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 부여를 통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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