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공인이민사 (하는일,국내 해외 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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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공인이민사(Immigration Consultant)가 하는 일과 국내 해외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과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령 등)의 무지 등으로 인해 체류 중 비자 관련 신분의 변화가 일신상에 미치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외국인의 언어적, 정보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편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브로커 형태의 사업자들(일반적으로 여행업 종사자와 연계)이 출입국대행서비스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외국인의 권익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영주, 국적 등 단계별 체류 상황의 변동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여 외국인에게 출입국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함.

  • 이들이 탄력적으로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정부의 민원 행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행정 처리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체류민원을 전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처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민원 행정의 기술적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 개발하되, 외국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이 이민대행서비스 등 상업화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수행직무

공인이민사는 외국인의 사증, 체류, 영주, 국적 등 출입국․체류․영주․국적 관련․체류․영주․국적 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민원신청을 대행함.

 

 

수행 직무

 

- 정보제공 및 상담

  •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민,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초청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국내 계속하여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절차 등 국내 체류 신분 변동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
  •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를 이해하고, 그 밖의 체류자격 외 활동을 위한사전허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이민 당국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에 대한정보제공과 참여 상담.
  • 기타 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외국인 관련 지원프로그램 관련 정보제공및 참여 상담.

 

- 각종 민원신청 대행

  • 국내 체류 단계별(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영주/국적 등) 각종 체류허가를 위한 민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지원, 작성.
  • 외국인을 대신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민원으로 신청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 후 서류 접수 대행.

 

 

 

 

 

 

 

 

 

 

 

 

 

 

 

 

 

 

 

 

 

 

 

 

 

 

 

 

 

국내현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제 시행

  • 변호사, 행정사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여 출입국민원 대행 업무를수행할 수 있으며, 등록 요건으로 4시간의 대행기관 등록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출입국민원대행기관 관리지침2021.1.27. 제정, 고시).
  • 2020. 12월 기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총 1,816개.

 

 

 

최근 5년간 체류허가 및 신고 건수는 10,250,129건이며 이중 행정대행 건수가727,767건(7.1%)에 불과하고 기간연장, 체류지 변경이 477,003건으로 대부분단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향후, 전문자격화 등 대행기관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된다면 대행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혼잡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해외현황

영국(Immigration adviser), 호주(Migration agents) 등 선진국에서는 ‘공인이민사’와‘공인이민사’와 유사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은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음.

 

 

1) 영국

영국은 Immigration adviser 제도 운영

영국 OISC(Office of the Immigration Services Commissioner)는 이민난민법에 근거한 내무부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민대행업자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관련 규제 마련, 이민대행업자의 등록과 재등록, 업계 모니터
  • 이민대행업자 수임에 대한 민원 조사, 처벌
  • 이민대행업자 전문성 유지 상황 심사, 강령준수 감독
 
 

 

2) 호주

호주는 Migration Agent 제도 운영.

OMARA(The Office of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는 호주 내무부 산하의 부서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이민대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공지
  • 등록된 이민대행사(Migration Agent)로 하여금 등록 자격을 유지하고, 이민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등록된 이민대행사에 대한 불만 민원을 처리
  • 등록된 이민대행사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250만 체류 외국인 시대에 맞는 이민 컨설팅 시장 창출과 이에 따른 국민 고용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 2(시행일 2020.12.10.)에 따라, 법무부에서 정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한 변호사, 행정사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 및 업무수행이 가능함.

  • 그러나 행정사,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출입국관리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전문적인 대행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무종사경력과 개인의역량에 따라 좌우됨.
  • 현재, 대행기관 등록에 필요한 교육도 4시간에 그치고 있어, 복잡다단한외국인의 사증, 체류 관련 업무를 숙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대행서비스에 대한 적정수수료 수준,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 관련 피해사례에 대한 제재와 통제 또는 우수한 대행관에 대한 인증제도 등 관리, 감독 및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브로커 수준의 저질 행정사 등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이용자인외국인이 입게 됨.
 
 
 

 

 

 

 

활성화 방안

 

1) 외국인에게 입국, 체류, 영주, 국적 등 통합적인 안목에서 전문적 인상담이 가능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인이민사자격을 신설.

  • 현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중 교육을 받고 법무부에등록한 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자격”(가칭 공인이민사)을취득하도록 함.

 

 

 

2) 출입국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지식 등 지식습득 정도를 확인하는 장치 마련.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교육, 신규등록/보수교육 등 교육내용과 체계 확립,습득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시험제도 등 신설.

 

 

 

3) ‘공인이민사자격 취득과 운용, 그리고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와 기구 마련 필요.

  • 등급별 자격체계, 대행 가능한 서비스 종류별 차등적 표준 대행서비스 수수료기준 제시, 소비자 보호규정, 대행수임건 및 부과수수료에 대한 주무부처신고방안 및 관련정보 세무당국과의 공유 등 공인자격사의 의무사항과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일시 정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이상과 같이, 이민대행서비스 시장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위주로 개편하여 외국인의 권익도 보호하고 관련 이민대행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여 고용 창출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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