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스마트안전관리사 (하는일,국내현황,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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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스마트안전관리사가 하는 일과 국내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전체 산업현장 사고 중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약 20~30%를 차지하며((KOSHAKorea, 2003-2010), 안전사고의 원인은 전복, 추락, 감전, 교통, 화재 등 매우 다양함.

  • 2018년도에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2만 6,486명이며,그 중 사망자 수는 485명(1일당 약 1.3명 사망)임.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BIM(Building InformationModeling), GPS, WSN(Wireness Sensor Network) 등 융합 가능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건설업에서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고여겨져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BIM 설계, ICT 기반 건설자동화,AVM(automatic vehicle monitoring, 차량위치자동표시시스템), 건설장비 가이드기술, 드론 측정 기술, 건설 자동화 로봇, 센싱 기술 등을 중심으로 건설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사일수를 단축시키는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은 스마트건설 기술의 한 부분으로서 좁게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넓게는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 건설장비의 자동화, 현장안전 관리 등을 통해 건설 생산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건설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면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력을 높여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고, 중간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근로자 정보를 제공해 관리 효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산업현장에서 IoT 기술을 사용하여 누가 어떤 곳에서 작업하고 있는지,작업장 주변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년 보완지침」(2020년 3)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에는 다음이 있음.

  •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함.
  • 건설근로자 위치추적,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위치관제 시스템 등 실시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근로자안전을 위한 위치파악용 센서 등장비, 근로자 위치정보를 송수신하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실시간 위치기반작업자 안전관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호 등을 위한 시스템)
  • 고정식 및 이동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위험지역 작업자 실시간영상관제 및 이상발생 경고알림 장비.
  • 작업지시, 위험성평가서, 안전점검일지,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스마트폰과PC로 수행하고 안전관리서류를 DB화하여 위험분석 및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비.
  • 위험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가설흙막이 원격계측 장비, 구조물균열감지 장비, 중장비의 근로자 접근감지 장비,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가스등 유해물질 측정장비 등 위험요소 장비 및 위험요소 장비와 연동하여 건설현장 위험 사전예측 및 경고,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고소 작업 시 안전고리 미체결 시 경고음 발생 장비와 이를 현장관리자에게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및 시스템.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가상 건설, 스마트 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학계도 스마트 건설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Guzman-Acebedo(2019) 등은 교량에서의 구조 건전성 진단(Structure HealthManagement, SHM)을 위해 GPS, 각종센서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기술을 제시.
  • Stefanic and Stankovski(2017)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건설 모니터링, 건설 현장관리, 안전, 조기 재난 경보, 자원 및 자산 관리 등에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리뷰를 제시.
 
 

 

 

 
 
 
 

 

수행직무

스마트안전 관리사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 ICT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기획, 설계, 설치 및 구축을 실행,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그 외에 공사 완공 후에 시설 내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발주처예산과프로젝트규모에맞는예산수립의기준설정․당위성확보에 참여.
  • 공정설계 시 공정 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스마트안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설계․설비.
  • 사업 수행 및 프로젝트 완성 이후까지 전반적인 컨설팅, 자문, 현장지도 등의업무를 동시에 수행.
  •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및 시스템, 솔루션을 기획․개발․설계.
  • 원청사와 감리사 사이에서 스마트안전관리에 관해 자문, 민감한 데이터 공유등의 중간역할을 수행.
  • 스마트 안전장비 구축 이후 실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에 대비하여 혹은스마트안전장비 사용 시에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국내현황

현재, 스마트안전기술은 아직 건설현장에서 실제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스마트안전관리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한 편임.

  • 이는 스마트 안전에 대한 국가정책과 기업 간의 입장과 인식차이, 건설 실무자 혹은 관리자가 기존의 건설 행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행 등이 원인으로 작용.
  • 국가 정책과 현장업무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 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함.

 

 

 

스마트안전 전문기업이 우리나라 공사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안전관제모니터링등에 대한 수요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실시한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 발주처, 지자체, 원청사 본사, 감리 등 원청사가 보고해야 하는기관이 너무 많아 행정 업무시간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
  • 현재 근로자 출역 방식이 100%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며, 기타 안전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음.
  • 중장비접근제어의경우, 중장비운전원, 신호수모두지속적인소리알림으로작업에어려움이 있으며, 비인가자와 인가자의 구분 등은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함.
  • 통신에대한고려없이도입된안전장비들이많아현장실적용에어려움이있음.
  •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부적합 관리 등의 관리 이원화로 인해 안전관리자가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작업허가서, 장비교육, 건강검진, 중장비 교육 등 문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작업에서 사전 위협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안전에 대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돼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것을 목표로 함

 

 

 

 

2020년 3월에 시행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에 따르면,

  •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설계시행단계에서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행단계에서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보완지침」(2020년 3월) 등으로 300억 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 스마트안전관리 도입이 의무화되었음.

 

하지만, 스마트안전 기술 도입과 실제 현장 적용 간의 괴리가 있어, 이 간격을 없애는 데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임.

 
 

 

 

 

활성화 방안

1)  ‘스마트안전 관리사자격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해당 자격 분야는 1급,  2급으로 세분화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스마트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 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담당하고 있어 스마트안전 장비 및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안전과 IT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에게‘스마트안전 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스마트안전관리 및 설계를 담당할 수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스마트 안전관리 관련 기술 적용을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 100%맡기고 있는데, 실제 안전관리자의 IT 지식과 경험에 따라 현장 적용에 상당히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스마트안전 관리사’ 자격취득자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돕고, 공정에 따라 효과적인 시스템 구현방법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스마트안전 관리사’ 자격을 단일 자격직종으로 1, 2급 형태로 운영하여, 1급은스마트안전 설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2급은 스마트안전관리와 기술 적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전기, 통신 분야의 자격취득자가 스마트안전 분야를 추가 학습 및 자격을취득하도록하여‘플러스자격(가칭)’ 형태로운영하는방안도가능할것으로보임.

 

 

 

2) 스마트안전 관리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스마트안전 관리사에 대한 자격과 역할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해당 자격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직업의 활성화를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
  • 건축과정 중 스마트안전 설계 시, 스마트안전 관리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책정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3) 스마트 안전관리교육을 기존 안전관리 교육에 포함하고, 교육 기회를 확산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건설관리자 및 건설근로자, 기존 건설안전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에 대한보수교육 시, 스마트 안전관리 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화학, 반도체, 제조업, 플랜트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안전관리가 매우중요하기에 대학과정에서부터 스마트안전관리를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있음.

 

 

 

4) 현재 스마트안전관리의 적용은 3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비현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300억 원 미만의 공공 발주 공사비 현장 및 민간발주 공사도 스마트안전관리를 적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하지만, 차후에는 대부분 기업에서 해당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스마트안전장비 도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예상됨(차량에 자발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보험료 인하에 혜택을 받는것과 같은 맥락).
  • 따라서 300억 원 이하의 공공 발주 공사비 현장에서도 민간발주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스마트안전장비 설계 및 구축비용의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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