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직업 기상감정사 (하는일, 국내현황, 전망)

하루하루77 2023. 5. 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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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기상감정사 (Forensic Meteorologist)가 하는 일과 국내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 정도등을 판단하는 것으로(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제3), 이러한 기상감정 업무를담당하는 자를 기상감정사라고 함.

  • 기상감정은 과거 일정 시점 또는 기간의 특정 지점에 대한 기온・습도・기압, 강우량, 풍향․풍속, 안개, 결빙 등의 기상현상을 기술하고, 어떤 기상현상에 의해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발생하였는지, 또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상학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감정하는 것.

 

 

 

 2021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강추위와 폭설 이에 따른 정전과 수도공급 중단등으로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정 전으로 셧다운 되어 상당한 규모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는데, 보험사는, 기상감정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상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기후로 인한 범죄, 법적 다툼과 손해배상 등이사회문제로 되면서 기상감정 시장이 발전하고 있음.
  • 기상감정은 각종 사건 등에 기상의 영향을 분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기상감정사는 대단히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국내에서도 2015년 서해대교 케이블 낙뢰 추정 화재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증가하고 있고, 기상청의 민원 상당수가 기상과 관련된 법률보험과 건축환경 분야의 민원이라고 할 정도로 기상감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산업 분야로는 1차 산업인 농업・임업・어업, 제조업,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업, 예술・스포츠업, 금융・보험업 등이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삼성방재연구소, 2010).
  •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GDP의 52%로 미국의 42%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건설업․ 소매업․ 금융보험업 등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기상 정보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가치가 연간 3조 원에서 최대 6조 5,000억 원에 달 한다고 예상.

 

 

 

기상감정은 다양한 분야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보험 산정 및 청구: 피보험자의 경작지에서 해당 시점에 재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상요소와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 자료를 토대로 기상이론을 적용하여 기상감정.
  • 형사소송(범죄사건), 행정소송(국가배상청구사건)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사건): 기온, 강수량, 안개, 시정거리, 풍수해 등 기상요소와 관련된 법적사실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판단.
  • 환경영향평가: 감정대상 지점에 지어질 발전소, 공항, 댐, 저수지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건설사업에서 완공 후 기상환경을 예측・평가하는 데에도 사용.
  • 과학적 학술・연구: 예를 들어, 짙은 안개에 의하여 고속도로에서 다중충돌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개가 사고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발생한 범죄의 발생 시각이 일몰 후인지 등을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홍수, 해일과 지진, 낙뢰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공신력 있는 기상감정기술 개발과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수행직무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에따르면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동법 제2조 제9호),「동법 시행령」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에 의한 기상감정업의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 ②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기상감정사의 대표적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날씨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증가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기온, 강우,강설, 뇌우, 우박, 습도, 낙뢰, 태풍, 지진 등)을 추정.
  •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의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의 기상관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관측 및 통계․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그 지역의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판단 또는 추정.
  • 기상현상이 특정사건(농작물피해, 교통사고, 산사태, 시설물 붕괴 등)에 미친영향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수집된 각종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보험 및 금융분야 등의 분쟁발생 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일기 상태에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 특정 지역 및 기간의 기상현상에 대한 실제 기록이 부재한 경우 해당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감정평가한 의견을 제시.
  • 특정 장소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일기 상황을 재구성하여 일기브리핑을 함.
  • 국내 기상관측지점의 월별 기상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 사건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의 관측 자료를 제공.
 

 

 

 

 

 

 

 

 

 

 

 

 

 

 

 

 

 

 

 

 

 

 

 

 

 

 

 

 

국내현황

국내 기상감정업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기상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평균 기상청 기상증명 발급 건수(2005∼2016년) 1만 4천여 건 이상, 기상청민원사무처리 실적(2012∼2016년) 결과, 기상감정 수요로 추정되는 법률․보험,건축․환경 분야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71% 차지.
  •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2017.6.1.)를 제정, 기상감정 업무절차 및 표준양식 제공을 통해 초기 기상감정업무 운영 기반 마련.

 

 

국내에서도 기상감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6월에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 범위를 마련하고, 2017년 6월에는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

  • 또한, 기상감정업 표준매뉴얼을 개발(2017년)하여 기상감정업 영위를 지원.

 

 

 

2012년부터는 국가자격으로 기상감정기사를 신설하여 시행 중(2020년, 합격자36명).

  • 2020년까지 기상감정기사의 최종 합격자 수는 총 89명임.
  • 시험과목은 필기(일반기상학, 기상관측법, 일기해석, 기상통계, 감정일반)과실기(기상감정 실무)로 구성.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기사 취득 후 기상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1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기상감정사’ 면허취득이 가능.

  • 기상감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2020년 1월 기준으로 기상감정사 면허취득 인원은 총 17명임

 

 

 

국내의 기상감정업은 태동단계로서, 아직 ‘기상증명’ 업무에 머물러 있고, 기상감정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도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에는 기상감정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기상감정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1곳(2019년 영위업종 중복 기준으로, 대표업종기준으로는 0곳)이며, 2019년 매출액은 5천만 원 수준이고, ‘기상관련 전문,기술 서비스업’에서 기상감정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1명(하위분류 업종인‘기상감정업’으로는 0명)에 불과함.
  • 기상증명은 기상법과 환경부령인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이 법제화되어있지만(“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기상감정 발급에대한 실정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상황별로 기상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상감정서류를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아직은 우리나라에 기상감정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기상감정사에 대한고용조건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경우 2015년 기준초임 연봉 3,057만 원, 평균 3,925만 원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현황

국내의 기상감정업은 태동단계로서, 아직 ‘기상증명’ 업무에 머물러 있고, 기상감정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도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에는 기상감정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감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활성화 방안

1) 기상 관련 민간보험을 개발하고 기상감정사가 참여한 기상피해 원인규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체제구축이 필요.

  • 국립기상연구소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기상과 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날씨보험시장 형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 선진국의 경우는 보험사들이 날씨에 대한 위험을 담보로 날씨보험, 대재해채권, 기후파생상품 등을 개발, 개인과 기업이 입을 직․간접적인 경제손실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담보수단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효율성도 극대화되어 있지 못함(정상근, 2012).
  • 대표적인 사유를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있으나, 운영은 민영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이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100%를 NH 농협손해보험에 지원해 주는 체계로 운용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날씨파생상품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다양한 민영보험사들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로 기상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실제 정부(50%)와 지자체(평균 30%)의 지원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보험료, 기존 가입자들이 기상에 따른 피해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률이 38.9%(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데(이상길, 2020), 낮은 보험 가입률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상재해 발생 시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기 때문이기도 함(다만, 향후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점차줄일 계획).
  • 기상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기상감정사가 제대로 된 규명조사를 통해 기온, 강우량, 강설량, 혹한 등 기초자산이 되는 기상지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 주체, 방법, 장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함.

 

 

 

2) 기상감정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필요

  • 현재 우리나라 기상산업시장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기상업체의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상정보는 기상청 중심의 공공재성격이 강해 본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무료라는 인식이 강함.
  • 기상감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상감정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 수요자인 기업 등에 꾸준히 홍보해야 함.

 

 

 

3) 기상감정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정확한 기상감정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민간 기상사업자들이 기상정보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함.
  • 기상감정산업의 인지도 향상과 관련 업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유사기관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함.
  • 기상정보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된다면, 기상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사료됨.

 

 

 

4) 기상감정 인력을 전문화해야 함.

  • 기상관련 시장이 단순 기상증명을 넘어 기상감정으로 확대될 상황에 대비하여 기상감정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 2019년 기상산업에 상시근로자 수는 2,82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기상감정을전담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0).
  •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상 및 대기 관련 업체 또는 손해사정 등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기상감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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