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직업

미래 직업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하루하루77 2023. 5.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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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히는 신직업 중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연구에서 신직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에 없으나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 국내 도입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국내에 새롭게 나타났거나 인지도가 낮은 직업(혹은 직무)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 수요 증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 기존 직업으로 법․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화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직업

 

 

 

 

 

 

 

 

 

생성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68.9%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응답함(식품의약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보도자료 2021.03.07.).

  •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험은 20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시장 진입과 함께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져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이 삶의 주요 지표가 되었으며, 예방의학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음.

  •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 어깨 결림, 알레르기 등에 시달리고 있고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습관으로 당뇨병, 고혈압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복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오남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섭취하기가 쉽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는 20028월에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동법 제3(정의) 1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식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함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개선하는 것을 말함.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음식으로는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기능성의 효능효과만을 표시․광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와 부족한 지식으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구입과 복용에 어려움이 있음.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상담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정보제공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건강기능식품 상담에 대한 시장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미용 및 의료, 간호,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이 판매되는 쇼핑몰, 대형약국, 대형마트 등과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코너, 건강기능식품 제품 판매업체 고객상담실, 드러그 스토어, 소비자 상담기관, 청소년 성장센터, 지역 내 식생활개선 활동이 이뤄지는 곳 등에서 일자리 수요 발생 가능.
  • 기존 유사업무 종사자(건강기능식품 판매원 등)에 대한 전문화 등 직업적 안정화 도모.
  • 또한, 영양, 약학, 간호, 의료 등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영양사, 약사,간호사 등 관련 유휴 인력의 재취업을 이끌어 내는 기제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행직무

 

건강기능식품 상담사는 개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효과적인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제안하고, 건강과 미용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식생활 습관 등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증상체크, 현재 몸 상태에서의 결핍 사항, 제품 선택 등에 대한 상담과 일반식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조언을 하는 건강도우미 역할을 수행.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미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기능성식품 및 영양보충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국내현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946천억 원에서 20204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성장함(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1).

  • 2020년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동 지표로는 구매 경험률이 78.9%로, 구매 총가구수는 10가 구중 8가 구가 일 년에 한 번 이상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있음. 가구 수는 10가구 중 8가구가 일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구매하고있음.
  • 소비력을 나타내는 평균 구매액도 2018년부터 매년 상승하여 2020년 기준으로 1인이 연간 32만 1,077원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의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소비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에, 영업자의영업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협회에, 그리고 의료인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 한국소비자연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20%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게 됨.
  • 실제 소비자안전센터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CISS) 접수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는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693 건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총 1,196건으로 접수되었으며 최근 6년 기준(2015~2020) 2배 이상 증가함.

  • 2015년 502건을 기록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보고 수는 2016년 696건,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 2020년 1,19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임.
  •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처 유형은 2020년 기준 총 1,196건으로 인터넷등을 포함한 통신판매 234건, 직접구매 183건, 방문판매 22건, 다단계판매2건, 기타 755건으로 홈쇼핑,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직접구매 및 방문판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얻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최근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제조원이나 판매허가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식품 판매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조언하고지원 하는 전문가가 필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상담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판매원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영양제, 보충제등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약사가 건강기능식품 상담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보조제, 건강영양보충제 등의 판매업체에서는 관련 상품판매원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코너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양사 자격취득자를 고용하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판매제품의 우수성 등을 설명해 주고 구매를 유도하는 데 주력하며, 고객의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하거나 제품 판매 후지속적인 관리, 책임 등을 지지 않음.
  • 또한, 상품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실시하는 1주일 정도의 본사 교육 후 판매지점에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음.
  •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민간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당시에도 취업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자격 발급기관이었던 관련 협회도 폐지됨.

식품의약안전처는 20204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시범사업을 시작함.

  • 시범사업은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됨.
  •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함. 
 
 
 

활성화 방안

시중에 유사한 기능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건강 기능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고 있음.

  •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기능성’에 대한 효능․효과만을 표시․․효과만을표시․ 광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와 부족한 지식으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구입과 복용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소비자들 중에는 각기 다른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많아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의 우려도 있음.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상담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1) ‘건강기능식품 상담사자격을 건강기능식품 기업이 무분별한 판매수단으로만 활용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상담사의 구체적인 직무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관련하여 현재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제도가 연장 및 유지, 또는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건강기능식품 상담사’의 배치 및 직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화장품 판매의 경우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가 법으로 식약처 등록조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 상담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적용 검토.

 

2) 건강기능식품상담사는국민의건강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므로종사자에건강기능식품상담사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자격의 신설이 필요함.

  •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법정교육과정을 수료 시 판매 및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는 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법령 기준이며,
  • 올바른 건강식품 사용을 위해서는 영양소,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설명이 필요하며, 맞춤판매(소분판매)의 경우 성분에 대한 조합 및 건강기능식품성분의 중복이나 상충하는 영양소,기능식품성분의중복이나상충하는영양소 성분에대한이해와함께건강인을성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건강인을 대상으로 염려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목적의 상담이 가능함.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상담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을 신설하여운영하고, 관련 지식의 전문성 및 역할의 범위에 따라  2급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필요함.
  • 다만, 건강기능식품 상담사가 상담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는 상담할 수 없으며, 건강인에 대한 건강의 염려, 예방목적의 상담만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함.
  • 또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건강기능 신제품에 대한 지식 습득과 전문성유지를 위하여 해당 자격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

 

3) 건강기능식품 상담사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고객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조언하는 등의 건강기능식품상담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속 회사의 제품 중심으로 상담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대학의 의학과, 약학과, 영양학과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관련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 미국과 같이 공교육에서 관련 교육과정이 제공되기 어렵다면, 일본과 같이 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음.

 

4)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복용의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정확히 상담받는 것이 중요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오남용 사례와 같은 관련 필수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업계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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