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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환율조작국,환어음,환매조건부매매/RP/Repo)

하루하루77 2023. 3.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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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환율조작국-환어음-환매조건부매매-RP-Repo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환율조작국
2. 환어음
3. 환매조건부매매/RP/Repo
 
 
 
 

 

 

 

 

 

 

1.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4월 이후 20229월 현재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3.  환매조건부매매/RP/Repo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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