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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환경권,환리스크,환리스크헤지)

하루하루77 2023. 3.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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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환경권-환리스크-환리스크헤지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환경권
2. 환리스크
3. 환리스크헤지
 
 
 
 

 

 

 

 

 

 

 

 

 

 

 

1. 환경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1).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한다.

 

 

2.  환리스크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한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 또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환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외환포지션의 보유형태와 규모, 장래의 환율변동 방향과 변동폭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환리스크에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transaction risk)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translation risk)이 있다.

 

거래위험의 예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대금결제 시 계약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환산위험의 예로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국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국 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이 있다.

 
 

 

 

 

 

 

 
 

 

 

 


 

3.  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 (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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