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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환전영업자(환전상),환차손(환차익), 황금낙하산)

하루하루77 2023. 3.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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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환전영업자-환전상-환차손-환차익-황금낙하산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환전영업자(환전상)
2. 환차손(환차익)
3. 황금낙하산
 
 
 
 

 

 

1.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환차손(환차익)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누는데, 이중에서도 회계적 환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말한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바,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은 경우(외환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s 또는 short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리드앤드래그, 매칭, 자산부채관리등 기업내부적으로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내부적 관리기법과 은행과의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응거래 등을 통해 환위험을 커버하는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다.

 

 

 
 
 

3.  황금낙하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하게 될 때를 대비,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매입권(stock option),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이 그 예이다.

 

고용계약에 황금낙하산의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수비용을 크게 인상하게 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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