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손해사정사(하는일, 업무환경, 되는법, 학과, 전망)

하루하루77 2023. 9.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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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법, 관련학과, 전망 등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여 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본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년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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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세계

 

 

 

 

 

 

 

 

 

 

 

 

 

 

 

 

 

 

하는 일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액의 평가가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 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때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적정가격을 사정한다. 업무수행이 종료되면 그 결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한다. 좀 더 상세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여 보험사고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사고가 보험에 담보된 것인지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손해 사실을 확인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현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피해자의 몸 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정도를 평가한다. 보험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도 각종 약관과 관련 법률에서 면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의 내용 및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하는 일까지 마무리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다.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분류된다. 또한 업무내용에 따라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신체손해 사정사는 자동차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재물손해 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며(자동차사고제외) 차량손해 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마지막으로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한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종합손해사정사라고 한다.

 

 

 

 

 

 

 

 

 

 

 

업무환경

손해사정사는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 등 외부출장도 잦은 편이다.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아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고객이 피해액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되는 법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종사하는데, 시험은 재물, 차량, 신체 등 종별로 치러진다.

 

1차, 2차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등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후 종사할 수 있다. 시험 응시에 자격제한은 없으며, 1차 시험은 보험업 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의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각 종별로 상이한 과목에 대해 논문형으로 치뤼 진다.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은 없으나, 주요 시험과목이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이므로 대학에서 금융보험학이나 법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세계화에 따라 중국 등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은 물론 국내 회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어 기본적인 외국어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파견 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한 편이다.

 

종합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손해사정사 가운데는 법인 등에서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시험을 거쳐 진출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 1명당 최대 5명의 손해사정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다.

 

 

 

 

 

 

 

 

 

 

-관련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법학과, 자동차공학과, 금융경제학과, 금융소비자 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등

 

 

 

 

 

 

 

 

-관련자격-

손해사정사(금융감독원)

 

 

 

 

 

 

 

 

 

 

 

 

 

 

 

 

 

 

 

 

 

 

 

 

 

 

 

 

-적성 및 흥미-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보험사고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다.

 

회사와 상품마다 상이한 보험약관을 살펴 처리하는 꼼꼼함도 요구된다.

 

그리고 사고피해로 예민해져 있는 고객을 상대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이들과 원만히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요구된다.

 

또한 재물, 차량 등의 사고 조사 및 파악을 위해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력개발-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민영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체에 취업하거나 고용손해사정사로서 경력을 쌓은 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도 일반 법인체나 개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사정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사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한편 개업을 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법인을 만들려면 2인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한다.

 

 

 

 

 

 

 

 

 

전망

향후 10년간 손해사정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적으로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포함되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는 2019년 약 49천 명에서 2029년 약 4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현 상태를 유지(연평균 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사정사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손해액 평가와 보험금 산정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늘고 있고 특히 그중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사정과 관련한 업무와 인력수요도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이색스포츠 사고, 드론사고 등 틈새 보험상품시장이 향후 활성화될 경우 이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핀테크 등의 기술발전은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던 리스크를 등장시켜 예전과 다른 양상의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을 등장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축소, IFRS도입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보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보다 공정하고 꼼꼼한 사정업무를 위해 전문손해사정사를 통한 업무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약관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는 추세이고, 고객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과 청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할 전망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5,417명의 손해사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가 3,191명이며, 자회사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843명, 보험회사로부터 위탁 박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443명,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940명으로 파악되어 종사자의 약 60%가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종사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도 손해사정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는 손해사정사 이외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인으로 추정된다. 손해사정사는 2014년부터 기존의 1종~4종을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합격자는 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9년 손해사정사로 합격한 470 명 중 재물은 42명이며, 차량은 100명, 신체는 328명이다. 즉 신체 관련 손해사정사가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손해사정사의 선발 인원은 손해사정사의 원활한 수급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47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객들의 눈높이도 보다 높아지고 각종 정보수집에 정통한 경우가 많아 손해사정사에게도 더욱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이 요구되며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담역량도 더 필요해질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업무 절차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어서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더 요구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생활 도입에 따라 사고평가의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사고평가 필요성 증가,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로 기존과 다른 손해보험 상품의 출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사고평가 수요 증가 등으로 손해사정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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