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하는일, 업무환경, 되는법, 학과, 전망)

하루하루77 2023. 7. 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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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이 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법, 관련학과, 전망 등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각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한다.

본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19년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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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의 세계

 

 

 

 

 

 

 

 

 

 

 

 

 

 

 

하는 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및「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산업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종사한다.

 

산업현장의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기계, 가스(고압, 액화석유, 도시등), 건설, 전기분야 등의 안전을 담당하거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이나 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다.

 

산업안전원은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준수 및 자사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원인등을조사하여재발방지대책을세운다.또한산업재해예방차원에서근로자를대상으로산업 안전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이외에 설비 및 재료가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는지 작업장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위험관리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제조 시 위험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한다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보험계약사업장의 현장위험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나 결함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인으로서 조언과 증거를 제시하며, 안전진단이나 보험인수심사원의 인수 및 보유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관리원이 위험물관리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업무환경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사고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산업현장을 점검하거나 위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 되기마련 이므로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산업 및 위험관리원은 남성비율이 매우 높으며 학력으로는 대졸이상 근로자 비율이 높다. 종사자의 임금중앙값은 월 305만 원이다.

 

 

 

 

 

되는 법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기계,전기,토목,소방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기술학원에도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산업안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 전기·전자, 건축·토목, 화학공학, 소방 및 산업안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업훈련기관이나 기술학원에도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산업안전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다.

 

 

-관련 학과-

산업안전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안전보건과,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위생과, 산업안전정보학과, 소방안전과, 기계공학과, 전기학과, 토목학과 등

 

 

 

-관련 자격-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보건지도사(작업환경의학,산업위생공학),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계 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기사/산업 기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제1류~제6류), 소방안전교육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위험물을 다루거나 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하므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필요하고 투철한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현장설비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안전 관련 법규, 기계·전기·화학·물리·화공안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은 물론 장비의 작동 점검, 장비의 유지, 고장의 발견 및 수리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력개발-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거의 모든 제조업체에 근무하지만 특히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화학·석유·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 전문 기관등에취업이가능하다. 위험관리원은 위험물제조 및 취급업체나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관련 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다.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경력을 쌓은 뒤 안전 관련 컨설팅업체나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을 창업할 수 있다.

 

 

 

 

 

 

전망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2016년 59.6천 명에서 2026년 75.8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6.3천 명(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에는 31.3천 명으로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생명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건설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과 소음, 대기, 폐기물 등의 발생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어 각종민원의 대상이 된다.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재해증감률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위험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는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어 기업에서는 사전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중요도도 더욱 커질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등이다.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본 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커지고 사업체에서도 사전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이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재해율, 재해강도 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된 안전 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5명 이상~50명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가 없었다. 소규모업체는 안전관리원을 고용하기 어려워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현행법상 한명당 20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안전관리원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15년 7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업무를 수행할 안전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화학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이 분야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기존의 산업재해처리 및 사고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산업안전원의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 화나 IT 등의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업무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 역시 재해로 분류되며 직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산업안전관리의 수요는 터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와 관련한 재해는 국내에서 시작 단계이나 최근엔 대기업뿐만 아닌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점검/관리위주에서 향후에는 위험성평가 등 평가기능이 강화되고 자동화에 따른 위험요인증가와 이에 대한 관리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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