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청원경찰(하는일,업무환경,되는법,학과,전망)

하루하루77 2023. 7.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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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법, 관련학과, 전망 등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청원경찰은 은행이나 공공기관, 국가 중요시설 등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화재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본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19년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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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세계

 

 

 

 

 

 

 

 

 

 

 

 

 

 

 

 

하는 일

청원경찰은 기관의 재산과 인명을 화재나 도난, 파손 및 불법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제반 경계 업무를 수행하고, 도난이나 폭력, 규칙 위반 또는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건물이나 산업체의 작업현장 등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건물의 출입구나 창문, 보안장치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기계장비나방화설비, 소화기구, 화재위험성물질 등을 점검하여 화재예방에 힘쓴다.

 

화재 발생, 무단출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경보를 울리고 구급환자를 보호하며,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하고 인접 경비기구와 협조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달리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은행의 보안관리, 안전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현금인출기관리 및 은행서비스 이용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환경

공공기관 등의 청원경찰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 근무시간 또는 2~3교대를 하며, 은행 청원경찰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근무한다.

 

실내에서 대부분 근무하지만 외부 출장도 잦은 편이다.

 

보통규정된 제복을 입고, 가스총이 나무전기, 경봉 등의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한다.

청원경찰은 남성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낮다.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종사자의 임금 중앙값은 월 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되는 법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마다 시행하는 서류 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체력시험을 시행하기도 한다.

 

좋은 체격 조건과 더불어 무도 능력이 뛰어나면 채용에 유리할 수 있다.

 

은행 청원경찰은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는데, 채용 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은행의 특성상 고객을 응대해야 하므로 서비스 마인드를 중시하는 편이다.

 

 

 

 

 

 

 

-관련 학과-

경호학과, 경호스포츠과, 경호보안학과, 경찰경호과, 경찰경호행정과 등


 

 

 

 

-관련 자격-

일반경비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청원경찰이 되려면 강인한 체력과 무술 능력은 필수적이다.

 

업무 특성상 외부출장이 잦아 건강한 체력이 요구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기 대처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태권도 나유도, 검도, 합기도 등의 무도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경력개발-

은행이나 병원과 같은 사설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직 시 경쟁이 치열하다.

 

무술유단자 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입직에 유리하다.

 

 

 

 

 

 

 

전망

향후 10년간 청원경찰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2016년 약 16천 명에서 2026년 약 16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400명(연평균 0.3%) 증가될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치안에 관한 불안요소가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에 관심이 늘어 청원경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응급실에 청원경찰배치를 의무화하자는「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법안이 통과된다 면 청원경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18년 8월 청원경찰법개정안이 통과돼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 서청원경찰의 처우가 개선되어 입직 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그 특성상 채용하는 기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찰청의 「2016년 경찰통계연보」에서도 2016년 청원경찰 수는 12,703명으로 2010년 14,786명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청원경찰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체, 공기업, 국가기관등에서는 청원경찰의 고용을 민간경비업체로 이양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직접 경비하는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와 청원경찰법개정, 응급의료법개정의 가능성에 따라 청원경찰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의 증가나 민간경비업체로의 청원경찰 고용 이양에 따라 향후 10년간 청원경찰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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