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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증거금, 증권결제리스크, 증권대금동시결제, 지급)

하루하루77 2023. 7. 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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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증거금, 증권결제리스크,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지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증거금-증권결제리스크-증권대금동시결제-DVP-지급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증거금
2. 증권결제리스크
3. 증권대금동시결제(DVP)

4. 지급
 
 
 

 

 

 

 

 

 

 


 

 

 

 

 

 

 

1.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이 있다.

 

 

 

 

 

 

 

 

 

 

 

 

 

2.  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 발생한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권결제리스크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3.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주식거래와 장내국채 및 RP거래, 장외채권거래 등 주요 증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DVP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4.  지급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및 결제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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