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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지방은행공동망, 지수기준년, 지역금융협정, 지적소유권)

하루하루77 2023. 6. 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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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방은행공동망, 지수기준년, 지역금융협정, 지적소유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지방은행공동망-지수기준년-지역금융협정-지적소유권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지방은행공동망
2. 지수기준년
3. 지역금융협정

4. 지적소유권
 
 
 
 

 

 

 

 

 

 

 

 

 

 

 

 

 

 

 

 

 

 

 

 

 

 

 

 

 

 

 

1.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공동상품인 뱅크라인(Bankline)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망으로서 1997년 6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 출금 및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말 현재 지방은행공동망에는 6개 지방은행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은행공동망의 업무는 입금업무와 출금업무로 구분된다.

입금업무는 타행환공동망과 유사하게 다른 지방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업무이며, 출금업무는 CD공동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지방은행의 통장을 소지한 고객에게 출금 처리하는 업무이다.

 

지방은행공동망의 가동시간은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지이며 전산장애 등으로 운영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이를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지수기준년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은 물량지수=100 또는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동일한 연도를 의미한다.

 

반면 기준년은 물량지수 계산 시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제공하는 연도를 말한다.

 

따라서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과 지수기준년이 동일하나 연쇄가중법에서는 기준년은 직전 연도이다.

 

 

 

 

 

 

 

 

 

 

 

 

 

 

 

 

 

 

 

 

 

 


 

3. 지역금융협정

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 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 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 간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점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 간의 이해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금융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메커니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중남미지역 준비기금(FLAR; Fondo Latino Americano de Reservas), 중동지역의 아랍통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긴급 외환보유액협정(CRA; Contingent Reserve Agreement) 등이 있다.

 

 

 

 

 

 

 

 

 

 

4.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이다. 크게 발명 상표 디자인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다양 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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