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용어 700선(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수단)

하루하루77 2023. 7. 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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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수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지급결제시스템-지급결제제도 감시-지급수단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2. 지급결제시스템
3. 지급결제제도 감시

4. 지급수단
 
 
 
 

 

 

 

 

 

 

 

 

 

 

 

 

 

 

 

 

 

 

 

 

 

 

 

 

 

 

 

 

1.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1990년 설립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 (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명칭을 2014년 9월 1일부터 변경한 것으로, 처음에는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와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제안 주도,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9월말 현재 CPMI에는 28개국 중앙은행이 참여 중이며 한국은행은 2009년 7월 24일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 지급결제시스템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 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4. 지급수단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 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등 접근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청산, 결제절차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수단과 금융시장인프라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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