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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차액결제선물환 거래, 차액결제시스템, 차입매수, 채권시가평가)

하루하루77 2023. 6. 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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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차액결제선물환 거래(NDF), 차액결제시스템, 차입매수(LBO), 채권시가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차액결제선물환 거래-NDF-차액결제시스템-차입매수-LBO-채권시가평가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차액결제선물환 거래(NDF)
2. 차액결제시스템
3. 차입매수(LBO)

4. 채권시가평가
 
 
 
 

 

 

 

 

 

 

 

 

 

 

 

 

 

 

 

 

 

 

 

 

 

1. 차액결제선물환 거래(NDF)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2.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에서 일정 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상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양자 간 차액결제시스템과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과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간에이루어 지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자금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 후 또는 그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 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방식이 요구된다.

 

 

 

 

 

 

 

 

 

 

 

 

 

 

 

 

 

 

 

 

 

 

 

 

 

 


 

3. 차입매수(LBO)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란 기업을 매수하려는 주체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수 및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직접 인수한 기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차입매수는 자기 자본 부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기업 인수 후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신용위험이 커지며, 기업매수 완료 후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수반되는 등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주로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4. 채권시가평가

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부진으로 시장가격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평가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상품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매매계정, 매도가능계정, 만기보유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단기매매계정에서의 시가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매도가능계정의 경우 시가평가대상이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기보유계정은 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도가능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는 그 손익이 비로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와 장부가 사이의 지나친 괴리로 채권가격이 과도하게 저평가 또는 고평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무지표의 왜곡(당기손익의과소 또는 과대계상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집합투자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동 채권에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환매한 투자자에게 그 손실이 대부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채권시가평가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MMF 편입채권은 예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하는데,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0.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만 시가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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