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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총산출, 총수입스왑, 총액결제시스템, 최저임금제)

하루하루77 2023. 6. 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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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산출, 총수입스왑, 총액결제시스템, 최저임금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총산출-총수입스왑-총액결제시스템-최저임금제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총산출
2. 총수입스왑(Total Return Swap)
3. 총액결제시스템

4. 최저임금제
 
 
 
 

 

 

 

 

 

 

 

 

 

 

 

 

 

 

 

 

 

 

1.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총산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세를 공제한 기초가격에 의하여 평가된다.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다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 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은 총산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인 거래마진, 금융업은 실제서비스수수료와 금융중개서비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의제하여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보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 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수 취한 급여(피용자보수)를 총산출로 본다.

 

 

 

 

 

 

 

 

 

 

 

 

 

2. 총수입스왑(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은 기초자산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자본수익등 총수익을 대가로 약정이자(통상 LIBOR+spread)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기간 동안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표 지급일에 보장매입자(TRS 지급자)는 채권 표면이 자를 지급하고, 보장매도자(TRS 수취자)는 LIBOR+spread의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이후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자교환뿐 아니라 채권가치의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스왑계약 당사자 간에 정산하여 교환하게 된다.

 

총수입스왑거래를 통해 보장매입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보장매도 자는 자기 자금의 부담 없이 수익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진다.

 

총수익스왑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위험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만을 전가하는 신용파산스왑(CDS)과는 다르다.

 

 

 

 

 

 

 

 

 

 

 

 

 

 

 

 

 

 

 

 

 

 


 

3. 총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의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건별로 그 지급지시의 금액(총액)을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들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시스템이 있다.

 

대체로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건별 금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해야 하므로 시스템 참가기관은 결제자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별 지급지시별로 즉시 결제가 완료되므로 신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보통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지원을 위해 일중당좌대출이나 일중 RP 등의 결제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으로는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이 있다.

 

 

 

 

 

 

 

 

 

 

4.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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