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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주택저당증권, 중간소비, 중개무역, 중계무역)

하루하루77 2023. 7.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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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저당증권 MBS, 중간소비, 중개무역, 중계무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주택저당증권-MBS-중간소비-중개무역- 중계무역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주택저당증권 MBS
2. 중간소비
3. 중개무역

4. 중계무역
 
 
 

 

 

 



 

 

 

 

 

1. 주택저당증권 MBS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이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써 모기지(또는 주택담보대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원래 주택저당증권은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참전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MBS시장은 세 종류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론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며 자본시장은 모기지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투자자 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은 일반 채권과는 다른 특징을보유하고 있다. 보통 채권은 발행자가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는데 반해 MBS는 통상 기초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이전하고 SPC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발행자의 신용에 기초하기 보다는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MBS에는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이라는 독특한 위험이 존재한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 모기지 차입자가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동 모기지를 조기에 상환하고 금리가 더 낮은 모기지론을 받게 되는데 모기지 상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MBS도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투자자 입장에 서 보면 자산 듀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국채 추가 매입 등 자산 듀레이션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반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산 듀레이션이 당초 예상 보다 늘어나 보유채권 매각 등 자산 듀레이션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MBS를 투자할 때는 적정 조기상환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하게 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유동화하는 경우 모기지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줄어들지만 매각대금으로 모기지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위험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비율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모기지론을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 모기지를 유동화하여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중간소비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광열비, 간접비 등으로 소비된 비내구재 및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써 고정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 등이 포함되고 중고품과 폐품의 순판매액은 차감된다.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는 최종소비지출과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양자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에 투입되는가 혹은 소비주체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비누와 수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중간소비로 계상되나 근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한편,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은 생산자가 구매한 재화가 회계기간 중에 소진 되는가 혹은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의 원천이 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3. 중개무역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가 제3국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거래물품은 제3국 상인을 거쳐서(제3국에 일단 양륙) 인도되는 예도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제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자는 제3국의 상인으로부터, 제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제3국 상인이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4.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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