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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헤지펀드,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현시비교우위지수,현지금융)

하루하루77 2023. 5. 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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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헤지펀드,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지금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봅니다.

 

경제용어 700선-헤지펀드-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현시비교우위지수-현지금융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헤지펀드
2.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
3. 현시비교우위지수(RCA)

4. 현지금융
 
 
 
 

 

 

 

 

 

 

 

 

 

 

 

 

 

 

 

 

 

 

1. 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 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 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 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 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특정 금융기관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의 CD 또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 가동되었다. 

CD공동망의 가동으로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제거되어 이용고객은 현금카드만으로 모든 참가기관의 CD/ATM을 이용하여 손쉽게 현금인출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무인점포영업이 조기에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CD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는 현금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잔액조회, 지로대금 납부 등이며 이용대상 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3.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특정 상품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에서 동 상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 지수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특정 국가에서 수출하는 특정 상품이 다른 국가가 수출하는 특정 상품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유입 및 전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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