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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합계출산율,할당관세제도,한은금융망,한시적근로자)

하루하루77 2023. 5. 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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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합계출산율,할당관세제도,한은금융망,한시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봅니다.

 

경제용어 700선-합계출산율-할당관세제도-한은금융망-한시적 근로자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합계출산율
2. 할당관세제도
3. 한은금융망

4. 한시적 근로자
 
 
 
 

 

 

 

 

 

 

 

 

 

 

 

 

 

 

 

 

 

 

 

1.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5세 기준으로 구분한 연령별로 출산율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고 부른다.

 

동 지표는 한 국가의 출산력 비교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향후 인구는 물론 노동력의 변동을 가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선진국에서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이어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 2.39명을 정점으로 1983년 2.03명으로 낮아진 이후 계속 떨어져 2021년에는 0.81명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합계출산율 수준이 현 수준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3.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하여 1994년 12월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의 콜거래, 외환 및 증권매매 등에 따른 원화자금 결제는 대부분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원화자금 이체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 및 상환, 국고금 수납 등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처리하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은행간 채권 채무 결제에도 이용된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결제(차액결제)방식을 추가한 혼합형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일중 결제유동성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결제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관리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 및 일중RP제도, 반일물콜거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8월말 현재 20개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3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71개 비은행금융기관 등 총 125개 기관이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다.

 

 

 

 

 

 

 

 

 

 

4.  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 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기간이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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