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택배원 (하는일, 업무환경, 되는법, 관련자격, 전망 등)

하루하루77 2024. 4.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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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 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법, 관련학과, 전망 등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택배원은 물품의 배송이나 납품을 위하여 물품을 싣고,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의 물품을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한다.

 

본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3년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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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의 세계

 

 

 

 

 

 

 

택배원 하는 일

 

택배원의 업무는 크게 집하업무와 배송업무로 구분된다.

 

집하업무는 배송하길 원하는 고객의 집이나 업체를 방문하여 물건을 전달받는 일이고, 배송업무는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단일화주(물건의 주인)로부터 집하를 받기보다는 다양한 화주로부터 물건을 받아 운송하는 혼적 운송이 대부분으로 물건의 중개 및 분류과정에도 참여하기도 한다.

 

고객이 택배업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면 택배원은 방문해야 할 고객을 확인하고 전화로 방문시간을 알린 후 방문하여 물건을 인도받고 그 물건이 최종목적지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전달한다.

 

또한 물류센터나 지점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전국 각지로부터 도착한 택배물건 중 본인이 담당한 구역의 배송물건을 분류(인수)하고 배송차량에 물건을 실어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달 한다.

 

고객이 부재중일 때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물건의 배송 현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고객과 직접 통화한다.

 

담당 지역의 분할은 통상 대리점에서 이뤄진다.

 

이 외에 백화점, 시장, 호텔 등의 고객 요구에 따라 물건을 전달받거나 전달한다.

 

대부분 본인이 속한 업체의 물건을 배송, 집하하지만 시골 등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배송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여러 업체의 물건을 함께 취급하기도 한다.

 

업체에 따라 배송, 집하, 영업 활동담당자가 각각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택배원이 해당 구역 내의 배송에서부터 영업까지 모두 담당하기도 한다.

 

 

 

 

 

 

업무환경

택배원은 물류업체나 집배송센터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운송사 하청업체나 대리점과 계약하는 1인 개별사업자로 특수고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한다.

 

업무시간은 오전 6시 전후로 시작되며 배송물량에 따라 근무 종료시간은 다소 상이하다.

 

하루 약 200여 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하고 있으며, 3분당 1개를 배송할 경우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토요일은 순환근무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요일은 휴일이다(주 5.5일 근무).

 

분류 작업은 주로 외부에서 진행되며, 우천, 더위,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주차난을 겪는 곳이 많아 차량 주정차로 인한 스트레스도 큰 편이다.

 

또한 배송시간과 관련된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하기도 하며, 컴플레인 발생 시 비용지급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깎기도 하는 등과 같은 상황에 종종 노출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과거에는 택배기사의 산재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년부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100% 가입으로 변경되었다.

 

 

 

 

 

 

되는 법

 

 

택배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훈련이나 교육과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을 통해 배송하므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입직 후 업체에서 시행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받기도 하며, 해당 구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신규 택배원의 경우 일정 기간 선배 택배원과 함께 다니며 지역 지리를 익히고 업무를 습득해야 한다.

 

택배업체에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단기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택배업의 특성상 상시채용이 많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 및 구인광고를 통해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는 위탁과 우체국 소속으로 나뉜다. 우체국 소속 직원의 경우 9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관련자격-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상 도로교통공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상 교통안전공단)

 

 

 

 

-적성 및 흥미-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품이 많아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깨지기 쉬운 상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도 중요하다.

 

비가 오거나 기후가 좋지 않은 날 택배 거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후나 도로 상황에 무관하게 물건을 배송하려는 성실성, 책임감,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

 

고객과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서비스 정신을 갖추어야 하며, 시간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경력개발-

택배원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에 등록하여 1인 사업자 혹은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근로 형태와 택배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근로 형태로 나뉜다.

 

1인 사업자 근로 형태는 별도의 승진체계가 없으나, 택배사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형태는 오랜 경험이 쌓이면 팀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이·전직의 경우 슈퍼 및 마트, 백화점에서 식품 배달원이나 유통 배달원으로 가능하다.

 

본인이 배송하는 물건 수량과 수거하는 집하물건의 금액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등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띠므로 자금력과 단골고객을 확보하여 직접 택배업체의 지점 등을 창업하기도 하나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택배원 전망

향후 10년간 택배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택배원은 2021년 약 191천 명에서 2031년 약 199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9천 명(연평균 0.4%) 정도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통계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소 택배원의 일자리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택배원의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발견된다.

 

소비패턴의 온라인화가 일반화되며 택배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이 발달하며 매년 배송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 즉시 제품을 배송받고자 하는 고객의 심리로 인해 택배업계의 인력은 증가할 것이다.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9조 9,544억 원에서 2021년 187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 모바일 쇼핑은 48조 9,087억 원에서 2021년 135조 5,164억 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쇼핑 물품의 90%가 택배로 배달되고 있어 택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요 소비 대상인 20~40대 여성 중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등 택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택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치 않고(1~2천만 원) 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40~5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 출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점 소속 택배원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택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품목에 따른 시장이 분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스키 택배, 골프 택배 등 일반 택배로 배송되기에는 부피가 크고 고가인 제품을 배송하는 전문택배사가 생겨났으며, 한약방에서 제조된 한약을 당일 집으로 배송해주는 한약 택배도 생겨났다.

 

전자제품이나 유리제품 등 운송 도중 파송 위험이 큰 제품들을 전문으로 배송하는 택배업체 등 운송 품목에 따른 전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외국택배업체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 해외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이렇듯 택배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다.

 

이에 택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하고,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택배 운송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후 사후관리를 전제로 2018년부터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법제도 정부정책의 시행 역시 택배원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택배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서 휴게시설 설치 등 택배원 복지 개선 방안 등의 정부정책안도 택배원의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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