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용어 700선(자기띠 카드, 자기자본비율, 자동안정화장치, 자발적 실업)

하루하루77 2023. 8. 4. 15:48
반응형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기띠 카드, 자기자본비율, 자동안정화장치, 자발적 실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자본적정성-자본적지출-자산건전성 분류-자산유동화
경제금융 700선

 

 

 

 

-목차-

1. 자기띠 카드

2. 자기자본비율

3. 자동안정화장치

4. 자발적 실업

 

 

 

 

 

 

 

 

 

 

 

 

 

 

 

 

 

 

1. 자기띠 카드

신용카드나 전화카드와 같이 얇은 플라스틱 카드에 자성체 물질을 띠 모양으로 입히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카드이다.

 

신용카드의 자기띠(magnetic stripe)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번호, 유효기간, 성명, 제휴코드 등 카드 및 회원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카드는 데이터 기록 용량이 일반적으로 72Byte로써 다량의 데이터 저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재저장 능력이 없는 등 기능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IC 카드로 교체되고 있다.

 

 

 

 

 

 

 

 

2.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3. 자동안정화장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제학자들 은 수동적인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를 꼽을 수 있다.

 

누진 세제는 경기가 침체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는 과세표준이 늘어나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 등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이처럼 경기변동의 폭을 자동으로 완화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 여 완전고용 상태로 가는 과정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가 늘어나 소비지출이 줄고 실업수당의 지급이 줄어들면서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의 증가가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다.

 

 

 

 

 

 

 

 

 

 

4.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 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