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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자본거래자유화, 자본생산성,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이동자유화규약)

하루하루77 2023. 8.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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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본거래자유화, 자본생산성,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자본적정성-자본적지출-자산건전성 분류-자산유동화
경제금융 700선

 

 

 

 

-목차-

1. 자본거래자유화

2. 자본생산성

3. 자본시장통합법

4. 자본이동자유화규약

 

 

 

 

 

 

 

 

 

 

 

 

 

 

 

 

 

 

 

 

1.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를 높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대폭 자유화하였다.

 

 

 

 

 

 

 

 

2. 자본생산성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을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이라 한다.

 

이와 비교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동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은 노동생산성이 라 한다.

 

이러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자본과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편 한계자본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성장 분석에서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3.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 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 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 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4.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 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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