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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콜옵션, 크라우드펀딩, 타행환공동망, 탄소배출권)

하루하루77 2023. 6.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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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콜옵션, 크라우드펀딩, 타행환공동망, 탄소배출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콜옵션-크라우드펀딩-타행환공동망-탄소배출권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콜옵션
2. 크라우드펀딩
3. 타행환공동망

4. 탄소배출권
 
 
 
 

 

 

 

 

 

 

 

 

 

 

 

 

 

 

 

 

 

 

1. 콜옵션

콜옵션(call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2.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는 세 행위주체 즉, ①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기획자(자금수요자) ② 아이디어를 지원 전파하는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자금공급자)③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중개자 또는 조직(플랫폼)으로 이뤄진다.

 

부연하면 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며, 그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디지털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얻으며 참여자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초기단계인 아이디어의 공개로 자신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자금공급자(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거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 형 대출형 투자(증권) 형 등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 형은 예술 복지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하게 기부하는 형태이다.

대출형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P2P대출처럼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이다.

투자(증권) 형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등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용하다.

 

 

 

 

 

 

 

 

 

 

 

 

 

 

 

 

 

 

 

 

 

 

 


 

3.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89년 12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즉시 자금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업무가 신속화되고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송금, 자기 앞수표 조회, 수취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4.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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