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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테이퍼링, 테일러 준칙, 텔레뱅킹, 토빈세)

하루하루77 2023. 6.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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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테이퍼링(tapering),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텔레뱅킹(폰뱅킹), 토빈세(Tobin tax)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테이퍼링-테일러 준칙-텔레뱅킹-토빈세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테이퍼링(tapering)
2.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3. 텔레뱅킹(폰뱅킹)

4. 토빈세(Tobin tax)
 
 
 
 

 

 

 

 

 

 

 

 

 

 

 

 

 

 

 

 

 

 

1. 테이퍼링(tapering)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큰 경기 후퇴를 겪게되는데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거의 영(zero)에 가깝게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국채 및 MBS를 직접 매입(자산매입프로그램)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easing policy)이라 한다.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양적완화축소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른다.

 

당시 양적완화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 해졌었는데 그것을 taper tantrum이라 한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자체가 축소되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보유자산 매각,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축소 등)과 구별된다.

 

 

 

 

 

 

 

 

 

 

 

2.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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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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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 공식의미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란 1993년 미국 경제학자인 존 테일러(John Taylor)가 제안한 금리준칙으로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산출변동에도 금리가 조정되도록 한 금리준칙을 말한다.

즉, 주어진 중립금리 수준, 성장갭 및 물가갭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의미하는데 위 공식으로 산출된다.


이 준칙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단기목표금리는 물가갭(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실제성장률 -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여 각각 0.5의 가중치를 두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경우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금리를 내리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에는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테일러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테일러준칙을 하나의 참고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가갭과 생산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수값이 항상 0.5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끝으로 이들 값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금융 안정과 같은 책무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테일러가제시한 물가갭과 생산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와 요소가 통화정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텔레뱅킹(폰뱅킹)

텔레뱅킹(폰뱅킹)은 고객이 은행창구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식전화기를 통하여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직원과 통화함으로써 자금이체, 조회, 분실신고 및 FAX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인력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무선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는 예금조회, 계좌이체, 예 적금의 신규 해지, 공과금납부, 사고신고 및 각종 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4.  토빈세(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 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 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 사회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 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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