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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통상임금, 통합발행제도, 통화스왑, 통화승수)

하루하루77 2023. 6.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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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통합발행제도, 통화스왑, 통화승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통상임금-통합발행제도-통화스왑-통화승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통상임금
2. 통합발행제도
3. 통화스왑

4. 통화승수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한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통상임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통합발행제도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란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 계속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그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주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발행제도가 없다면 총 48개(4x12개월)의 종목이 발생하나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4종목(각각 3개월 동안 12번[4x3개월] 발행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통합발행제도는 종목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에 따라 유동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할수록 동 제도를 통해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이 통합발행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3.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의 거래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 원(=1,200원 ×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4.  통화승수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이의 수 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하게 한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통화 총량을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 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금통화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M(통화) = RB(본원통화) × k(통화승수) k = 1/{c+(1-c)r} (단 c는 현금통화비율, r은 지급준비율)

 

참고로 202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본원통화 잔액(말잔기 준)은 283조 원이고, M1, M2, Lf, L의 잔액은 각각 1,401조 원, 3,703조 원, 5,029조 원, 6,436조 원으로 통화 및 유동성지표의 승수는 각각 4.95배, 13.08배, 17.77배, 22.74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동 승수의 장기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승수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2, Lf, L 같은 광의 지표의 승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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