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용어 700선(표면금리,풋옵션,프로그램매매,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하루하루77 2023. 6.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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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표면금리,풋옵션,프로그램매매,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표면금리-풋옵션-프로그램매매-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표면금리
2. 풋옵션
3. 프로그램매매

4.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1.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2. 풋옵션

풋옵션(put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 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풋옵션 매입자에게는 동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입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그러나 옵션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풋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풋옵션 매도자는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풋옵션 손익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풋옵션 매입자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도권리를 행사(기초자산 매도)함으로써 이익([행사가격-현재가격]-프리미엄)을 얻게 되며 풋옵션 매도자는 손실(프리미엄-[행사가격-현재가격])이 발생한다. 반면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풋옵션 매입자는 매도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지급한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풋옵션 매도자는 수취한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3.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란 주식시장에서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매매 지시 등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처리하여 다수의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이 KOSPI200종목 중 15개 이상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또는 옵션) 중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선물 만기 시점에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전에 양자간 상대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여 당초의 포지션을 뒤집는 반대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은 주로 KOSPI200 구성 종목이고 선물은 KOSPI200지수선물이 이에 해당된다. 

 

비차익거래는 선물과 무관하게 일정수 이상의 종목(코스피 구성종목 중 15개 이상)을 일괄 매매하는 방식으로 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종목 바스켓(주식집단)을 구성하여 매매할 때 이용된다. 과거에 프로그램매매는 지수차익거래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차익거래가 대부분(2022년 상반기 중 거래대금 기준으로 96.6%)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및 연기금(2010년)과 우정사업본부(2013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차익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반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 증가 등으로 다수 종목의 주식집단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4.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이란 석유개발, 탄광채굴, 조선소,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의 소요자금과 각종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수의 금융수단이나 투자금융기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 운용될 수 있는데 주요한 특징적 요소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차입자의 신용도나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비해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즉, 그 경제성이나 향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둘째로 프로젝트에 대규모의 장기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의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부담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융자 형태를 취하고 관련 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해 모기업과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 즉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하여 동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여 모기업과 프로젝트회사 간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게 보통이다. 

 

아울러 주도적인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공급원의 기능을 넘어 개발계획의 입안 및 사업성 검토, 입찰준비, 신용보강 등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간접 금융기법을 결합시키는 투자금융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196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동산 개발 등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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