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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파레토최적, 파생금융상품, 특별인출권 SDR, 특수목적기구 SPV)

하루하루77 2023. 6. 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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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레토최적, 파생금융상품, 특별인출권(SDR), 특수목적기구(SPV)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파레토최적-파생금융상품-특별인출권 -SDR,-특수목적기구-SPV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파레토최적
2. 파생금융상품
3. 특별인출권(SDR)

4. 특수목적기구(SPV)
 
 
 
 

 

 

 

 

 

 

 

 

 

 

 

 

 

 

 

 

 

 

 

 

 

 

 

1. 파레토최적

경제적 최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교환 측면에서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 한다. 그러나 파레토 최적은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며, 파레토 최적의 상태 또한 유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2.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등이 있다.

 

 

 

 

 

 

 

 

 

 

 

 

 

 

 

 

 

 

 

 


 

3.  특별인출권(SDR)

1968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 도입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이다. 

 

1960년대 들어 미 달러화의 금태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되자 새로운 준비자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IMF가 1967년 SDR(Special Drawing Rights) 창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IMF 협정문 개정안을 1969년 7월 발효시킴에 따라 도입되었다.


SDR의 가치는 도입 당시 미 달러화의 금 평가와 동일한 1SDR=1.2635달러= 금0.888671그램(1/35온스)으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미 달러화의 약세 지속으로 SDR의 가치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74년부터 SDR의 가치를 여러 나라의 통화에 연결시키는 바스켓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의 5개 통화가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다. 

 

SDR의 도입에 따라 IMF 회원국은 국제수지가 악화하였을 때 IMF로부터 무담보로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SDR은 IMF 총회의 의결을 통해 창출 또는 말소되며, 창출된 SDR은 SDR에 관한 의무사항을 수락한 IMF 회원국에 배분된다. 

 

SDR의 배분은 IMF 쿼타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일반배분과 쿼타 비중과 상관없이 배분하는 특별배분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SDR 누적배분액은 2009년 실시된 일반 및 특별배분에 따라 이전의 0.7억SDR에서 24억SDR로 증가하였다.

 

 

 

 

 

 

 

4.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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