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행정사(하는일,업무환경,되는법,학과,전망)

하루하루77 2023. 6. 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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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나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행정사!!

 

행정사가 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법, 관련학과, 전망 등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19년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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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세계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심판(이의신청 포함)이나 소청, 사회보장법(국민건강, 연금공단요양비 신청 등)과 관련 심사청구 등 행정업무에 사실조사 및 대리를 의뢰받아 착수금, 신의성실원칙 등이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의뢰 받은 업무(서류작성, 서류번역, 서류제출대행, 신고, 신청, 청구대리)의 특성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한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리적인 대안을 연구한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한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등에 관련된 업무는 기존판례, 관련법률 등을 검토하고 법적 논거나 근거를 찾아서 행정심판청구서, 소청심사청구서 등을 작성한다. 작성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대신 제출한다. 행정법령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전화나 면담을 통해 소비자와 민원상담을 한다.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환경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되는 법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사시험(행정안전부)에 합격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협회에서 일정기간소양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다음,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경우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 상의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번역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 등

 

 

 

 

 

 

-관련 자격-

일반행정사(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어번역행정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기본적으로 행정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영업 노하우도 필요하다.

 

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두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행정사가 상호 간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경력개발-

행정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행정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전망

향후 10년간 행정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 행정사법령의 개정을 거쳐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시험에는 약 1만 1,712명이 행정사 시험에 지원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부여받는 전부면제자가 매년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원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약 38만 명에 이른다. 이 중에 실무 교육을 받고 정식적으로 개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9년 기준 약 9,300명(전체 자격자의 2.5%) 정도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가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얽힌 행정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대행 업무는 줄어드는 대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분야로 행정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5월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단일행정사회 설립(가칭대한행정사회)및 3명이상의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사회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행정법률 무료상담을 해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행정사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도 행정사 수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일자리의 변동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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