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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슈퍼301조, 스마트계약, 스무딩오퍼레이션, 스왑)

하루하루77 2024. 2. 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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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 자료 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 금융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슈퍼301조, 스마트계약, 스무딩오퍼레이션, 스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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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700선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④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 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 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계약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금융거래 부동산계약 공증 지적재산권 공 유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 이행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2.0’이라고도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계약 이행 및 검증 과정이 자동화되고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과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되도록 만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계약에 비해 상대방의 불이행 리스크 최소화 및 결제시간의 감소로 비용이 낮아지며, 투명성도 향상되어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더 안전하게 계약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 보상업무의 경우 보험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인 정 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확인 및 검증절차를 처리해야함으로 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이 담긴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위변조를 막으면서도 각 이해관계자의 간섭 없이 계약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됨으로써 계약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스무딩오퍼레이션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한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 하게 되는데 이를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 한다.

 

즉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 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화의 초과공급(원화의 초과수요)을 흡수하여 원화의 절상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 달러화를 매각하여 미 달러화의 초과수요(원화의 초과공급)를 흡수하여 원화 의 절하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스왑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 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지급 등 현금흐름(cash flow)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거래의 예로는 동일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자(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교환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이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의 경우 이자율스왑과 달리 거래 시작과 만기 시점에 원금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자율스왑 중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plain vanilla swap의 예를 들면 A은행은 B사에게 1억 원의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에 대하여 7%의 확정 금리를 10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B사는 A은행에게 1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금리 +1%의 변동금리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A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금리변동에 민감한 부채(rate-sensitive liabilities)보다 금리변동에 민감한 자산 (rate-sensitive assets)이 1억 원 더 많은 반면 B사의 경우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A은행과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따라 양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금융기 관이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자율스왑은 금융선물이나 금융선물 옵션 보다 장기를 요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경제용어 700선(스왑레이트, 스태그플레이션, 스탠더드 & 푸어스, 스톡옵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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