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용어 700선(와타나베 부인, 완충자본,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

하루하루77 2023. 10. 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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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와타나베 부인, 완충자본,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와타나베 부인-완충자본-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
경제금융 700선

 

 

 

 

-목차-

1. 와타나베 부인

2. 완충자본

3. 외국환거래법

4.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1.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일종 의 yen carry trade)하는 일본의 중 상층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Watanabe)부인 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본의 장기불황(1991~2002년)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 하였다.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하여 해외로 투자 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일으키며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로 사용 하는 투자방식은 개인외환거래 즉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이다.

 

동 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겨두고 특정 해외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선물거래인데, 흔히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완충자본

바젤Ⅲ는 ① 손실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과 ②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였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 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 만큼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도입에 따른 과중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16년에는 0.625%의 자본보전완충자 본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0.625%씩 동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2.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임직원 상여금 등)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견해 및 국내 경기상황 등을 참조하여 매분기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율은 0%이다.

 

 

 

 

 

 

 

 

 

 

 

 

 

 

 

 

 

 

 

 

 

 

 

 

 

3.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 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4.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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