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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전자서명, 전자어음, 전자정보교환제도, 전자지급결제대행)

하루하루77 2023. 7.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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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자서명, 전자어음, 전자정보교환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전자서명-전자어음-전자정보교환제도-전자지급결제대행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전자서명
2. 전자어음
3. 전자정보교환제도

4. 전자지급결제대행
 
 
 

 

 

 

 

 

 

 

 

 


 

 

 

 

 

 

 

 

 

1.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수기서명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전자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광의의 전자서명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이 있으나 전자서명법 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에 따라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라
고 하며 각종 금융거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되어 있다.

 

 

 

 

 

 

 

 

 

 

 

 

2.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으로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 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어음법 )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으로는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환어음 발행 불가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약속어음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2016년중에전자어음법 이 개정되어 2018년 5월30일부터 3년 이내에 전자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됨으로써 2021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3. 전자정보교환제도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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